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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성행정구역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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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구역의 변천
  • 2. 근대의 행정구역
  • 3. 8·15해방 이후의 행정구역

1. 행정구역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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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족국가 시대

삼한 시대에 이 지역은 마한에 속한 곳으로 마한에는 54개 부족국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정인보, 신채호, 이병도는 지금의 진원면 남면 장성읍 남부와 황룡면 동부 지방에 구사오단국(舊斯烏旦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하고, 천관우는 지금의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서삼면 장성읍 북부 지역이 장성의 옛이름이 고시이(古尸伊­골이)로써 고랍국(古臘國)에 비정하고 있다. 유창균은 지금의 삼서면 삼계면 동화면 황룡 서부 일대에 임소반국(臨素半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몽룡은 구사오단국을 광산 대촌일대인 영산강변으로, 이병도는 고랍국을 남원 일대로, 임소반국을 전북 임피 일대로 비정하고 있어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추정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국가는 오늘날의 국가 규모라기 보다는 성읍 내지 대취락의 족장 또는 군장 사회이었을 것이고 뒷날 삼국의 주·군·현이 제도화되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지역 단위가 되었다고 보아진다.이 소국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유적이나 유물과 연관시켜 설정을 해야만 설득력이 있다. 이 시기의 출토 유물로는 장성읍 청룡마을 뒷산의 돌무덤에서 유개합(有蓋盒) 2쌍, 동화면 서양리에서 토기류 6점, 북이면 백암리와 죽청리에서 출토된 삼족토기(三足土器), 남면 마령리 시정마을 앞에서 문살무늬(格子紋)·승석문(繩蓆紋)·회색경질토기편·굽다리접시(高杯)조각 2점 등이 수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삼국 시대

1) 백제의 5부 5방제(方制)

한강 유역 일대를 지배하던 부족연맹체인 백제가 집권적 고대국가체제를 형성한 것은 제13대 근초고왕(346­375) 때였으나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하여 도읍을 웅진(지금의 공주), 사비성(지금의 부여)으로 천도하고 나서야 확고한 행정구역제를 채택하였다.백제의 행정구역은 도내(都內)에는 5부제를 지방에는 5방제를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방위적인 개념에서 연유하였다는 것이다. 도내 5부는 상부(동부), 하부(서부), 전부(남부), 후부(북부), 중부를 두었다. 지방의 5방은 중방(古沙城), 동방(得安城), 남방(久知下城), 서방(刀先城), 북방(熊津城)이었으며, 이들 방 밑에 군·현이 있었다. 따라서 장성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남방 밑에 고시이현(갑성)과 구사진혜현(진원), 소비혜현(삼계)의 3개현에 속한 지역이었다.

(3) 통일신라 시대

1) 9주·5소경

통일 신라는 3국을 통일하고 확대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677년(문무왕 17)부터 697년(신문왕 7)까지 20년간 개편 작업을 하여 채택된 것이 9주·5소경제이다. 9주를 설치한 것은 3국의 옛 땅을 균배를 고려하여 신라 본토와 백제, 고구려 옛 땅에 3주씩을 설치하였다. 5소경은 5방의 수에 대응한 것으로 정복된 백제, 고구려의 귀족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 행정구역이었다.

2) 하부 행정구역

5소경에는 국도에서와 같이 6부제가 실시되었으며, 9주 밑에는 군이, 군 밑에는 현이 있었는바, 757년(경덕왕 16)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국에 9주 5소경 117군 293현으로 확정되었다. 이때 장성은 고시이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갑성군(岬城郡)으로, 구사진혜현은 진원현(珍原縣)으로, 소비혜현이 삼계현(森溪縣)으로 이름이 전부 바뀌었다. 따라서 9주의 관할인 무진주(武珍州)의 관할인 갑성군이 되고 속현으로 진원현과 삼계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말단 행정구역으로는 향읍과 촌락이 있었고, 일종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향·소·부곡이 있었는데, 지금의 장성읍 대창동과 충무동일대에 마량향(馬良鄕: 모랭이)이 진원의 속향으로 있었다.

(4) 고려 시대

1) 12목제와 10도제

940년(태조 23)에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 왕국을 형성한 5년 후 확대된 영역과 늘어난 인민을 통치하기 위해 반항 세력과 협조 세력의 호족들에 대한 상벌의 의미로, 그 세력을 고려하여 군·현이 주·부로 승격한 것은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과제의 해결을 위한 부분적인 개편되었다. 이때 갑성군을 장성군(長城郡)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의 장성이 된 것이다.

고려의 지방 제도가 새로이 정립되기는 제6대 성종(982­998)때에 이르러서 였다. 983년(성종 2)에는 12목제가 채택되었다. 991년(성종 10)에 전국 주·군의 별호를 정하였는데, 이때 장성은 이성(伊城)으로, 진원은 구진(舊珍)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군 명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별호인 것이지 군 명이 바뀐 것이 아니다. 995년(성종 14)에 행정구역을 재획정하여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각 도밑에 주·부·군·현을 설치하였다. 이 때 처음으로 도라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사용되는데 도는 도장관인 안찰사가 중앙에서 수시로 파견되어 순찰하는 정도로써 도장관이 상주하는 행정구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명도 10년에 그치고 말았다.

2) 5도 양계제

고려 초기의 행정구역은 그 후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1018년(현종 9)에 이르러 지방 제도가 확립되어 5도 양계제로 정착되었다. 이 때의 5도는 양광도(현 충청도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강원도 일부), 서해도(황해도)로 구분되었고, 양계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특수 지역으로서 국경 지대에 설치된 동계(함경도 강원도 일부)와 북계(평안도 일부)이었다. 이 때에 장성은 영광군의 속현이 되었다. 이는 영광이 고려 건국에 공이 있는 고을이기 때문에 장성군의 속현인 삼계현도 영광군의 속현이 되고, 진원현은 나주목의 속현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군·현에는 영군현(領郡縣)과 속군현(屬郡縣)의 구별이 있었던 바 영군현은 지방 장관을 임명한 군·현이고, 속군현은 그것을 임명하지 아니한 군·현이었다. 속군현은 영군현에 예속되거나 경(京)·도호부·목(牧)에 직속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고려의 지방 제도는 그후 문종(1047­1083)대에 개성부를 부활하고 공양왕(1389­1392)대에 경기도 구역을 확장하고, 양계의 명칭을 서북면과 동북면으로 바꾸면서 그 구역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변동이 있었으나, 고려 전시대를 통하여 그 기본에 흔들림이 없이 지속되었다.도의 장관으로 안찰사가 양계의 장관으로 병마사가 임명되었는데, 그 명칭과 목적이 달랐던 만큼 이들의 임무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5도에는 상임 전임 장관이 없다가 말기에야 상주 전임의 관찰사가 임명되었다.

3) 하부 행정구역

5도 양계밑에 4경·4도호부·8목·15부·129군·335현·29진이 있었다. 4경은 고려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풍수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개경(개성), 서경(평양), 동경(경주)을 3경으로 지칭하였으나, 뒤에는 동경 대신에 남경(서울)이 들어가게 되었다.4도호부는 원래 군사적인 방비를 위하여 4방에 설치된 것으로, 안남(전주), 안서(해주), 안북(안주), 안동(처음에는 경주였으나, 경주가 동경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의 안동으로 이치)을 말하는 것이나, 뒤에 안남도호부는 전주목으로 개편되고 그 대신 안변부가 도호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8목은 양주, 충주, 상주, 진주, 전주, 나주, 황주를 말한다. 군·현에는 영군현과 속군현의 구별이 있었던 바 영군현은 지방 장관을 임명한 군·현이고, 속군현은 그것을 임명하지 아니한 군·현이었다. 속군현은 영군현에 예속되거나 경·도호부·목에 직속되어 운영되었다. 1172년(명종 2)에 현령을 둘 수 없는 53개 작은 현에 감무를 두었는데, 이 때 장성과 진원에 감무(監務)를 두면서 영광과 나주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삼계현은 독립되지 못하고 영광군에 편입되고 말았다. 이 감무관(종 6품)은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었고 후에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5) 조선 시대

1) 8도제

조선왕조의 행정조직은 고려 시대의 것을 따라 1413년(태종 13)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때에 8도제가 채택되었다. 즉 중앙직할지인 한성부, 개성부, 수원부, 광주부의 4도를 제외하고 전국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의 8도로 나눈 것이다. 이 8도는 고려의 5도 에다가 경기도와 양계인 동북면과 서북면을 함경도와 평안도로 개칭한 것으로서 결국 고려의 5도 양계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후 세종(1419­1450)대에 국경 지대를 회복하고 두만강, 압록강 상류에까지 국경선을 확정함에 따라 부·군·현수의 변동과 구역 조정이 있었고, 세종, 중종, 선조대에 각 도지역의 광협(廣狹)과 도리(道里)의 원근을 참작하여 평안, 함경, 경상, 전라 등 몇몇 도를 좌우 또는 남북도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자주 나왔고, 또 한때는 평안, 경상도를 좌우도로, 함경도를 남북도로 나눈 적도 있었으나 다시 1도로 합하였다. 이러한 8도제는 그 후 시대의 변천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강역과 명칭에는 약간씩의 변동은 있었으나, 조선 말엽까지 큰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

2) 하부 행정구역

1413년(태종 13)에 8도제로 개편하면서 하부 조직으로 부·대도호부·군·현이 있었다. 이러한 하부 행정구역들도 고려의 제도가 바탕이 되어 발전한 것이다. 각도에 관찰사를 두고 부윤(府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순차로 각 고을에 수령을 두었다. 전라도는 전주에 관찰사를, 장성은 나주목의 관할이 되고, 진원은 장흥도호부의 관할이 되었다. 그리고 장성과 진원에 감무를 현감으로 바꾸었다.

군이 도호부로 승격한다던가, 반대로 군이 현으로 강등하는 것은 인구나 민호 그리고 지역의 확장이나 도시의 형성 등에 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지역에 공신이나 효자가 나왔다던가 반대로 그 지역에서 역신이나 난(亂)자가 나왔을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상벌로 격이 승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성은 1600년(선조 33)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격은 후 장성과 진원 두 현이 매우 핍폐하여 자립할 수 없으므로 양현의 부노들이 통합할 것을 청하여 장성현이라 하고 장성현의 소재지인 지금의 북일면 오산리에서 남쪽으로 20리, 진원현의 소재지인 지금의 진원면 진원리에서 북쪽으로 20리 지점인 지금의 영천리로 치소를 옮겼다. 1655년(효종 6)에 군비 확장에 따라 입암산성을 정비하고, 장성현을 도호부로 승격, 장성도호부사가 입암산성 수진관(守鎭官)을 겸임토록 하였다.

하부 행정구역은 도의 경우보다는 많은 변천이 있었다. 1471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따르면 4부·4대도호부·20목·44도호부·82군·175현이 있었는데, 1865년에 만들어진 대전회통에 의하면 5부·5도호부·20목·75도호부·77군·148현으로 변동되었다.

3) 말단 행정구역

면리제(面里制)의 시작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면과 리의 용어는 이미 {고려사} 등에 보이고 조선 초기 기록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법전으로 구체화된 것은 {경국대전} 호전(戶典) 호적조에 서울이나 지방에는 모두 5호를 1통으로 하고 통에 통주를 둔다. 지방의 매 5통에 리정(里正)을 두고 매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둔다(지역이 너르고 호수가 많으면 해아려 그 수를 늘린다). 서울에는 매 방에 관령(管領)을 둔다. 그러나 이런 법전 규정의 면리제가 실제 전국의 말단 행정구역에까지 보급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렸다. 면리제는 조선 전기에 대대적인 군·현제 정비 과정에서 중앙집권화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군·현단위의 파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 군·현내의 촌락까지도 중앙집권의 대행자인 수령이 직접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면리제가 나타난 것이나, 면리제가 일률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고 시행된 지역에서도 반드시 수령에 의해 향권(鄕權)이 독점되지는 못했을 터이다. 여전히 수령으로 대표되는 관권과 지방 토착인의 사족 또는 향리(鄕吏)들 사이의 갈등 대립은 남아 있다고 보아진다.

면은 서북 지방에서는 방(坊)이라 하고 동북 지방에서는 사(社)라 불리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부(部) 또는 곡(曲)이라고 불리었는데 대체로 한 군·현이 20­30개 면으로 구분되었다. 동, 리는 동, 리 외에 포, 평, 촌, 향, 현, 점, 곡, 치, 교, 해, 천등 명칭이 다양하고, 그 구역과 경계가 불분명하였으나, 대체로 5­40개 동·리가 모여 한 면을 이루었었다. 5가통은 5호가 모여 1통을 구성하여 호구조사와 인보단결에 기여한 단위를 말한다. 5통이 모여 1리를 구성하는 기본으로 하였다. 면리제는 처음에는 관례상 시행되어 오던 것이 1675년(숙종 6)에 5가통 범목21조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장성의 면리의 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1759년에 발행한 {여지도서}전라도 장성 방리(坊里)조에 방위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호수, 인구수를 밝힌 지역 명칭이 붙은 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789년(정조 18)에 발행한 {호구총수}에는 면과 마을 이름이 보인다. 마을 이름의 최초의 기록으로 현재 장성군 관내의 22면과 487마을은 다음과 같다.

읍서면(邑西面)(16)­교촌(校村) 신기(新基) 구암(九岩) 가마(加馬) 장안(長安) 봉암(鳳 岩) 내기산(內岐山) 외기산(外岐山) 수림촌(藪林村) 상남당(上南塘) 남당(南塘) 중남당(中南塘) 하남당(下南塘) 상비(上碑) 하비(下碑) 오리정(五里程)
읍동면(邑東面)(11)­서굴(西堀) 유탕(流湯) 율치(栗峙) 방축(防築) 상오동(上梧桐) 하오동(下梧桐) 회암(回岩) 인천(仁川) 월평(月坪) 단광(端光) 가작교(加作橋)
남삼면(南三面)(16)­통정(桶井) 신기(新基) 월암(月岩) 봉황(鳳凰) 대해(大海) 맥정(麥 井) 와곡(臥谷) 방곡(方谷) 조포막(造泡幕) 건동(建洞) 신촌(新村) 동림(東林) 덕산(德 山) 주막(酒幕) 외황룡(外黃龍) 내황룡(內黃龍)
서일면(西一面)(6)­다산(茶山) 수산(水山) 신촌(新村) 장자(莊子) 중등(中登) 필암(筆岩)
서이면(西二面)(21)­맥동(麥洞) 하등산(下登山) 관정(冠井) 원당(院堂) 매곡(梅谷) 관 동(冠東) 사기점(沙器店) 용암(龍岩) 용적(龍積) 생철점(生鐵店) 소곤(所崑) 우라(牛羅) 우라사기(牛羅沙器) 분매동(盆梅洞) 상통(上通) 하통(下通) 금동(金洞) 초지곡(草枝谷 )북문(北門) 소곡(小谷) 하남(河南)
서삼면(西三面)(20)­백치(白峙) 증암(甑岩) 하괴정(下槐亭) 대곡(大谷) 세포(世飽) 모암(慕岩) 주암(朱岩) 하평(下坪) 임곡(林谷) 신산동(新山洞) 갈전(葛田) 길주(吉住) 대제(大堤) 여고(礪古) 모평(茅坪) 하신(下新) 신기(新基) 외연(外硯) 내연(內硯) 취서(鷲棲)
내동면(內東面)(16)­영신(永申) 시목(枾木) 수촌(水村) 율곡(栗谷) 신제(新堤) 산정(山亭) 선동(善洞) 건천(乾川) 신덕(新德) 공세촌(貢稅村) 갈마촌(渴馬村) 대장(大場) 고산촌(高山村) 창촌(倉村) 주동(酒洞) 남학(南鶴)
외동면(外東面)(17)­상신촌(上新村) 상림촌(上林村) 양유촌(楊柳村) 오산(烏山) 신기촌(新基村) 개정(開井) 소용산(小龍山) 신용산(新龍山) 신등(新登) 고내촌(古乃村) 삼소(三所) 신촌(新村) 월신(月新) 종능촌(從陵村) 월송(月松) 성산동(城山洞) 작동(雀洞)
남일면(南一面)(17)­저작(著作) 번산촌(番山村) 치촌(峙村) 동태(東台) 중태(中台) 태정(台井) 서태(西台) 와산(臥山) 평촌(平村) 접천(蝶川) 신촌(新村) 득양산(得良山) 내상(內上) 죽분(竹墳) 분향(芬香) 비아(飛鴉) 안청(安淸)
남이면(南二面)(13)­녹진동( 眞洞) 제내(堤內) 덕성(德星) 회룡동(會龍洞) 평산촌(平山村) 검정(檢亭) 흑암(黑岩) 신동(新洞) 고마산(叩馬山) 외마량(外馬良) 내마량(內馬良) 자은곡(自隱谷) 입자점(笠子店)
북일면(北一面)(23)­중방(中方) 엄고개(嚴古介) 구해(九海) 신흥(新興) 강정(江亭) 오항(鰲項) 송천(松川) 루대(樓台) 정곡(井谷) 신기(新基) 행정(杏亭) 율촌(栗村) 개박(介朴) 생철점(生鐵店) 금곡(金谷) 광암(廣岩) 사산(沙山) 사동(社洞) 성덕(聖德) 상당(上堂) 창촌(倉村) 도생(道生) 교촌(校村) 흑암(黑岩)
북이면(北二面)(34)­화동촌(和洞村) 신동(新洞) 여촌(余村) 양지(陽地) 평지(平地) 고동촌(古同村) 사전(射田) 홍산(洪山) 마산(馬山) 방화산(芳華山) 여산(麗山) 율정(栗亭) 상곡(上谷) 만무(晩舞) 부동(釜洞) 금양동(金良洞) 죽청(竹靑) 고사치(古沙峙) 생철점(生鐵店) 백암(白岩) 수도(修道) 신월(新月) 밀등(密登) 신광(新光) 내시(乃是) 거마산(巨馬山) 직도(稷島) 원덕(院德) 금반동(金盤洞) 묘동(畝洞) 소묘동(小畝洞) 복암(伏岩) 복용촌(伏龍村) 기정(基亭)
북상면(北上面)(37)­송산(松山) 성조동(聖造洞) 소지방(小紙方) 대지방(大紙方) 덕곡(德谷) 광암(廣岩) 상봉(上峰) 내동(內洞) 접부치(接富峙) 어만(於萬) 성동(省洞) 검성(檢城) 용암(龍岩) 봉암(鳳岩) 도곡(道谷) 부곡(富谷) 색연(色硯) 기동(基洞) 신양(新陽) 덕신(德新) 신덕치(新德峙) 중덕치(中德峙) 상덕치(上德峙) 부귀(富貴) 명시내(明是乃) 입석(立石) 석불(石佛) 신광암(新廣岩) 상목동(桑木洞) 중웅(中熊) 하웅(下熊) 구웅치(舊熊峙) 회룡(回龍) 신웅(新熊) 성내(城內) 평교(平橋) 사기점(沙器店)
북하면(北下面)(28)­회촌(會村) 중평(中坪) 약수(藥水) 학림(鶴林) 손마(孫馬) 가인암(加仁岩) 적암(赤岩) 대정곡(大井谷) 갈마(渴馬) 광암(廣岩) 우암(牛岩) 세곡(細谷) 함안(咸安) 용강(龍江) 용두(龍頭) 궐전(蕨田) 단전(丹田) 신촌(新村) 한후(汗厚) 한후 리생철점(汗厚里生鐵店) 장사리생철점(長沙里生鐵店) 창방동(唱榜洞) 대악(大岳) 월성(月城) 구산(仇山) 구신치(仇申峙) 용곡(龍谷)
역면(驛面)(14)­우지(芋枝) 상오취(上蜈嘴) 하오취(下蜈嘴) 원산(遠山) 사천(蛇川) 대천(大川) 동산(東山) 방동(方洞) 하목(下木) 황주( 住) 별관(別館) 백계(白鷄) 대사(大寺) 동구(洞口)
영광 현내면(縣內面)(21)­사창(社倉) 용암(龍巖) 칠전(漆田) 사신대(四新垈) 신억곡(新億谷) 서발산(西鉢山) 동발산(東鉢山) 팔흥법(八興法) 구분동(九粉洞) 십정간(十井間) 송죽동(松竹洞) 신촌(新村) 중백산(中白山) 양지(陽地) 내백산(內白山) 광대정(光大亭) 부연(釜淵) 중신촌(中新村) 가신촌(佳新村) 방축(防築) 우봉(牛峰)
영광 외서면(外西面)(43)­화신촌(禾新村) 신산(新山) 회화정(會花亭) 화해(禾海) 대야(大野) 양현촌(兩絃村) 광곡(廣谷) 용현(龍峴) 덕산(德山) 반학(伴鶴) 영동(嶺洞) 입점(笠店) 회성동(會成洞) 원촌(院村) 중장천(中長川) 상장천(上長川) 신대(新垈) 복만동(福滿洞) 궁산(弓山) 신흥(新興) 장천(長川) 대도동(大都洞) 내기(內基) 소도동(小都洞) 복룡(伏龍) 안동(雁洞) 안정(雁井) 월암(月巖) 맥동(麥洞) 위전(圍田) 통정(埇井) 부귀동(富貴洞) 저전(猪田) 외봉서(外鳳棲) 내봉서(內鳳棲) 송산(松山) 평연(平連) 자동(紫洞) 추동(秋洞) 계동(桂洞) 삼봉(三峰) 무송동(茂松洞) 구적봉(九積峰) 사창(社倉)
영광 삼북면(森北面)(44)­검손(檢遜) 신정(新亭) 사선동(四先洞) 사하(仕下) 신흥(新興) 대동(垈洞) 화산(花山) 마치(馬峙) 부성동(富城洞) 복산치(福山峙) 절암(節巖) 신대(新垈) 자초(自草) 산직촌(山直村) 삼성촌(三省村) 북촌(北村) 송정(松亭) 말치(末峙) 죽산(竹山) 보압(寶押) 서당촌(西堂村) 한사동(閑沙洞) 합천동(合川洞) 신성동(新城洞) 이암(耳巖) 상평(上坪) 신촌(新村) 하평(下坪) 청산(靑山) 덕림동(德林洞) 장우(長隅) 세영동(世永洞) 염치(念峙) 군장(軍莊) 동촌(東村) 구수동(九峀洞) 아지대(阿只垈) 건지산(乾之山) 구수정(九水亭) 천방(川防) 어랑(漁浪) 어동촌(漁東村) 초정(草亭) 봉정(鳳亭)
영광 삼남면(森南面)(40)­원당판(元堂板) 신촌(新村) 홍정(紅亭) 외가산(外佳山) 내가산(內佳山) 두응동(斗應洞) 월산(月山) 팔곡령(八曲嶺) 중수산(中首山) 신수산(新首山) 신산동(新山洞) 이문(利門) 관개정(冠盖亭) 사장내(四墻內) 아라물(阿羅勿) 잠두영(蠶頭靈) 신촌(新村) 관서당(觀書堂) 지노지(支老之) 내전도(內全道) 외전도(外全道) 석령(石嶺) 마량(馬樑) 신대(新垈) 녹서치(鹿棲峙) 상횡산(上橫山) 하횡산(下橫山) 팔죽산(八竹山) 중우치(中牛峙) 하우치(下牛峙) 보강동(寶江洞) 인산(仁山) 생동(生洞) 간전(干田) 오인(五仁) 지산(之山) 신송정(新松亭) 대곡(大谷) 신촌(新村) 외대산(外台山) 내태산(內台山)
영광 내동면(內東面)(12)­하방동(荷芳洞) 수각(水閣) 대화산(大化山) 옥천동(玉泉洞) 능성치(綾城峙) 신사전(新沙田) 대치(大峙) 사사전(四沙田) 대열(大烈) 석전(石田) 도동(道洞) 시목동(枾木洞)
영광 외동면(外東面)(19)­반룡동(盤龍洞) 수연동(隨緣洞) 산직촌(山直村) 서양동(西陽洞) 삽치(揷峙) 통안(通安) 조산(造山) 귀산(龜山) 묘촌(畝村) 쌍룡동(雙龍洞) 귀남촌(龜南村) 성수동(成水洞) 신정(新亭) 황산(黃山) 환산(環山) 가정(柯亭) 황룡(黃龍) 신기(新基) 수연(隨緣)
나주 대화면(大化面)(19)­지달촌(池達村) 신촌(新村) 호계촌(虎界村) 축내촌(丑內村) 송사(宋士) 양지촌(陽地村) 신기촌(新基村) 삼촌(森村) 신옹점(新瓮店) 판교촌(板橋村) 임정촌(林亭村) 인산촌(仁山村) 허교촌(許橋村) 한치촌(寒峙村) 황산촌(黃山村) 동산촌(東山村) 초지촌(草枝村) 하초지촌(下草枝村) 신옹점(新瓮店)

이상에서 말단 행정구역인 면·리는 사실상 지방 수령보다는 향청이나 향약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좌수·별감의 추천에 의해 수령이 임명했다. 처음에는 덕망이 있는 자가 추천되기도 했으나 차츰 질이 낮아져 기피하면서 향촌의 지배 질서는 새로이 부를 축적해 부상하는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어 갔다. 면의 장은 풍헌·약정·집강·면임 등으로 불렸고, 동·리·촌의 장은 존위·약수·동수·동장·리장 등으로 불렸다.

여기서 {여지도서} {호구총수}에 나타난 현재 장성군의 면단위 호수와 인구 그리고 소속 리수를 보면 [표 3-4]와 같다.

[표3-4]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각 면별 호구수

[표3-4]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각 면별 호구수 - 면명, 여지도서(호, 인구-계, 남, 여), 호구총수(호, 인구-계, 남, 여, 소속리수)를 나타낸 표
면 명여지도서호구총수
인 구인 구소속
리수
읍 서7312,6261,1891,4376792,2681,1141,15416
읍 동3711,5336988354521,61482678811
남 삼19788635952719374239534716
서 일2286372084292627802954856
서 이2829273525753751,40963477521
서 삼4901,5636589055341,68772196620
내 동2891,0543706843421,17646271416
외 동3331,13335877525073933840117
남 일2629893476423871,03043259817
남 이2971,2124487643291,08055652413
북 일4581,6657209454941,70775195623
북 이5041,7796861,0936152,1801,005 1,17534
북 상6032,1689461,2226872,8591,2131,64637
북 하4371,4696038665341,37870260728
7602,1731,0491,1245762,1401,0301,11014
삼 북4711,5777847935481,91093297844
내 동17473241132115078938440512
현 내3161,2155946213701,450 70874221
삼 남3801,5578307273741,49174175040
외 서2619124514613831,54575379243
외 동26199649450227889342347019
대 화3581,14654060623577132944219
8,46329,94913,09516,8549,04731,56914,74416,825487

2. 근대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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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 시대

1894년 갑오개혁은 근대적 행정 체제로의 시발이었다. 조선은 왕조상으로 보면 한일합방 년도인 191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조선왕조는 사실상 갑오경장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즉 중국식 가산국가 체제가 서구식 근대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이 시대에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지방 제도의 개혁은 갑오개혁 최후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내무아문은 이 지방 제도 개혁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 지방행정 구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동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1895년 1월에 제정한 홍범 14조에 지방 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의 직권을 삭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개혁이 단행되어 같은 해 5월에 "도제 폐지·지방제도개혁 및 지방관제"가 공포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했다.

1) 23부제

이 개혁으로 1895년 5월 26일에 칙령 제98호를 반포하여 지방 제도의 대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1413년이래 480여년간 습용되어 오던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채택되었으며, 종래 부·목·군·현등 다양하게 불리던 하부 행정구역들이 군으로 통칭되었다. 이러한 각 부제의 실시는 8도제의 대지역주의에서 소지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근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구역 체제를 갖추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아 지방 관리의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때 신설된 각 23부와 소속 336군의 수는 한성부(11), 인천부(12), 충주부(20), 홍주부(22), 공주부(27), 전주부(20), 남원부(15), 나주부(16), 제주부(3), 진주부(21), 동래부(10), 대구부(23), 안동부(16), 강능부(9), 춘천부(13), 개성부(13), 해주부(16), 평양부(27), 의주부(13), 강계부(6), 함흥부(11), 갑산부(2), 경성부(11) 등이었다.

이때에 장성은 군으로 되어 군수를 두게 되었고 전주부의 관할이 되었다. 그리고 동년 9월에 칙령 제164호로 각 군을 그 관할 면과 결, 호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장성군은 3등군이 되었다. 그러나 이 23부제는 외견상으로는 획일적이고 간편하여 상당히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과다 분할로 실제의 행정 운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뿌리 깊은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과 현실 사이에 마찰이 일어 그 실시 1년 3개월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2) 13도제(道制)

1896년 8월 4일에 칙령 제36호로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채택하였다. 한성부를 제외한 전지역을 13도로 나누었다. 이때의 13도는 대체로 종래의 8도제에 바탕을 두어 경기·황해·강원의 3도는 그대로 두고 충청·전라·경상·평안·함경 등 5도를 남·북으로 분할한 것이었다. 수도인 한성부는 정부직할지로서 도와 격을 같이하였다. 13도 밑에 두는 하부 행정구역으로는 7부·1목·329군을 두었다. 7부는 광주(경기)·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함남)·경흥(함북)이었고 1목은 제주였다. 부·목·군의 구분은 지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따라 했고 이들은 다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이 등급에 따라 인원·봉급·경비 등을 달리했다. 이때 장성은 전라남도의 관할이 되었고, 인근인 고창·무장·흥덕·제주가 전남에 구례는 전북에 속했다.

관제는 한성부에 판윤, 도에는 관찰사,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판윤과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부사와 목사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 감독 아래 법령과 행정사무를 집행 하도록 하였다.1897년부터 1914년에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 질 때까지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군이 신설되거나 면리의 폐치분합은 계속 이루어 졌는데, 1906년 9월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 정리에 따라 창평군 갑향면이 장성군에 편입이 되고, 나주군의 대화면이 함평군에 편입이 된다.

1914년 개편이전의 각 면과 관할리(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장성군〉(16면 421리) 〈영광군〉(6면 158리) 〈함평군〉(1면 23리)
읍서면(22)­봉암 월봉 수산 내기 하초 상풍 중풍 외기 상초 안평 사동 삼풍 잠암 구암 봉곡 용암 수산 청룡 교촌 신기 중초 태산
읍동면(13)­상동 서굴 유탕 하오 산직 가작 단광 월평 신기 청운 일평 구산 복산
내동면(22)­영동 회룡 시목 점촌 산정 수촌 재동 남계 율곡 고산 중흥 흥동 광안 월송 연동 무동 석전 선동 덕평 용동 공세 덕촌
외동면(25)­학동 양유 상림 죽산 만수 점촌 모천 용산 월정 고내 진장 옥동 금곡 작동 신촌 주암 동산 중천 능산 청룡 신기 산동 주평 용동 학임
남일면(18)­안청 월정 만동 승가 분향 죽분 덕촌 월곡 학전 평촌 동태 중태 서태 치촌 회산 궁산 신아산 신촌
남이면(24)­마산 행정 신평 회룡 영산 검정 녹진 송정 백운 장산 내마 선창 외마 옹점 덕성 시정 선평 반계 평산 자은 신안 풍산 도림 서촌
남삼면(19)­내황 북촌 외황 봉덕 통정 월암 건동 신기 장기 방곡 삼룡 맥정 부흥 대동 와곡
서일면(11)­중등 하사 신촌 동촌 외장산 다산 내장산 수산 장양 상사 필암
서이면(16)­우라 우사 분매 상통 적복 용동 용암 산동 난산 관동 계동 송림 초지 금동 사점 호사 거산 아곡 하남 석교 한사 맥동 매곡 탑정 대수 학동
서삼면(33)­덕평 외연 백치 흥양 둔덕 천곡 세포 봉연 신평 장산 여고 망월 백련 길주 대제 용전 금평 태암 신기 모평 송암 모암 여암 상평 임곡 중평 증암 주암 신주암 동괴 서괴 내연 해평
북일면(46)­금곡 제암 매남 지장 광암 궁평 운곡 율리 송정 누태 공평 성산 구해 황록 신기 오정 안정 송현 광덕 계동 월곡 정곡 용암 용연 평 암 장두 사동 죽서 죽남 개천 송남 오서 담정 교촌 창암 반암 창촌 원동 작동 주산 오복 만세 흑암 운평 갑동 신흥
북이면(48)­상공 제촌 북촌 중리 고동 평촌 서평 모현 화동 신광 월하 홍산 오동 호산 만무 부동 율정 김양 죽청 청운 이동 거마 선평 목란 원 덕 무동 동령 복룡 신평 중산 상곡 명정 명정 동산 저우 직도 수도 성부 백암 용산 궁동 달성 밀등 밀억 여수 조산 복암 신창
북삼면(20)­우지 부흥 복암 중흥 용강 동산 백학 우동 호산 상목 방동 채약 신흥 야은 용전 사천 하오 상오 대사 선해 기룡 일평 별관 봉덕
북상면(40)­오현 송산 월봉 조양 상목 덕곡 정동 동정 내동 정자 화산 수명 용암 도곡 자장 수성 성동 하평 기동 신양 신덕 상덕 원동 평창 입석 송정 신웅 회룡 조치 하웅 사점 색현 광등 명시 신광 석불 필동 수동 신계 안동
북하면(32)­화룡 학림 중평 회촌 창방 강선 가인 용동 명치 장사 갈마 성암 적암 고비 약수 손마 용두 궐전 단전 대흥 신촌 풍기 월성 구신 덕진 하만 구산 대악 대방 대정 용산 한후갑향면(22)­행정 옥산 갑성산 태산 후동 학동 내동 노은 소두 사성 계곡 기강 주동 운산 대성 옥동 학전 덕산 두무 판촌 나곡 갈전
영광 삼북면(32)­절암 신대 자초 삼성 청림 죽산 용사 홍산 석박 이암 월강 청강 덕림 조산 백기 신정 사선 신흥 사하 남계 복산치 부성 화산 대동 초장 어랑 침천 아계대 천방 내구 염치 군장
영광 외동면(19)­보룡 구평 서양 동계 남동 조산 장동 부산 용계 가정 화곡 환산 황산 연산 구산 통안 서촌 기동 평강
영광 내동면(13)­수각 도동 쌍정 상죽 능성치 신사 나신 마평 성산 옥천 대화 월곡 하방
영광 현내면(17)­용암 우봉 사창시 월정 수남 부연 신억 신대 대무 서발산 동발산 월산 금성 이곡 정각 백산 월구
영광 삼남면(37)­소갈 홍정 원당 내가 외가 서재 외동촌 하백 두동 남계 두남 태산 인지 진천 송곡 대곡 양곡 월봉 중수 상생 이문 도동 지정 내전 외전 신기 만선 마령 석령 녹서치 비금 상반 중우 하우 보강 월산 월령
영광 외서면(40)­소도 용호 화해 흥곡 하죽 기동 월곡 양현 신죽 부귀 내기 석동 중산 수침 칠령 대도 행정 관동 회성 자동 용동 덕촌 안정 명주 용강 월암 구적 삼봉 장동 학동 내봉 계동 월계 박주 평연 관음 염천 옥동 진천동 저전
함평 대화면(23)­만화 판교 마산 동각 송정 대치 남강 구봉 인산 월전 덕산 초지 임정 황산 월정 동계 성산 송사 신기 삼룡 신정 좌동 두곡

(2) 일제 시대

1) 지방행정 계층과 구역의 정리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1906년 11월 27일 을사조약 이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 통치의 중앙행정 기구로 삼았다. 병합 한달 만인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관제"가 제정됨으로써 조선 총독부의 통치 기구가 완성되고 "조선총독부 지방관제"가 제정됨으로써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개칭하고,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군을 두며, 각 부·군에 면을 두고 면에 면장을 두되 면장은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 집행하도록 하였다. 1913년 12월 29일 부령 제111호에 의하여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대폭 조정되었다. 특히 이때에 부·군의 관할구역이 대폭적인 폐치분합이 이루어지고, 하부 조직인 면은 2∼3개 면이 통합 1개 면이 되고 법정리가 정해저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었다.

이때 장성군은 영광군의 일부인 삼북·내동·현내면을 합하여 삼계면으로, 삼남·외서면을 합하여 삼서면으로, 외동면과 함평군의 대화면을 합하여 동화면으로 하여 장성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관내의 남일·남이면을 합하여 남면으로, 내동·외동·남일면의 일부를 합하여 진원면으로, 남삼·서일·서이면을 합하여 황룡면으로, 읍서·읍동면을 합하여 장성면으로, 역면을 북삼면으로 개칭하고, 갑향면을 담양군에 할양(轄讓)함으로 장성군은 13개 면이 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행정구역은 13도 12부 220군 2,521면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2) 지방 자치제와 구역의 조정

1913년 10월 30일 부령 제14호 [부제]에 의하여 부가 최초로 공법인인 지방단체로 되었고, 1917년 6월 9일 부령 제1호 [면제]에 의하여 면이 사무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지정면에는 재정 주체성이 인정되었으며, 1920년에는 제1차 지방제도개정이 단행되어 지방공공사무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자문기관인 도평의회 및 부·면협의회 등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1930년에는 제2차 지방제도개정이 단행되어 과거의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도와 읍이 공법인으로 되었고, 도·부·읍에 의결기관인 도회·부회·읍회가 설치되어 그런대로 거의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인 1915년에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생촌마을을 삼계면 생촌리에 편입되고, 1921년에 군청 소재지를 장성읍 성산리(구읍)에서 현재의 영천리로 옮기었다. 1930년에 북삼면(지금의 장성읍 부흥·백계·용강·봉덕·덕진·상오·야은리)을 장성면에 합병하고, 북일면 공평마을을 서삼면 송현리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장성군은 12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1936년에 장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1면이 되었다. 1943년 10월 3일 읍소재지를 현재의 영천리 읍사무소로 옮기었다.

3. 8·15해방 이후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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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시대의 개편과 조정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이 분단됨으로써 지방행정구역에 변동이 초래되었다. 해방후 미군정은 지방 제도에 관한 일제 법령의 효력을 대체로 지속시킴으로써 과도기적 통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지방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 졌다.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로써 38선 이남에 연접한 행정구역인 황해도 지역을 경기도로 편입하고,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0호로써 도회·부회·읍회등의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따라서 도지사·부윤·읍면장은 국가의 지방행정 기관으로서 지방 단체인 도·부·읍·면의 의사 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군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1946년 7월 4일 군정법령 제94호에 의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고, 9월 18일 법령 제106호로써 경성부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 서울특별시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동지역에 8개 구를 설치하였다.이리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 수는 1특별시·9도·14부·133군·8구·73읍·1,456면으로 되었다.

(2)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조정

1) 제1, 제2공화국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한 뒤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공포되고 이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는 도·서울특별시 그리고 시·읍·면의 2개층으로 되었고, 도의 하부 조직으로 군을,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에 구를, 그리고 시·읍·면에 동·리를 두게 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부는 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그러나 6·25사변 등 국내 정세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종전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계승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불가피하게 실시된 행정구역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복 지구의 편입……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으로 수복 지구(휴전선 이남 38선 이북)의 8군·3읍·46면을 현행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② 18읍 승격……고창, 영광, 해남(이상 1953년), 서교, 사천, 경산, 점촌, 음성, 대정, 한림, 삼례(이상 1956년), 함양, 거창(1957년), 부여, 창령, 영월, 장성, 조산(1960년)
③ 8시 승격……제주, 원주, 경주, 충무, 강능, 진해(이상 1955년), 충주, 삼천포(이상 1956년)
④ 부산시 구제실시……1956년 12월 17일에 6구제 실시
⑤ 도시구역 확장……광주, 대구, 전주시의 구역확장
1960년 4월 19일 이후에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여 시·읍·면장의 직선제와 서울특별시장·도지사의 공선제 등을 채택 실시하였으나, 행정구역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5·16을 맞았다.

2) 5·16 이후

1961년 5월 16일 이후에는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동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기초 자치단체를 읍·면대신 군으로 함과 동시에, 동법은 행정구역 조정절차에 관하여 시·군·읍·면간의 경계조정을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으로 변경시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는데 연도별로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서울·부산의 법적지위향상과 구역 확장을 하였는데,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승격하고, 부산시를 경상남도 관할에서 분리 정부직할로 승격시켰다. 도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전북의 금산군을 충남으로, 강원의 울진군을 경북으로 조정하였다.
시의 승격은 의정부·천안·안동·속초 등 4개 읍이 시로 승격되었다.읍 승격은 연무·동두천·송탄·대천·당진·구례·함평·구미·남지·화순·삼랑진·도계·홍천 등 1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수복지구 행정구역 조정으로 금화군을 폐지하고 철원군에 편입하는 등 1군 6면을 폐치분합 하였다.
② 1963년에 대구시에 구제를 실시하여 중·동·서·남·북의 5구를 두었다.
③ 1967년에 경기도청을 서울시로부터 수원시로 이전하고, 인천시에 구제를 실시 중·동·남·북의 4구를 두었다.
④ 1968년에 무안군의 도서지역을 분리 신안군을 신설하였다.
⑤ 1973년에 3개시(안양·부천·성남)가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광주시에 구제가 실시되어 동·서의 2구를 두고, 서울시에 관악·도봉구가 신설되었다. 이밖에 150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⑥ 1974년에 이리시 관할구역 확장과 안동댐 수몰지구 등의 경계조정, 경기도 옹진군의 대청면의 신설이 있었다.
⑦ 1975년에 부천·경주·진해시의 구역확장, 경기도 김포군 어정면과 전남 장성군 북상면 폐지, 그리고 서울시에 강남구, 부산에 남구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장성댐의 편입 지역인 북상면이 폐지되면서 용곡리는 장성읍에, 수성·오월·조양리는 북이면에, 산성·쌍웅·동현·덕재리를 북하면에 편입되어 장성은 1읍 10면이 되었다.
⑧ 1979년에 53개 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서울시에 강서·은평 2구를 증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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