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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허가

업종의 정의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종사자, 유흥시설을 둘 수 없음)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장성소방서(061-360-0900)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 파일다운받기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파일다운받기
관련서식파일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붙임)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단란주점 영업장면적 합계 150미만인 경우2종 근생 가능) →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390-7474)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단란주점의 경우 절대구역(정문50m)영업허가 불가, 상대구역(경계선200m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유흥주점의 경우 정화구역 내 영업허가 불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cuz.schoolkeepa.or.kr) 또는 장성교육지원청 문의(061-390-6000)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매1년마다 1회, 과태료 20만원 이상/ 여성종업원 및 유흥접객원 검사항목 별 3~6개월 차등검사)
  • 시설조사 필요 : 신고수리 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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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허가·신고·등록 4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허가·신고·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0ODJ8NDV8c2hvd3x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