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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호국과 민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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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 사법제도

1. 구시대의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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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서구식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9세기말 조선개국 503년(1894) 7월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부족사회와 삼국시대에는 씨족의 장이 재판을 하였으며 각종 민중집회,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5월과 10월의 농공시필기 등에서 재기와 동시에 재판을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백제에서는 고의왕때 육좌평 중에서 형옥을 다스리는 조정 좌평이라는 사법기관을 설치하였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왕의 재가를 거친 후 결정하였다.

고구려시대에는 중앙은 의형대에서 지방은 부윤·유수·부사·현령 등이 일심재판을 하고 관찰사가 이심, 안무사·영무사 등이 삼심재판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수령인 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이 1건의 소송을 담당하였고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형조에 상소하였으며, 특별재판 기관으로 왕족·사대부의 국사범을 관장하는 사헌부가 있었다.
재판기관이 행정기관에서 독립분할하기는 갑오개혁 이후 재판절차에 의하여서만 형법을 과진할 수 있도록 법무아문을 설치하여 새로운 재판제도를 수립하는 기초를 닦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드디어 1895년 3월 2일 을미개혁의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을 공포하고 형조를 법부로 개칭하고 지방재판소, 한성 및 개항장 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 5종을 두었는데 그 특징은 삼심제도로 특별 법원은 왕족의 형사사건만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설치된 것은 평의원과 한성재판소 뿐이었다. 융희원년(1907) 12월 23일 법률 제10호로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재판소를 두게 함으로써 명백한 3심 제도로 발전하였으나 사법사무는 통감부가 설치됨에 따라 대심원이 고등법원으로 바뀌고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한일합방(1910) 조약이 체결 조인으로 10월 1일부터 총독정치가 시작되자 사법제도로 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도로 바뀌었고, 지방법원하에 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45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제20호에 의거 전국 29개 지역에 지방법원 출장소를 두었는데, 이 고장 장성에도 광주지방법원 장성출장소의 명칭으로 최초의 사법기구가 설치되어 등기 및 각종 공증사무를 취급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자 한동안 일정대리사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47년 5월 4일 미군정 법령 제 192호로 법원 조직법이 제정공포되고 사법사무를 그해 6월 1일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법원의 종류는 오늘날과 비슷한 대법원·고등법원·지원으로 하였으나 출장소 명칭을 등기소로 개칭함에 따라 장성출장소도 장성등기소로 그 명칭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현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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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부도 명실공히 독립하였고 1949년 9월 28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독립국가의 사법제도를 완비하였으며, 그후 1963년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을 민사와 형사법원으로 분리, 1963년 10월 1일 서울에 가정법원을 설치, 1971년 1월 1일 사법연수원 설치, 1973년 3월 1일 일정액의 소액사건을 관장하는 순회심판소 설치, 1979년 9월 1일 법원공무원 교육원 설치 등 완벽한 사법부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사법권 행사의 국가기관을 사법부라 한다. 현재 법원의 조직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3개의 고등법원, 11개의 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 35개의 지원, 3개의 소년부지원, 128개의 등기소 및 등기소에 있는 73개의 순회심판소로 구성되었다. 장성등기소는 1914년 5월 1일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16번지에 장성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67년 12월 초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90­4번지로 이전하였고 현위치에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장성등기소 (순회심판소)의 연혁

장성등기소의 연혁 - 명칭, 설치 및 변경연월일, 근거명령, 비고를 나타낸 표
명칭설치 및 변경연월일근거명령비고
광주지방법원장성출장소1914. 5. 11914. 5. 1.재판소령 제20호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건
광주지방법원장성등기소1947. 1. 11946. 12. 16.사법부령 제258호사법기구의 명칭 및 직명변경에 관한 사법부 통첩
광주지방법원장성등기소순회재판소1975.12.31.1973. 2. 24.법률 제2547호대법원 규칙 제619호에 의거 순회재판소는 연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성은 1977. 1. 1.부터 시행하고 등기소에 병설되었음

대지 : 273㎡
사무소 법원 등기부 창고 : 13㎡
부속건물 : 13㎡ 창고 : 9㎡
직원은 장성등기소장 1명, 순회판사 1명, 일반직 5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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