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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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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이용계획의 변천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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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10년 후인 1982년 제1차 전라남도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장성군 행정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이다. 이 토지 이용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은 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이용이 규제 받았고 여타 지역은 관련 개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졌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장성군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읍·면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현황이 [표 6-65]에 잘 나타나 있다.

장성군 총면적 518.754㎢중 도시지역은 111.215㎢로 21.4%이며, 준도시지역은 7.072㎢로 1.4%이고 농림지역은 266.838㎢로 51.4%, 준농림지역은 100.764㎢로 19.4%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32.865㎢로 6.3%이다. 도시지역의 대부분은 장성읍에 있으며 다음으로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진원면, 남면 등이다. 당시 군 토지이용계획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체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토지이용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훗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큰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처음 마련된 이러한 군 토지이용계획은 시대의 변화와 장성군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토지개발 수요 때문에 계속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65] 장성군 읍면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현황(1982년) (단위 : ㎢)

장성군 읍면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현황 - 구분/읍면별, 고시면적, 용도지역(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공 표
구 분고시면적용 도 지 역
읍면별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장 성69.60136.720.38828.1813.5270.785
진 원28.6328.630.9113.1449.9410.08
28.7228.721.25126.150 20.06932
동 화28.7754.780.71944.89816.38332.865
삼 서47.4740.7825.57812.924
삼 계665.360.41725.6758.013
황 룡44.7221.5150.49120.7399.443
서 삼34.1051.490.78735.1418.456
북 일30.673111.2151.32947.3332.008
북 이56.898 7.072266.838100.764
북 하84.16
518.754

자료 : 장성군, 군정주요통계, 2000, 104면

즉 1994년 1월 24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조정·결정된 후 행정구역조정(1995. 3. 25), 국토이용계획도면정비(1995. 11. 16), 국토이용계획 결정조서정비(1997. 5. 6), 국토이용계획결정조서정비(1998. 5월 14일, 5월 29일)를 통하여 면적 등이 조정됨은 물론 실제로 장성군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가 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4년 2월 17일에 동화면에 개별입지 공장부지 확장으로 준도시지역이 0.037㎢증가하고 준농림지역이 그만큼 줄어 들었으며 당연히 시설용지가 그만큼 증가하였다.
-1995년 9월 13일에 삼서취락지구확장을 위하여 준도시지역이 0.151㎢ 증가하고 준농림지역이 그만큼 줄어 들었으며 취락지구가 그만큼 늘었다.
-1996년 5월 17일에 동화구림취락지구확장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0.119㎢와 농림지역 0.001㎢를 증가시키고 준농림지역 0.120㎢를 줄였는데 취락지구를 0.119㎢증가시켰다.
-1996년 12월 26일, 삼계대화관광농원조성을 위해 준도시지역 0.048㎢를 증가시키고 반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각각 0.024㎢ 줄였으며 그만큼 시설지[표 6-59] 장성군 도시계획연혁(2000. 4월 현재)구를 증가시켰다.
-1997년 9월 11일, 북이면 농산물물류센타 및 농축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해 준도시지역 0.131㎢를 증가시키고 농림지역 0.036㎢ 준농림지역 0.095㎢를 감하면서 이 증가된 만큼 시설지구를 증가시켰다.
-1999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51개소를 해제하는 변경을 하였는데 준도시지역 4.362㎢를 줄이고 이만큼 준농림지역을 증가시켰으며 그만큼 취락지구를 줄였다.
-2000년 7월 6일, 황룡면 홍길동 생가 복원사업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0.231㎢를 증가시키고 농림지역 0.006㎢ 준농림지역 0.225㎢ 줄였고 시설용지를 그만큼 늘였다.
-2001년 1월 5일, 동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준도시지역 0.037㎢를 증가시키고 준농림지역을 그만큼 줄였으며 취락지역을 그만큼 증가시켰는데 2001년 1월 5일 현재 장성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토지이용계획현황이 [표 6-66]에 나타나 있다.

[표 6-66] 장성군 국토이용계획현황(2001.1.5) (단위 : ㎢)

장성군 국토이용계획현황 - 합계, 용도지역(도시지역(면적, 개소), 준도시지역(면적, 개소), 농림지역(면적), 준농림지역(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 개소)) 제공 표
합 계용 도 지 역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면 적개소면 적개소면 적면 적면 적개소
518.768108.44143.10914254.176120.17932.8653
장성군 국토이용계획현황 - 소계, 용도지구(취락지구(면적, 개소), 산업촉지지구(면적, 개소), 운동·휴양지구(면적, 개소), 집단묘지지구(면적, 개소), 시설용지지구(면적, 개소)) 제공 표
소 계용 도 지 구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운동·휴양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면 적개소면 적개소면 적개소면 적개소면 적개소
3.3710.89860.42941.23710.135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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