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제4장 재정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군정시대의 지방세제
  • 2. 건국초기의 지방세제

1. 군정시대의 지방세제

원본파일 다운로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으나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남한의 미군정은 일본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1946년부터 4차에 걸쳐 세제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국세계통을 보면 1946년에는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특별행위세, 골패세 등에 있어서 과세 범위의 축소와 세율의 인하를 단행하는 동시에 사탕소비세, 특별입장세, 광고세 및 건축세를 폐지하고 제 3종 소득세 및 사업세의 과세한도를 축소하였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지세의 과표인 임대가격을 10배로 인상하고 인지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1946년 12월에는 1935년에 창설되었던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임시이득세 및 특별법인세를 폐지하였고 거래소의 폐지로 인하여 거래소세, 거래세가 자연 폐지되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상속세 및 소득세의 면세 및 공제의 한도 금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을 인하하고 주세(酒稅) 및 청량음료세를 통합하여 음료세를 신설함을 물론,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석유제품에 대한 물품세를 신설했다. 따라서 군정 3년간의 세제개정은 대체로 부분적, 미봉적 조치에 불과했으며, 지방세 처계도 국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방적 개정을 할 수 없었다.

2. 건국초기의 지방세제

원본파일 다운로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종래의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새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국가건설의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전문 5장 57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1949년 12월 22일에 공포하여 지방세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세제개혁의 기본방침은 인세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세계통에 중과하여 주민부담의 균형을 기하는 동시에 부동구매력의 흡수에 노력했다. 그리고 세목의 개폐는 국세에 수반하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보류하고, 종래의 특별세를 독립세와 목적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에 부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정에 대한 재정조치를 강구하게 하고 세법의 통합 조문의 간소, 용어의 통속화를 기하여 세제의 민주화를 도모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 후 지방재정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의해서 국세 가운데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농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광구세,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했다. 그리고 지방세 중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 등을 국세에 흡수하는 한편 인정과세의 폐단이 많았던 호별세를 폐지하고 대신 소득세부가세와 법인세부가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를 재분배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1966년 12월에 제정 공포함으로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됨에 따라 종래의 읍면세는 군세로 전환했다.

그후 세상이 급변하여 이에 따른 세제의 조정이 필요해 1973년에는 주민세를 신설하기 시작했고 1974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로 사치성 재산에 중과하고 영세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켰고 1976년에도 국세인 동록세와 지방세인 유흥음식세의 상호교환과 부가세 제도의 폐지로 도세와 시군세간의 대폭적인 세목 조정 등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시켜 정비하였다.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제4장 재정 10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4장 재정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Dd8MTA5fHNob3d8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