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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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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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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개념이 획일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는 바, 지역개발은 어떤 한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이 공통으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해결하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거나 특정시점에서 지역이 발전되어야 할 당위수준을 설정하고, 이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 및 활동을 의미한다. 즉 지역개발이란 구조적으로 종합성을 갖고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지니며, 역사적으로 어떤 응집력을 가진 국토의 한 공간단위로서의 지역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 해결하여 좋은 방향 만으로의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해당지역의 내발적 특성과 인간 중심성, 그리고 문제의 원인, 해결의 통합적 접근성 그리고 여타 세계와의 연계성에 기초한 누적적 쇄신의 도입을 가능케 할 진보와 개선(progress and improvement)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그 곳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생활환경의 개선, 새 기술의 채용, 새 제도의 확립, 충분한 고용기회의 확보 등을 일컫는다.

지역개발의 활동과 노력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면 지역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활동과 노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적 개입과 체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 개입과 체계적인 접근, 다시 말해서 지역간의 격차와 이에 따른 문제지역의 대두에서 비롯된 지역문제들은 개선,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지는 각종 정책들을 지역개발정책 또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이라 하고 이것은 국가정책의 일부 또는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주요한 국가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과정에서 공간적인 차원이 도입된 것으로 지역개발을 실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문제들의 성격과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정책이 구체적인 틀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계획도 계획의 일반적인 속성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지역계획은 국토공간의 부분공간들인 지역들이 갖고 있는 지역문제들을 개선·해결하기 설계된 연속된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국토 및 지역자원의 적정한 이용, 개발 그리고 보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지역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활동인 것이다. 특히 지역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연계되었거나 전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구애받음이 없이 지역문제해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체계이며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도 있고 각종 기회와 부담에 대하여 지역간 또는 지역 전체에 공평한 배분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적으로 균형된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역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 왔지만 법률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 4722호로 제정·공포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의 도입에 의해서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를 보면 "지난 '70년대부터 1.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이 가속되면서 지방발전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지역간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토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된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방 대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발전시키고,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에 두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법 제2조 제1항에 지역개발계획이 정의되어 있는 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道)계획과 군(郡)계획", "도시계획법 제 10조의 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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