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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 2.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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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처음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경제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형을 벗어날 수 없었다. 고조선이나 부족국가시대의 토지 소유관계는 기록이 없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그런데 고구려나 백제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 그 실상을 알 수 없으나 같은 시대인 신라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였으리라 볼 수 있다. 신라는 귀족들에게 식읍(食邑), 사원에는 사원전(寺院田), 관료에게는 관료전(혹은 녹전)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정남(丁男)에게 정전(丁田)을 주었던 것 같다.경덕왕 14년(755)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촌락문서에 나타나는 정전의 기록이 그렇고 성덕왕 21년(722)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토지제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인데 그 근간이 되는 전시과(田柴科)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17결에서 150결까지의 토지와 연료의 채취원인 산림을 지급하였다. 고려시대는 관리에게 과전(科田)을 주는 동시에 공신에게는 공음전(功蔭田) 관청에는 공해전(公 田) 군인에게는 군인전 향리에게는 외역전(外役田)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했다.고려의 토지소유 관계는 수조권(收租權)의 귀속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에 있는 것은 사전(私田)이라 했고 국가에 있는 것은 공전(公田)이라 했는데 그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조권을 가진 관리나 공신 그리고 모든 수조권자의 토지가 공음전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한하여야 하는데, 세습되고 강점되어 새로 관리가 되거나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게 되어 토지제도의 문란이 심각했다.

2.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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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토지제도는 고려말에 이성계를 옹립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추진된 과전법이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전제개혁을 추진해 공양왕 3년(1391)에 제정된 과전법은 조선왕조의 토지제였다.

과전법은 고려시대의 전시과와는 달리 경기지방의 토지를 관리의 18등급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호족으로 성장하는 폐단을 막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과전은 1대에 한하여 그 수조권을 행사했지만 그 부인이나 유가족에게 수신전(守信田)이나 휼양전(恤養田)으로 전수할 수 있게되어 세습되는 상황이었다.또한 공신에게는 공신전을 주었고 국가에 특수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별사전(別賜田)을 주어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직과 전직 모두에게 토지를 급여하였고 또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다 보니 토지가 부족하여 세조대에는 직전제(職田制)라 하여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주었다. 그러나 현직자들은 현직에 있을 때 과다한 조세를 징수하여 폐단이 생기게 되자 성종대에는 국가에서 조를 징수하여 녹봉으로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관공서에는 공해전을 주어 그 경비에 충당하게 했으며 사원에는 사원전, 역에는 역전, 궁실에는 궁방전을 주어 그의 조(租)를 받아 운영비에 충당했다. 한편 군전(軍田)이라 하여 각 지방의 토착세력인 한량(閑良)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세습하였다.조선왕조의 토지제도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근원을 둔 토지국유제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직접 조(租)를 징수하는 공전(公田)을 제외하고 수조권을 양여하는 사전(私田)이 있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전의 경우 세습화되고 양반이나 호족들의 토지사유가 심각하여 백성들은 국가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의 10분의 1일에 해당하는 조(租)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엄청난 소작료를 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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