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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 1 이상의 증감) 등 변경이 있을 시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장성소방서(061-360-0900)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숙박업)
  • 그 외 변경 건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없을 경우) 사용인감계
수수료
  • 없음
관련서식파일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다운받기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시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허가·신고·등록 20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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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