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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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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영업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
  • 공중위생업 폐업 시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재교부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폐업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없음
관련서식파일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붙임)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파일다운받기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붙임)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 분실사유서(붙임) 분실사유서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행정처분 진행, 상하수도요금 완납 여부 확인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허가·신고·등록 20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허가·신고·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0ODJ8MjA2fHNob3d8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