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
대상
- 조리사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비서류
- 신분증
- 신규 교부 조리사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 수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 진단)
-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2매(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수수료
- 신규교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