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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성읍 도시계획
  • 2. 북이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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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현대적인 도시계획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장성군수가 입안권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광역시장이 입안권을 갖는 도시계획이다. 후자의 경우 장성군 행정구역 내이지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곳은 광주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고 입안할 때 장성군수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장성군 도시계획연혁이 [표 6-67]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장성에서 현대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1969년 장성읍 42.30㎢에 건설부 고시 제279호로 이루어진 장성읍 도시계획이다. 이후 1973년 10월 12일 북이면 3.60㎢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1976년 8월 4일에 북하면 1.52㎢에 그리고 1993년 2월 22일에는 삼계면 4.00㎢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총 4개 지역의 도시계획이 장성군수의 입안으로 이루어졌었다.

이와는 별도로 1973년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본래 광주시가 제안한 당시 광주시 및 광산구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신청 내역을 무시하고 장성읍, 황룡면, 진원면, 남면, 동화면 일부를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타의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때 남면 소재지와 진원면 소재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는 바 그 뒤 1975년 2월 18일 광주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남면 소재지 0.38㎢와 진원면 소재지 0.50㎢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건설부고시 제24호)
각 도시계획을 변화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7] 장성군 도시계획연혁(2000.4)

장성군 도시계획연혁 - 도시별, 결정년월일, 결정 및 변경내용, 결정기관, 비고 제공 표
도시별결정년월일결정 및 변경내용결정
기관
비 고
장성읍'69. 5. 8·최초도시계획결정(42.30㎢)건설부건설부
279호
'71.11.12·1차도시계획재정비결정(24.74㎢) 농지보전관계축소건설부
'76.12·2차도시계획재정비 결정(28.68㎢)건설부
'84.11. 6·3차 도시계획재정비결정(28.68㎢) 관부게재 '84.11.9건설부건설부
443호
'87.12.22·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용도지역일부변경(28.68㎢)전라남도전남고시
200호
'89. 8. 9·4차도시계획재정비계획(28.68㎢)전라남도전남고시
155호
'92.10.26·5차도시계획재정비계획(29.537㎢)
* 재정비지적고시 : '93.5.13 장성고시 1993­-5호
관보게재 '93.5.19
전라남도전남고시
1992-­218호
북이면'73.10.12·최초도시계획결정(3.60㎢)건설부건설부 404호
'77. 1.27·1차도시계획재정비 결정(1.515㎢) 농지보전을 위한 축소
* 재정비지적고시 : '77.9.19
전라남도전남고시192호
'82.11.27·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철도변시설 녹지결정(71,410㎢)
*지적고시 : '83.7.27전남고시제97호
전라남도전남고시182호
'93. 9.20· 2차도시계획재정비결정(1.515㎢)
* 지적고시 : '95.1.10 장성고시 제1995-­2호
전라남도전남고시
제1993-­249호
북하면'76. 8. 4·최초도시계획결정(1.520㎢)전라남도전남고시 144호
'94.11.14·1차도시계획재정비결정(1.494㎢
)* 재정비지적고시 : '94.12.5
장성군고시 제1994­43호
전라남도전남고시 217호
삼계면'93. 2.22·최초도시계획결정(4.00㎢)
* 지적고시승인고시 : '93.2.23
장성군 고시 제1993­-2호
전라남도전남고시
제1993-­24호
광주
도시계획
구역내
'73. 1.17·건설부고시 제17호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 지적승인고시 : '74.2.6 건설부고시 제29호
건설부건설부
고시 제17호

1. 장성읍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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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최초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후 다섯 번의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여섯 번째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 도시계획구역은 42.30㎢이었으나 농지보전을 위하여 제1차 정비시 24.74㎢로 축소되었으나 2차 재정비시 28.68㎢로 늘어나고 재5차 재정비시 29.537㎢로 증가하였다.

최초의 장성읍 도시계획구역은 장성읍 행정구역 일원으로 덕진, 상오, 유탕리 일부, 황룡, 월평 전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이 6,065,000㎡, 상업지역이 432,000㎡ 공업지역이 901,500㎡, 녹지지역이 34,901,500㎡이었다. 가로망은 대로가 1개, 중로가 16개로 총 연장 52,620m 총면적은 1,027,840㎡이고 5개의 광장 22,200㎡, 그리고 5개의 공원 481,000㎡이었다. 이러한 도시계획 내용이 2000년 7월 최종적으로 정비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 6-68]과 같다.

[표 6-68] 장성읍 도시계획현황(2000.7월 계획안)

장성읍 도시계획현황 - 구분, 면적(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제공 표
구 분면 적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29,537,700-29,537,700100
주거지역소 계1,893,100증) 251,1212,144,2207.3
일반
주거지역
1,815,300증) 211,0202,026,3206.9

주거지역
77,800증) 40,100117,9000.4
일 반 상 업 지 역384,100증) 50,400398,5001.3
공업지역소 계1,369,500증) 18,7001,388,2004.7
일반
공업지역
912,500 912,5003.1

공업지역
457,000증) 18,700475,7001.6
녹지지역소 계25,927,000감) 320,22025,606,78086.7
생산
녹지지역
1,079,200감) 290,770788,4302.7
자연
녹지지역
24,847,800감) 29,45024,818,35084.7

최종 정비된 도시계획(2000.7)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별로 보면 장성읍이 24,718,600m2이고 황룡면이 4,819,100㎡로 장성읍이 83.7%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를 보면 광로 1개 노선 ,대로 6개 노선, 중로 36개 노선 그리고 소로 245개 노선에 총 연장 120,470.5m가 되어 이 도로망이 모두 개설되면 모든 곳의 접근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주차장 1곳(1,500㎡), 7곳의 교통광장(272,505㎡), 15곳의 공원(172,970㎡), 8곳의 완충녹지(570,160㎡: 234,850㎡축소), 취수장(월평리), 배수장(영천리), 변전소(월평리)를 비롯 초등학교 3개소(65,600㎡), 중학교 3개소(47,660㎡) 그리고 고등학교 3개소(120,760㎡)가 지정되어 있으며 영천리와 기산리에 종합운동장(127,400㎡) 그리고 영천리에 교육청과 군청이 공용의 청사로 지정되어 있고(16,740m2) 도서관 한 곳이 지정되어 있다(1,060㎡).이러한 장성읍 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2011년인데 이 때 목표 인구를 30,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장성읍이 25,000명 황룡면이 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장성읍의 미래상을 :
- 21세기의 생산과 생활패턴에 맞는 광주대도시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기능
-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조하여 생활의 질을 제고시켜 주는 광주대도시권 배후주거지역
- 연구 및 기술개발과 생산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제품의 혁신지로 내세우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목표는 :
- 도·농 통합도시로서 광주대도시권의 북부생활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기반 구축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광주대도시권 인구유턴(U­turn)촉진
- 상무대관련 유발효과 흡수(T.M.O시설주변에 상업기능계획)
-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교통기반시설 확충
- 복합터미날 및 컨테이너기지, 장성 첨단연관산업단지 조성, 예술·산림·휴양·영화촌개발에 따른 유발효과 흡수
- 장래 인구증가 및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개편과 소요시설의 확충
-토지수요의 확보 및 계층적 시가지 정비
-교통체계의 정비 및 유통기능의 강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전략이나 접근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2. 북이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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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도시계획은 북이면 소재지에 1973년 10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404호로 3.60㎢의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농지보전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1.515㎢로 축소하는 1차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1982년 철도주변에 시설녹지를 71,410㎡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졌고, 1993년 9월 20일 전남고시 제 1993­249호로 2차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도시계획의 지적고시는 1995년 1월 10일 장성군 고시 제1995­2호로 이루어졌는 바 그 내용은 다음 [표 6-69]와 같다.

[표 6-69] 장성북이면 도시계획(1993년 9월 20일)

장성북이면 도시계획 - 구분, 면적(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제공 표
구 분면 적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1,515,000-1,515,000100
주거지역소 계256,500감) 43,200213,30014.1
일반
주거지역
256,500감) 50,900205,60013.6

주거지역
-증) 7,7007,7000.5
일 반 상 업 지 역13,500증) 15,10028,6001.9
녹지지역소 계1,245,000증) 28,1001,273,10084
생산
녹지지역
90,000감) 77,50012,5000.8
자연
녹지지역
1,155,000증) 105,6001,260,60083.2

도로를 보면 대로가 3개 노선 1,671m에 52,385㎡이고 중로는 6개 노선 3,117m, 41,166㎡이며 소로는 19개 노선 2,750m, 18,840㎡이다. 2곳의 근린공원이 97,000㎡이며 4개의 교통광장이 59,140㎡이고, 철도 59,919㎡, 철도변 완충녹지 21,266㎡, 지방도변 완충녹지 3,200㎡그리고 중학교 1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4,340㎡를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시가지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외 시설에 대한 준용인가를 받고 있다.

◆ 북이면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
ο관광관련 상업 및 숙박시설 개량으로 장성군 북부 교통거점도시 육성
ο북부권 주거 및 생활거점도시로 개발
ο관광지간 연계도시로 개발에 두고 있다.

◆ 장기개발구상은 :
ο장성군 북부관문으로서 시가지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
ο상수도 도시기반시설 확충
ο사가 IC­북중교­국도 1호선연결(1.2km)하는 도로의 4차선 확·포장으로 사가우회도로개설
ο창고형 백화점 설치로 상업시설 확충
ο저층 저밀도의 소규모 전원택지 개발

3. 북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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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 도시계획은 북하면 소재지에 1976년 8월 4일 전남고시 144호로 1,520㎢에 이루어진 후 제1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1994년 11월 14일 전남고시 제 217호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6-70]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재정비계획의 지적고시는 1994년 12월 5일 장성군 고시 제1994-43호로 이루어졌다.

[표 6-70] 북하 도시계획(1994년 11월 14일)

북하 도시계획 - 구분, 면적(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제공 표
구 분면 적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1,520,000감) 0.0261,494,000100
주거지역소 계342,000감) 40,900301,10020.1
일반
주거지역
342,000감) 47,300294,70019.7

주거지역
-증) 6,4006,4000.4
일 반 상 업 지 역18,000감) 7,90010,1000.7
녹지지역소 계1,160,000증) 22,8001,182,80079.2
생산
녹지지역
238,000감) 56,300181,70012.2
자연
녹지지역
922,000증) 79,1001,001,10067

◆ 북하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
ο관광관련 상업 및 숙박시설 개발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거점으로 개발하여 관광도시로 육성
ο백양사-장성호권의 관광집단시설지구로 개발
-상업시설의 무절제한 입지를 억제하고 자연환경 훼손 절제
ο관광도시로서의 도시성을 발굴하고 도시미관을 창조하는데 개발의 역점을 두어 특성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는데 두고 있다.

◆ 도시개발장기개발 구상은 :
ο시가지 정비 및 도시미관 정비
-시장 기능을 상실한 약수 5일 시장(1930㎡)을 택지로 개발, 경계석을 교체하고 보도블럭을 유색콘크리트로 바꿈(폭 2m, 연장 2km), 도시조경사업 확대 그리고 관광지 이미지가 풍기도록 도시건축물을 개선함.
ο우회도로변 상가조성을 위해 현 우회도로변 생산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관광상업시설 중심으로 배치하고 대규모 주차장도 조성함.
ο곶감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중평마을을 민속적인 경관으로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공급하고 곶감생산을 집단화하고 관광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하며 마을 동편 완사지에는 감나무밭을 조성하여 감공원으로 이용함은 물론 농촌호텔형 민박촌을 조성함.
ο국립공원지역인 백양호텔 앞 교량 위쪽 농경지 9천 평에 단풍공원을 조성하고 장성과 백양사 단풍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
ο중평마을에서 감공원에 이르는 소도로를 개설하여 노점상거리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제고하는데 두고 있다.

4. 삼계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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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도시계획은 상무대가 광주시에서 장성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이고 건강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추진 1991년 7월 5일 건설부 고시 374호로 삼계면 소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고 다음해 11월 13일 장성군 고시 92-174로 구역일부를 변경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3년 2월 22일 기준연도를 1989년,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고 목표연도 인구를 32,000명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4.00㎢의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을 수립·결정하고 전남고시 제1993-24호로 고시하였다. 지적승인은 바로 다음날인 1993년 2월 22일 장성군고시 1993-2호로 이루어졌으며 1996년 3월 25일 전남고시 제96-64호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표 6-71]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1996년 4월 15일 전남고시 96­6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였다.

특히 삼계 도시계획에서는 주산리 341답 일원 170,015m2의 일반상업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지구로 지정하였고, 사창리 142-5답 일원 일반주거지역 251,723m2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로 지정, 제1지구에 대해서는 '96. 9.∼'98. 6.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여 상무대 입지에 따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및 상업용지를 만들었다.

도로를 보면 대로가 3개 노선에 총 4,109m, 중로가 29개 노선 16,911m, 소로 86개 노선에 16,076m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39개 노선에 3,669m, 총 157개 노선 40,765m의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공원은 기존 7개 공원에서 11개로 늘렸으며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8개소로 총 540,361m2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시가화구역에 어린이공원 8개소 17,951㎡를 지정하였다. 이외에 완충녹지 두 곳에 51,790㎡, 광장 1곳 2,016㎡, 주차장 6곳에 14,245㎡를 지정하고 있다. 삼계 도시계획은 군인부대가 입지한 지역으로서는 우리 나라 최초로 도시계획을 하여 개발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 삼계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
ο서부권 중심도시로 육성
ο상무대 배후 주거, 상업도시로 개발
ο전원적인 신도시로 개발

◆ 도시개발 장기개발 구상은 :
ο주거 및 사업지역 단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 418,920㎡(126,723평)
*제1지구(일반상업지구) : 170,015㎡(51,429평)
*제2지구(일반주거지역) : 248,905㎡(75,294평)
ο도시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준주거지역 면적 확대
ο기존시가지 재정비 및 미관 개선
ο면청사 등 행정기관 이전
ο창고형 백화점 신설
ο삼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함동저수지 수질 보존
ο평림제 건설로 사창생활용수 공급할 상수도시설 확충

[표 6-­71] 삼계도시계획(1996년 3월 25일)

삼계도시계획 - 구분, 면적(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제공 표
구 분면 적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합 계4 000 000 4 000 000100
주거지역소 계1 572 000감) 1 2001 570 80039.3
일반
주거지역
1 526 000감) 1 2001 524 80038.1

주거지역
46 000 46 0001.1
일 반 상 업 지 역275 000 275 0006.9
자 연 녹 지 지 역2 153 000증) 1 2002 154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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