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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호국과 민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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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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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은 1975년 7월 9일 제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9월 30일 전국적으로 민방위대 발대식이 일제히 거행됨에 따라 우리들에게 민방위에 대한 실제감을 주었다. 우리민족 역사상 명칭과 규모의 조직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국민의 힘으로 국난에 대처하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 민력으로 이를 수습하거나 복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신라 제47대 헌안왕조에 영동일대에 대홍수가 있어 그 복구사업을 민력으로 하였으며, 고려 명종조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민간인으로 조직된 소화도장을 설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에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거둔 것도 민간인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민방위 제도가 법제화되어 실시되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서독은 1957년에, 이스라엘은 1951년에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학교를 신설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민방위 기본법은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자 의무제로 하고 그 이하에서 14세까지의 남자와 여자는 지원제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 직장 민방위의 지원·협조 그리고 우리고장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32]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 편성현황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 편성현황 - 연도 및 읍면별, 합계(계, 의무자, 지원자(남,여)), 통리(계, 의무자, 지원자(남, 여))를 나타낸 표
연도 및 읍면별합계통리
의무자지원자의무자지원자
197512,76712,40810125811,19311,197131
20007,0696,7661411625,8475,7449310
장성읍1,8461,80823151,7231,698223
황룡면83381513578877711
서삼면237228722092036
북일면222211471991972
북이면5004933444844323
북하면3853661183423339
동화면320308752942886
삼계면65063513260459212
삼서면4314234440039334
진원면42541013239838711
남면4754571264424339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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