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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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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경장의 경과와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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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점령한 동하농민군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군을 불러들이자 이를 구실로 서울에 진입한 일본군은 러시아·미국·영국 등의 철군요청으로 곤경에 빠졌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면서 철군거부를 계속하다가 드디어는 6월 21일에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점령하고 조선군을 무장해제 시킨후 친일 내각을 구성하면서 청·일 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 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빗발치는 철군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주장했지만 내정개혁의 필요성은 동학농민혁명군의 폐정개혁안이나 폐정개혁요구안에서 이미 표출되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해 폐정개혁을 입안하기로 했었다.

일본군의 궁궐 점령 이후 등장한 김홍집 내각은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정개혁을 추진하였으니 그 중심은 군국기무처였다. 그것은 1894년 6월 25일에 발족하여 김홍집을 총재로 하고 17명의 위원을 두어 군국의 기무 및 일체 사무의 개혁을 담당하여 11월 20일까지 존속했다. 개혁안은 정부사무와 궁중사무의 분리를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208건을 개정했는데, 특히 사회제도개혁은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근대적 개혁으로 이때부터 1895년 3월 30일까지 개정한 2차 개혁까지 총괄하여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 부를 수 있다.

갑오경장을 오드리 공사가 있을 때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된 1차 개혁과 이노우에공사가 부임하여 주도한 2차 개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갑오경장의 골격은 1차 개혁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1차 개혁은 비록 일본정부가 임명한 친일내각이 추진했지만 김홍집·김가진·유길준 등 갑신개혁 인사들이 독자적으로 개혁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동학농민군들이 제기했던 개혁안들은 입법화한 개혁이기 때문에 개화당내각이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단행한 개혁이라 볼 수 있다. 2차 개혁은 이노우에 공사가 부임하여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1895년에는 지방제도 개혁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골격은 1차 개혁의 내용과 같으며 가장 중점이 된 지방제도 개혁은 일본공사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박영효가 주도하였으므로 갑오경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갑오경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으로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전근대적 유산을 말끔이 청산한 근대적 개혁으로 제도의 근대화를 달성한 편이다.

2. 지방제도의 개혁과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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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방제도는 태종 때부터 8도와 그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이 설치되어 그 칭호의 변경이나 지방민의 선과 악에 따라 칭호의 격상이나 강등이 있었지만 그 근간을 변경되지 않고 조선 후기까지 계속 되었다.

도에는 종2품(차관급)의 관찰사(감사)가 파견되어 관하의 수령들을 장악하는 동시에 도의 행정은 물론 사법 군사권까지 장악하여 그 권한은 막강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되었다. 그 밑의 수령(부윤, 대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현령, 현감)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지방을 통치하는데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수령의 임기는 처음에는 3년이었으나 단축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시킴으로 많은 뇌물이 상납된 것에 흥미를 가져 그 임기를 1년 6개월으로 단축했다.

수령들은 지방 향리들의 보조를 받아 실무를 처결했으며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향청(鄕廳)의 자문을 받아 관할 지역을 통치했는데 관찰사에 의해서 업적이 평가되었다. 그런데 조선왕조 말기에 이르러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관찰사와 수령은 막대한 뇌물로 흥정되었으며 그들은 투자한 밑천을 뽑고 계속 영달을 누리기 위해 상납을 되풀이하고 부를 축척하려고 지방민을 착취했다.

한편 수령이나 감사에게 현직에 보임되기 위해 거액의 임뢰(任賂)를 바친 향리나 향청의 간부들 또한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고 언론기관이 없었던 당시의 침체된 사회에서는 고질적인 병폐로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세도정치기의 민중봉기나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전근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근대적 체제를 마련한 것이 갑오경장이고 그것은 중앙의 정치제도나 사회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방제도의 개혁이 강조되었다. 갑오경장의 1차 개혁안에서는 지방관청의 수를 조절하고 지방관리의 폐를 막는 법을 만든다고 명시했다. 그후 2차 개혁안에서도 지방관리의 권한을 줄여 이를 중앙관청에 이관시킨다고 했으며 홍범 14조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것을 뒷받침하는 개혁방침을 1894년 5월 26일 지방관제의 개편에 즈음하여 고종이 내린 조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짐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함을 당하여 덕을 백성에게 베풀고자 하노니 짐의 말을 잘들어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며 백성을 보호하는 도리는 행정관에 있느니라 조선왕조의 지방제도가 다 좋지 못하며 주(州)·현(縣)이 일정치 못하고 쓸데없는 관원이 많아서 가세중렴(苛稅重斂:가혹한 세금과 무거운 징수)하는 폐해가 속출하여 위의 은혜가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아래의 정이 위에까지 달하지 못하니 슬프다!

금슬(琴瑟)이 부조(不調)하면 경장(更張)함을 요하나니 행정하는 도는 때에 따라 마땅한 것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제 감사·유수 등의 옛날 제도를 폐지하고 부와 군의 새로운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방지하여 백성들과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고자 함이니 너의 모든 집사(執事)와 서민들은 모름지기 짐의 뜻을 본받으라.이렇게 하여 칙령 98호로 지방제도에 관한 것을 재가 발표했는데 그것은 전국을 23부(府)로 나누고 종래의 부·목·군·현의 명칭 및 부윤·목사·군수·현령·현감 등의 명칭을 모두 폐지하고 고을의 명칭을 군이라하고 그의 장을 군수라 했다.

그래서 종래는 전라도로 전주에 파견된 관찰사의 지휘를 받던 장성을 비롯한 여러 고을의 편제도 바뀌어지고 몇차례의 칭호나 수령의 격상 강등이 있었다가 이제는 장성군으로 개편되었는데 그 소속편제는 전주부에 전주·여산·고산·김제·금구·고부·흥덕·정읍·태인·고창·무장·영광 등과 장성 등 20개군이 예속되고 남원부에는 남원·구례·곡성 등 15개군이 예속되었으며 나주부는 나주·해남·광주·남평 등 16개군이 예속되었다.

그러므로 전라도는 모두 51개 군인데 그 중 전남은 전주부의 장성·영광과 남원부의 구례·곡성·순천·광양·목과·창평·담양 그리고 나주부의 나주·해남·진도·강진·함평·동복·화순·광주·남평 등을 합하여 모두 25개 군으로 되어 있었다. 이어서 칙령 제 164호로 군수관등 봉급에 관한 건이 반포되었는데 그 내용에 이 고장 장성군은 전주부의 3등군으로 되어있다.

또한 칙령 제 36호로 지방제도와 관제 및 봉급과 경비의 개정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3부를 13도로 개정하고 각도에 관찰사를 두며 각 도와 군의 위치를 정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광주가 수부로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 고장 장성은 전남으로 편제되어 3등군으로 되었다.그리고 훨씬 뒤의 사실이지만 이 고장 장성은 또 한 차례의 지방 행정 구역 변경이 있었다. 즉 1906년 10월 27일자의 대한 매일 신보에 의하면 전남 지방의 각 군의 면수는 다음 [표 2-28]과 같다.

그런데 이 고장 장성은 읍서면, 원동면, 내동면, 외동면, 남일면, 남이면, 남삼면, 서일면, 서이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역면, 북하면, 갑향면 등 16개면이다. 그런데 현 동화면이 영광군 외동면, 함평군 대화면이었으며, 삼계면이 영광군 삼북면, 내동면, 현내면이었고, 삼서면이 영광군 삼남면과 외서면이었으므로 담양으로 편입된 갑향면을 빼면 22개면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고을인 셈이다.

[표 2-28] 전라남도 지방정리 구역

[표 2-28] 전라남도 지방정리 구역 - 군명, 광주, 장성, 남평, 나주, 영암, 무안, 함평, 담양, 창평, 영광, 동북, 화순, 능주를 나타낸 표
군 명광주장성남평나주영암무안함평담양창평영광동북화순능주
원 면411512381814141610287314
현 명41161227182016169267314
[표 2-28] 전라남도 지방정리 구역 - 군명, 보성, 낙안, 순천, 여수, 곡성, 옥과, 구례, 광양, 강진, 장흥, 흥양, 해남, 진도를 나타낸 표
군 명보성낙안순천여수곡성옥과구례광양강진장흥흥양해남진도
원 명147144868121820221713
현 명1471448613121821232311
[표 2-28] 전라남도 지방정리 구역 - 군명, 완도, 돌산, 제주, 대정, 정의를 나타낸 표
군 명완도돌산제주대정정의
원 명128534
현 명12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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