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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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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국 및 고려시대의 세제
  • 2. 조선시대의 세제

1. 삼국 및 고려시대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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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수취체제는 토지세인 조(租), 인역세인 용(庸), 그리고 특산물세인 조(調)에 뿌리는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수취체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었다.

삼국시대인 고구려에서는 사람마다 베 5필과 곡식 5섬씩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보여 처음에는 모든 백성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민에 따라서 토지사유가 확대되어 토지소유가 균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신라에서는 상공인에게 세를 부과하여 상인은 상점사용료 및 거래세를 냈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인세(匠人稅)를 냈다.고려시대의 조세제는 토지세인 전조(田租)와 특산물세인 공물(貢物)이 제도적으로 부과되었고 신역(身役)에 해당하는 부역과 군역에 관한 구체적 사례가 없다. 고려시대의 잡역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군역은 군인제가 신분적으로 세습되는 군반(軍班)에게만 부과되었던 것 같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따로 없었다.

먼저 토지세인 전세제는 태조대에 다른 나라와 같이 수확의 10분의 1씩 징수하였다. 그것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관대한 징수를 위한 것으로 1결에 30말 즉 3석을 징수하였다. 그런데 성종대에 이르러 조세율을 높여 4분의 1일을 징수했으니 1결당 상전(上田)은 3섬 11말 2되 5홉 중전은 2섬 11말 2되 5홉을 그리고 하전은 1섬 11말 2되 2홉을 부과했다.한편 공물(貢物)은 호수에 따라 부과했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에 일율적으로 부과하는 상공(常貢)과 특산물이 생산되는 곳에 부과하는 별공(別貢)이 있다.

2. 조선시대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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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양반관료제사회로 왕실과 양반을 위한 수취체제가 정립되었으니 토지세인 조(租)와 신역인 군역과 각종의 역 그리고 공물세인 조(調)가 확립되었다. 토지세는 결부제(結負制)가 지켜졌으며 세종대의 전분6등(田分六等)과 연분9등(年分九等)제가 오랜기간 지켜졌다. 신역은 양반은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중인은 기술직과 아전에 종사했으며 천인은 천역을 맡은 반면 대부분의 양민들은 양역(良役)인 군역에 종사했다.

전세는 세종대에 땅의 비옥정도에 따라 100부(負)가 수확될 수 있는 땅을 1결(結)이라 하여 1등전부터 6등전으로 나누는데 1등전 1결의 땅은 그 넓이가 6등전 1결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결(100부)의 수확이 나올 수 있는 땅으로 1결을 정했다. 그리고 수확고가 가장 높은 해인 상상년은 1결당 20말의 전세를 부과하고 가장 흉년인 해는 하하년으로 1결당 4말의 전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전세액은 1결당 20말부터 4말까지로 해마다 결정되지만 농민에게는 국가가 정하는 세액 외에 각종 부가세가 첨가되어 정해진 세액의 몇 배까지 내야만 했다.

다음으로 양민이 부담하는 군역은 처음에 교대로 차출되어 병역에 근무했던 번상(番上)제도가 부작용이 많고 실제로 평화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번상제를 폐지하고 정남(丁男: 16살부터 60세까지)은 병역대신 군포(軍布)를 2필씩 납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여 국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무거웠다.그리고 공물(貢物)은 조선시대에 지방마다 특산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왕실과 관청의 수요에 충당하게 했는데 일찍부터 방납(防納: 대리납부)의 폐단이 심하여 그 시정이 논의되었다.그런데 왜란과 호란을 거치는 동안 모든 수취체제가 붕괴되어 이른바 중기 개혁과정이 추진되었으니, 토지세는 영정법(永定法)으로 매년 1결에 4말씩 납부하게 했고 군포는 2필에서 1필로 줄이게되었으며 특산물에는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토지에 부과하여 1결당 12말씩을 부과했다.그리하여 국가의 재정확충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다는 중기개혁과정은 국가재정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부담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세원(稅源)이 토지로 집중되어 버렸다. 따라서 토지세인 전세는 1결당 4말로 가벼워 진 것 같지만 특산물세의 대동미 12말과 균역볍으로 부과된 결작미(結作米) 2말 2되 그리고 삼수양성을 위한 삼수미세(三手米稅) 2말을 합하여 20말 2되로 늘어났다. 그런데다가 각종 부가세가 첨가되고 전세운영의 부패로 1결당 100말까지 되기도 했다.또한 양민에게 부과하던 군포는 균역법으로 2필에서 1필로 경감되었지만 작난과 부패가 곁들어 여전히 양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특산물세는 대동법으로 폐지되어 토지세에 첨가되었지만 탐관오리들의 작난으로 공물이 계속 징수되었다.

그리고 빈민구제정책으로 춘궁기나 흉년에 양곡을 대여해 주었다가 10분의 1의 이자를 받는 환곡(還穀)은 국민을 못살게 하는 가장 무거운 부담으로 둔갑하여 한 고을의 환곡 미수액이 1년 추수액을 넘을 정도였다. 환곡은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 고려의 의창(義倉) 그리고 조선전기의 사창(社倉)으로 빈민구제에 일정한 공헌을 해왔는데 수령과 향리들의 작난과 부패가 집중되어 많은 명목의 폐단이 생겨나 백성들은 못죽어서 사는 형편이었다.조선후기 변태적인 양뱐관료정치인 세도정치가 등장하면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향리와 지방양반들의 발호가 심각하여 삼정(三政)이 문란해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 수 없어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니 그 절정이 바로 철종13년(1862: 임술)의 임술민중항쟁인 것이다. 진주에서 시작한 농민봉기는 전국의 70여개 지방에서 농민들이 생명을 걸고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전라도가 38개 지방, 전남이 18개 지방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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