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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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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의 건국과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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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궁예의 뒤를 이어 북방의 왕자로 추대된 인물이었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아마도 정권 다툼에 희생이 되어 지방으로 몰려난 자였던 것같다. 일찍이 중이 되었다가 세상이 소란하여지자 기훤에게 투신하였는데(진성여왕 5, 891), 뒤에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그는 양길의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늘날의 영월·강릉·철원 및 황해도 일대를 공략하여 많은 군사를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양길을 타도하고서는, 송악을 근거로 삼아 자립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효공왕 5, 901). 그러나 뒤에 '고려'라는 국호를 버리고 '마진'을 칭하면서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더니,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개칭하였다. 궁예는 나라의 정치를 총리하는 광평성(廣評省)을 비롯하여 병부(兵部)·대룡부(大龍部. 즉 倉部)·수춘부(壽春部. 즉 禮部) 등의 여러 관부를 정비하였고, 또 정광(正匡)을 비롯한 9관등을 설정하여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왕자의 지위에서 몰려난 궁예에게는 애초부터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였다. 그는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게 하고, 신라로부터 항복해 오는 자는 모조리 죽였다고 한다. 한편 이 즈음 궁예는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하는 등, 점차 전제군주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제군주로서의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미륵불(彌勒佛)이라 칭하면서 큰 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 작은 아들을 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 하였다. 그는 머리에 금책(金책)을 쓰고 몸에는 방포(方袍. 즉 僧服)를 입었으며, 외출할 때에는 백마를 타고 화려한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써 그 갈기와 꼬리를 장식한 가운데, 동남(童男)과 동녀(童女)로 하여금 범패(梵唄)를 부르며 뒤따르게 하였다고 한다. 고구려의 부흥과 같은 국가적 이상이나 호족연합정치와 같은 시대적인 추세를 외면한 채, 한껏 전제군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칠 만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군주들이 의레 그러하였듯이 궁예는 의심증이 심하였다. 문무관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반역죄를 씌워 수많은 인명을 무고하게 살상하였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 강씨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였다고 하여 두 아들과 함께 무참히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궁예의 그러한 의심증과 포학성은, 왕건과 같은 비판적인 정치세력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자신을 위협해온 데 따른 대응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궁예는 처음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하면서 주변에 세력을 모아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뒤에 권력 기반이 튼튼해지면서, 국호를 변경하는 등 원래의 건국 명분과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취하였다. 더욱이 호족연합정치를 지향하던 호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미륵불을 자칭하면서 정교일치적인 전제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왕건 등 패서지역(浿西地域)의 고구려계 호족세력이,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차츰 궁예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패서계 호족을 대표하는 왕건이 궁예로부터 반역을 모의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미루어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리하여 궁예는 반대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한층 독재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로써 그에게 덧씌워진 폭군이라는 악명을 피할 수가 없었던 셈이다.

궁예의 철권통치하에서 신료와 백성들은 늘 두려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제군주로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한 사치와 낭비로 말미암아, 조세와 부역은 더욱 과중해짐으로써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마침내 학정을 견디다 못하여 일어선 그 부하들에 의하여, 폭군으로 전락한 궁예는 축출되고 말았다. 궁예 휘하의 기장(騎將)이었던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이 모의하고 백성들도 이에 호응함으로써, 역성혁명이 일어나 왕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 경명왕 2년(918) 6월의 일이었다.

왕건은 송악(개성)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다. 그의 선대는 고구려 계통으로 연결되며, 신라 하대에 해상 무역활동을 통하여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고려세계]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왕건의 가계는 스스로 성골장군(聖骨將軍)이라 칭하던 호경(虎景)이 백두산으로부터 부소산 왼쪽 계곡에 이르러 혼인하고 가정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이 호경의 아들이 강충(康忠)이며, 그는 서강(西江) 영안촌(永安村) 부잣집의 딸인 구치의(具置義)를 부인으로 맞았다. 이때 그는, "부소군(扶蘇郡)을 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서 암석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삼한을 통합할 이가 태어나리라"는 풍수설에 따라 그대로 하고서는, 이어서 송악군이라 이름을 바꾸고 군의 상사찬(上沙粲)이 되었다고 한다. 강충은 슬하에 이제건(伊帝建)과 손호술(損乎述. 후에 寶育으로 개명)의 두 아들을 두었다. 보육에게는 다시 두 딸이 있었는데, 때마침 왕위에 오르기 전 산천을 유람 중이던 당나라 숙종(肅宗. 혹은 宣宗)이 바다를 건너 송악에 왔다가, 언니의 꿈을 산 둘째 딸 진의(辰義)와 인연을 맺어 작제건(作帝建)을 낳았다. 그 후 작제건이 성장하여 아버지를 만나고자 상선을 타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서해 용왕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처치한 끝에 그의 딸 용녀(龍女)를 아내로 맞이하여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백주(白州)의 정조(正朝)인 유상희(劉相曦) 등이 소식을 듣고 큰 경사라 반기면서, 개주(開州)·정주(貞州)·염주(鹽州)·백주와 강화(江華)·교동(喬桐)·하음(河陰) 등 4주 3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들을 위해 영안성(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 주었다. 이들 사이의 장남이 용건(龍建. 隆으로 개명)인데, 도량이 넓어서 삼한을 아울러 삼키려는 뜻을 품었다. 그리고 그가 뒤에 꿈에서 본 여인(夢夫人)을 만나 혼인하여 얻은 아들이 곧 태조 왕건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왕건 세계설화에는 비합리적인 설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모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는 속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집안이 바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강충이 서강 즉 예성강 입구의 영안촌 부자의 딸과 결혼하였다든지, 혹은 당나라 숙종이 바다를 건너왔으며, 그 아들 작제건이 서해용왕의 딸인 용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등, 한결같이 바다와 연관되는 이야기들 뿐이다. 왕건의 선대는 신라 하대에 크게 일어났던 해상세력가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집안은 강충 때 이미 마음대로 군의 위치를 옮기고 그곳의 상사찬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작제건에 이르러서는 주변 7개 군현의 인원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일부와 강화도 및 한강 하류 유역 일대로 세력을 넓혀 가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리하여 용건의 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삼한을 병탄하려는 야심을 품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헤아려지는 것이다.

왕건은 선대 이래의 그같은 토착적인 근거를 바탕삼아 마침내 왕위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패강진(浿江鎭. 黃海 平山)과 혈구진(穴口鎭. 江華) 등 신라의 변경에 설치된 군진(軍鎭)의 무력을 배경으로 사회적인 진출을 꾀하였다. 더욱이 선대의 활약에서 드러나듯이 혈구진을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과는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 왕건은 처음 궁예의 휘하 장군으로서 여러 전선에서 활약하였으나, 특히 서남해 방면―현재 전남의 서남해안 일대―의 공략에 공을 세웠다. 그는 금성(錦城. 羅州)·진도 등을 점령하여 후백제의 중국·일본과의 통로를 막고, 또 북방에 대한 정면 공격을 견제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왕건이 일찍부터 해상활동에 익숙하였던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는 공에 의하여 수상격인 시중(侍中)에 임명되더니, 궁예를 축출한 여러 장군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것이다(景明王 2년, 918).

왕건은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고, 도읍을 송악으로 옮기었다. 고구려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데 있어서 왕건은 궁예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왕건은 새로운 국가로서의 면목을 일신하기를 원하였으며, 그러한 목적에서 수도를 자기의 본거지로 옮겼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호족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 주었다. 궁예와는 달리 그가 호족이었다는 것은, 그를 뒷받침해 주는 토착세력이 있었으며, 또 한번의 정변으로써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또 여러 호족들과도 굳게 연결할 수 있는 성격을 그가 지니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그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왕건은 또 대외정책에 있어서 궁예와는 달리 친신라정책을 썼다. 견훤을 타도하기 위하여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는 또 한편 신라의 전통과 권위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얻으려고 한 것이기도 하였다 견훤이 신라의 국도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일 때에도, 왕건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견훤과 싸웠었다. 그가 신라의 서울 금성(金城. 慶州)을 방문하였을 적에는 신라인으로부터 부모를 대함과 같다는 칭송을 받았다 한다. 그러나 왕건이 신라에 대하여 군사적인 작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금성 북쪽 50리의 곳에 닐어진( 於鎭. 神光鎭)을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를 주둔시켜 신라를 감시하였던 것이다.

고려와 후백제는 한때 인질을 교환하는 등 휴전을 모색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대체로 쉴 사이 없는 교전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전선은 고창(古昌. 安東)으로부터 강주(康州. 晉州)에 이르는 낙동강의 서부 일대였다. 신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히 그 외곽 일대에 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신라는, 이러한 양국의 전투에 전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지방호족의 여러 성은 그 독자적인 입장에서 혹은 왕건의 고려에 손을 내밀거나, 혹은 견훤의 후백제와 통하고 있었다.

고려나 후백제는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후백제가 주로 남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데 대해서, 고려는 산동반도를 거쳐 북중국과 주로 교통하였다. 우리나라가 후삼국의 내란기일 뿐 아니라, 중국 또한 오대의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왕래는 퍽 빈번한 편이었다. 이러한 교통은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종의 외교전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이 국내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오대와 같이 혼란한 시기의 중국이 후삼국의 정세에 무슨 영향을 끼쳐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균형을 잡고 있던 전선은 고려 태조 13년(930)의 고창(古昌. 安東) 전투를 계기로 고려측의 승리로 기울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후백제는 신라의 외곽에서 후퇴를 강요당하였던 것이다. 고려는 이에 후백제의 정면에 위협을 가하여 태조 17년(934)에는 운주(運州. 洪城)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였다. 전세는 완전히 고려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전투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의 정세도 후백제에 불리하였다. 견훤이 그의 아들 신검(神劍) 등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문이었다. 견훤은 고려에 망명하여 그의 적수이던 왕건에 의탁하여 아들에 대한 복수를 꾀하였다(935). 이러한 정세 속에서 좁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명목만을 유지하던 신라는, 그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다(경순왕 9년, 태조 18년, 935). 왕건은 이리하여 신라의 전통과 권위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다음해에 견훤을 앞장세운 고려의 군대는 후백제까지도 멸망시켰다(태조 19년, 936). 드디어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통일에 성공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앞서 926년에 거란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한 발해의 유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우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후삼국뿐만이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까지를 포함하는 명실공히 민족을 통일한 왕조로서 고려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였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까지 각 지역을 분할 점거하던 세력들이 소멸됨으로써, 한반도는 하나의 정부에 의해 통치를 받는 하나의 영토가 되었다. 후삼국시기 후백제의 영역에 들어 있던 이 지역 장성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당시 현재의 장성군 지역 안에는 3개의 군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장성군(長城郡)을 비롯하여 진원현(珍原縣)과 삼계현(森溪縣)이 그것이었다.

장성이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고려시기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백제시기 장성군의 명칭은 고시이현이었다. 그것이 신라 경덕왕대의 한화정책에 따라 갑성군으로 고쳐졌고, 고려왕조에 들어서 다시 장성군으로 개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기의 장성군에는, 그같은 명칭의 변개를 훨씬 능가하는 보다 심각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독립된 지방행정 단위로써의 지위가 격하된다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역 구조 개편이 중앙으로부터 강제되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시기의 갑성군, 즉 장성군은 진원현과 삼계현을 영현(領縣)으로 거느리는 큰 고을이었다. 아마 오래 전부터 장성군이 주변을 아우르는, 말하자면 지역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해 오고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지방행정조직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런데 그러한 장성군이 이제 고려시기가 되면서 이웃의 영광군(靈光郡)에 소속된 일개 속군(屬郡)으로 격하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수령도 배치받지 못하는 초라한 군으로써, 영광군 수령(知靈光郡事)의 관할 아래에 들어가 그 통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딱한 형편이 되었다. 그 동안 영현으로 거느리던 삼계현과 진원현마저 각각 영광군과 나주목(羅州牧)의 속현(屬縣)으로 빼앗긴 채, 주군(主郡)인 영광군의 수령과 향리를 상전으로 모셔야만 하는 최말단의 자그마한 행정단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장성지역 주민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령이 없는 가운데 지역의 유력자인 호장을 위시한 향리들의 통치에 내맡겨짐으로써, 그들의 거의 불법적이다시피 하는 자의적인 수탈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거기에 주군(主郡)인 영광군의 수령과 향리들의 가렴주구까지 더해졌을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고 보면, 지역민들의 고통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장성 주민들이 그같은 속군현(屬郡縣)의 서러운 처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된 것은, 2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명종 2년(1172)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동요하던 민중들을 어루만지고자, 가장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던 속군현지역에 감무(監務)를 파견함으로써, 자의적인 수탈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진 때문이었다.

장성군이 속군현으로 격하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후삼국시기의 상황 때문이었다. 신라말 견훤이 광주를 거점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이후, 장성지역은 내내 후백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태봉 궁예의 예하 장수였던 왕건이, 나주지역을 점령하였을 때에도 그것은 매한가지였다. 당시 전남의 서남해안 일대는 거의가 왕건의 세력권 아래 들어가 있었다. 영산강·황룡강을 통하여 장성과 연결되어 있던 나주를 비롯하여, 아마도 이웃 서쪽의 영광군까지도 그의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장성만은 이웃 남동쪽의 광주·담양과 더불어 의연히 후백제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 나주를 전초기지로 삼은 왕건이 끊임없는 위협에도, 장성 지역은 변함없이 후백제에 통치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왕건이 나주를 근거지로 하여 후백제의 후방을 노리자, 견훤은 사위인 지훤(池萱)을 광주성주(光州城主)로 삼아 주둔시켰다. 자신이 처음 나라를 세운 거점이었던 광주가, 이제는 최대의 적인 왕건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략상의 요충지가 된 셈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심복이라 할 사위를 견훤이 그 책임자로 파견한 것은, 왕건의 북상을 저지하는 후백제 요충지 광주의 중요성을 말하여 준다. 뒤에 견훤의 셋째 아들 용검(龍劍)이 광주도독(光州都督)으로 임명되었던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함은 더 이를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성은 그처럼 중요한 광주와 서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인접 군이었다. 또한 광주에서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로 가는 주요 통로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였다. 핵심 요충지인 광주를 뒷받침해 주는 동시에 수도 전주와의 연결을 담보해 주는, 말하자면 배후의 인후에 해당하는 지역이 곧 장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견훤 내지 후백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한 장성은 반드시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후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장성은,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여 지나친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왕조의 치하에서, 장성군이 읍격(邑格)의 하강을 겪어야만 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일이었다. 끝까지 후백제의 편에 서 있던 장성에 대한 고려왕조의 제재 조치였던 셈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장성을 비롯한 옛 후백제지역의 주민이 고려시기 내내 차별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십훈요'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였던가에 관하여는 많은 의문이 있다.

십훈요는 고려 태조 왕건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대 왕들에게 남긴 열 조목의 유훈(遺訓)이었다. 세상을 뜨기 한 달 전(943년 4월),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불러 신서(信書)와 더불어 전하였다고 한다. 고려의 역대 왕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당부한 일종의 '왕실가훈'이었던 셈인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온 것이 제8조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차령(車嶺) 이남 및 금강(錦江)의 바깥은 그 지리적인 형세가 모두 배역의 방향으로 달리 므로 그 지역의 인심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 아래 쪽 지역민들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앞서 후백제가 우리 고려에) 통합당한 원한을 품고 국왕이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키려 할 것이니---비록 그 양민이라 할지라도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보도록 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고려시기에 차령산맥과 금강의 이남 즉 현재의 호남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차별을 받았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하였을까?잘 알려져 있듯이, 위 조항을 비롯한 십훈요의 내용 및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경위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 십훈요는 그 존재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전란(아마도 거란의 제2차 침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만 분실되고 말았는데, 뒤에 최제안(崔齊顔)이 최항(崔沆)의 집에서 발견하여 국왕(아마도 顯宗)에게 바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실의 가훈이 최항의 집에 전해지게 된 내역이나 또 그것이 발견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십훈요 '위작설' 내지 '변조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제안과 최항은 각각 최승로(崔承老)와 최언위(崔彦 )의 손자로서, 경주최씨 다시 말하여 신라인의 후예였다. 따라서 후백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 이들에 의해, 제8조에서와 같이 후백제지역 주민(즉 호남지역민)을 차별하는 내용의 십훈요가 날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위작의 근거로써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컨대 신라말에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 도선(道詵)을 십훈요에서 높이 추앙하고 있다든지, 혹은 당시 고려인들 사이에 거란을 모방하는 풍조가 일지 않던 시기였음에도 십훈요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모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위에서 제시한 제8조와 달리 태조의 곁에 최지몽(崔知夢 ; 靈巖)·박영규(朴英規 ; 昇州)·장화왕후 오씨(莊和王后 吳氏 ; 羅州) 등 전라도 출신의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고, 또한 십훈요 발견자인 최제안의 조부 최승로가 성종에게 기나긴 상서문을 올리면서도 십훈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위와 같은 십훈요 날조설에 수긍하는 연구자는 전혀 없다. 오히려 십훈요야말로 태조 왕건의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의견에 더욱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리하여 십훈요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태조의 사상을 이해해 보려는 연구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십훈요의 등장 경위나 그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위조설이 제시하고 있는 의문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안이하게 위조설을 부정하는 데 열중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여러 의문점들을 재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여겨진다. 특히 십훈요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 현종대의 정치상황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려초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헤아려지는 것이다.

십훈요 가운데 우리 지역과 관련하여 제8조가 눈길을 끌어 왔다 함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이 조항은 그 내용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위작설 내지 변조설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곤 하여 왔다. 그런데 만약 조작된 것이 아니고 태조의 유훈이 맞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금강(錦江)은 개경(開京)을 겨누는 활(弓) 모양으로 배역(背逆)의 형세이며, 호남의 섬진강·영산강·만경강·동진강 등도 동남·서남 혹은 서쪽으로 각기 흩어져 흘러가 불길한 지세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호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영남의 경우에도 그것은 매한가지라는 지적이 있다. 영남의 강과 산들도 개경을 등지고, 서남 혹은 정남·동남으로 달아나는 배역의 형세임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고려시기에 남방의 '삼대배류수(三大背流水)'로서, 영산강·섬진강과 함께 낙동강을 꼽았던 것도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왕건이 풍수지리를 내세워 호남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였던 것은, 이론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였다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왕건이 그처럼 무리한 주장을 펴면서까지 호남지역민들을 견제하려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후삼국시기의 치열한 쟁패전에서 유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왕건은 후백제로부터 수많은 시달림을 받았다. 대구 팔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군의 포위망에 갇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 그가 후백제로부터 받았을 중압감을 떠올리면, 후백제인들에 대해 그와 같이 경계심 내지 증오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일인 듯 보이기까지 한다. 후백제지역 주민들이 통합당한 원한을 품고서 변란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훈계가, 그리 잘못된 판단으로만 여겨지지를 않는 것이다. 훗날 거란의 제2차 침입을 피하여 남으로 피난 중이던 현종 일행이, 옛 백제땅이라 하여 전주(全州)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야만 하였던 것도, 태조 왕건 이래 고려왕실의 후백제지역에 대한 경계심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은, 그렇다면 과연 고려왕조에서 실제로 호남 출신들을 정치적으로 차별하였던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십훈요 제8조의 '차령 이남 및 금강 바깥'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듯싶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구절이 호남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화왕후 오씨 가문을 비롯하여 최지몽·박영규 및 선승(禪僧) 형미(逈微 ; 武州, 康津)와 윤다(允多 ; 羅州)·경보(慶甫 ; 靈巖) 등, 왕건의 측근 인물들 중에서 쉽게 호남 출신이 찾아지는 것을 보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그와 반대로 금강과 차령산맥의 사이에 있는 좁은 지역, 말하자면 현 충남의 일부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문맥을 왜곡하여 번역한 데서 유래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으로서, 문제의 구절이 옛 후백제지역을 지칭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나주 등 일찍부터 왕건 자신에게 협조적이던 지역 출신의 인물들까지 견제하고 소외시켜야 할 까닭이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일리있는 의견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왕건의 곁에서 활동하였던 장화왕후 오씨 가문을 비롯하여 최지몽·형미·윤다·경보 등이 모두 나주지역 출신 내지 그와 연고를 맺고 활동한 인물들이었던 점도, 그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라 할 것이다. 나주가 아닌 승주 출신의 박영규 정도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 셈인데, 견훤의 사위로서 후백제가 망하기 직전 견훤의 뒤를 이어서 고려로 귀부해 온 그를 최지몽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십훈요 제8조에 나오는 '차령의 이남 및 금강의 바깥' 지역이란, 광주를 비롯한 전남의 북동부 내륙지방과 전북 일대 등 끝까지 후백제 영토로 남아 있던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서남해안 지역 일대는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온당하지 않을까 헤아려지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시기에 실제로 호남 출신, 구체적으로 나주 등 전남의 서남해안 일대를 제외한 옛 후백제지역민들이, 정치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있었던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와 전주를 위시한 전남의 북동부 내륙 및 전북 지역 출신이,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4대 임금인 광종대로부터였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유명한 국왕이다. 그는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개혁에 저촉되는 구세력을 과감히 숙청하는 한편 시위군을 강화하고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신진세력을 발탁하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귀화인(歸化人)과 함께 후백제계와 발해계의 인물들이 다수 중앙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광종의 개혁정치를 계기로 옛 후백제지역 출신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방헌(柳邦憲 ; 全州)·김심언(金審言 ; 靈光)·장연우(張延祐 ; 高敞)·전공지(田拱之 ; 靈光)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광종∼성종의 대에 과거급제 등의 경로를 거쳐 중앙에 진출하여, 큰 활약을 벌이면서 재상에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합한(太祖 19, 936) 이래 광종 초기까지 대략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라계와 나주지역 출신의 활발한 진출에 비해 후백제계는 상대적으로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 세대가 흘러 적어도 광종의 개혁정치가 시작된(光宗 7, 956) 이후에는, 이들이 중앙에 진출하는 데 별다른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인물들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거니와, 고려시기의 지역별 과거급제자 숫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고려전기 즉 무신난(1170) 이전만 놓고 보더라도, 광종(949∼975)∼정종(1034∼1046)의 시기에는 경기도(27%)의 다소 우세 속에 경상도(24.3%)와 전라도(24.3%)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문벌귀족이 번성하였던 문종(1046∼1083)∼의종(1146 ∼1170)의 시기에는 개경을 포함한 경기도가 일방적인 우위(30.8%)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경상도(16.6%)와 전라도(14.8%)는 비슷한 비율로 과거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었다. 차별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심했을 법한 고려전기에도, 옛 후백제지역을 포함하는 호남지역 출신이 유별나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십훈요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나 내용에서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자료이다. 그렇지만 설령 그것이 태조 왕건이 남긴 유훈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고려시기에 호남지역민들이 정치적으로 차별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무시한 거짓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 의해 조작되고 부풀려진 지역간의 갈등이, 마치 과거에서부터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역사적 근거로서 십훈요를 들먹이는 양태는 이제 사라져 마땅한 것이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장성을 비롯하여 광주와 담양 등 옛 후백제에 속해 있던 전남의 북동부지역은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이 영광군의 속군으로 격하되고 삼계현과 진원현이 각각 영광군과 나주목의 속현으로 이속된 것도, 그같은 후백제지역민에 대한 견제의 산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냉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곧이어 광종의 개혁정치가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소외정책도 차츰 사라져 가게 되었던 것이다.

2. 지방제도의 성립과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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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의 통일은 단지 대립되는 정권의 소멸을 의미할 뿐이었다. 지방의 성주들은 후삼국의 혼란한 시기나 조금도 다름없는 반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호족의 몫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당시 지방의 호족들은 일정한 통치체계를 갖춘 가운데 자신의 영역을 다스렸다. 성종 2년(983)에 있었던 향리직제(鄕吏職制)의 개편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등(堂大等)―대등(大等)―( ? ) ···········낭중(郎中)―원외랑(員外郞)―집사(執事)
병부(兵部)·······병부경(兵部卿)―연상(筵上)―유내(維乃)
창부(倉部)·······창부경(倉部卿)
신라말·고려초 지방의 호족들이 신라의 상대등을 연상시키는 당대등을 수석으로 하여 중앙과 동일한 명칭의 병부와 창부 등의 기구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는 직능의 차이에 따른 그같은 기구에다 낭중·병부경·창부경과 같은 직책을 설치하여 지방민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모든 지역의 호족이 위와 같은 통치조직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세력에 따라 대호족(大豪族)과 중소호족(中小豪族)으로 구분되어 서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직제가 지역에 따라 일률적이지도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그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신라말 이래 고려초기에 이르도록 지방통치가 호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의 호족세력을 통제하려는 고려왕조의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또한 호족들에게 지방통치를 일임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초기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금유(今有)와 조장(租藏) 및 제도(諸道)의 전운사(轉運使)와 같은 외관의 존재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금유와 조장은 그 명칭으로 짐작컨대 조부의 징수와 보관을 담당한 관원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백관지(百官志)에서 이들을 가리켜 '외읍(外邑)의 사자(使者)'라 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당시의 정세로 보아 이 직책에는 주로 호족들이 임명되어 그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까 추측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성종 2년(983)에 12목(牧)을 설치함과 동시에 폐지되고 있는 것이다.

전운사는 금유·조장보다 범위가 넓은 도(道)에 설치된 관직이었다. 명칭 그대로 일단 징수·보관된 조부를 개경으로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외관이었던 듯싶다. 그리하여 이 또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방에 파견되곤 하던 임시직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 전운사는 현종 20년(1029)까지 존속하다가 혁파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위에서 서술한 금유·조장과 전운사 외에도 중앙에서 파견한 외관이 상주하는 도호부(都護府)와 도독부(都督府)가 지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태조 왕건이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요충지에 설치하고서 중앙군을 주둔시키던 일종의 군정기구였다. 따라서 여기에 파견된 외관을 훗날의 민정적인 외방 수령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의 선구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고려조정으로서는 재정의 확보와 군사적인 안정이 급선무였고 그리하여 그같은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찍부터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무진 애를 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지방관이란 지역적으로 극히 제한된 곳에만 파견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은 또한 임시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의 호족에게 미치는 통제 효과라는 게, 그다지 보잘 것이 없는 수준이었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체계적으로 지방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단서는 역시 성종 2년의 12목(牧) 설치에서 찾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조치를 계기로 고려의 지방관제가 하나하나 갖추어져 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성종은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정비되는데 주춧돌을 놓은 군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원년(982)에 백관(百官)의 명칭을 바꾸었고 이듬해에는 다시 중앙관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그러는 한편으로 2년(983)에는 전국의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지방 주현(州縣)의 정수(丁數)에 따라 공해전시(公 田柴)를 지급하였고 이어서 주·부·군·현 이직(吏職)을 개편하였다.

성종 2년의 12목 설치는 문치적 지방행정 및 지방의 호족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때 12목이 두어진 곳은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 州)·승주(昇州)·해주(海州)·황주(黃州) 등이었거니와, 이 가운데 광주·충주·청주·황주·나주·승주는 특히 태조 왕건과 매우 밀착된 호족세력이 웅거하던 지역이었음이 눈에 띈다. 후삼국의 쟁패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으로써, 그 지역의 호족들은 모두 왕건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지금의 전남지방에는 나주와 승주의 두 지역에 목사가 파견되었다. 통일신라시기 9주 가운데 하나인 무진주의 치소였던 현재의 광주를 제치고, 나주와 승주가 지역을 대표하는 최상급의 행정단위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후삼국의 격동기를 맞아 견훤의 사위인 지훤(池萱) 등 광주의 토착세력이 끝내 후백제의 편에 서 있었던 반면에, 나주와 승주의 호족들은 왕건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 따른 일이었다.

이어서 성종은 12목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5년(986) 8월에는 12목의 관원으로 하여금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령으로서의 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6년에는 12목마다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 1인씩 뽑아 보내어 지방 자제의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나아가 지방관으로 하여금 유교 교양이나 의술이 있는 인재를 중앙에 천거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지방 유력자의 자제를 교육시켜 중앙에서 뽑아 쓰거나 혹은 기왕의 능력있는 이를 중앙으로 진출시킴으로써, 지방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려는 방책이었다. 또한 12년(993) 2월에는 서경·동경과 12목에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12목이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조치였다. 아울러 같은 해(993) 8월에는 주·부·군·현과 역 등에 공수시지(公須柴地)를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앞서 2년(983) 6월에 지급한 전지(田地)와 더불어 공해전시(公 田柴)의 제도를 완비하게 되었다. 지방의 각 관아에서 각자의 경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관제가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가 마련된 셈이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의 지방제도가 다시 크게 개편되는 것은 성종 14년(995)의 일이었다. 이 해에 개주(開州)가 개성부(開城府)로 개정되고 10도(道)가 신설되었으며, 종래의 12목은 12군(軍)으로 개편되면서 그 지방관도 절도사(節度使)로 바뀌었다. 아울러 도단련사(都團練使) 7·단련사(團練使) 11·자사(刺史) 15가 설치되고, 도호부사(都護府使)와 방어사(防禦使)도 각각 5곳과 21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12목이 설치된 이후에도 외관은 점차로 추가 설치되어 왔었지만, 성종 14년에서와 같이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증설된 것은 지방관제의 역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목에서 12군 절도사제로의 전환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명칭만의 변경이 아니라 지방 통치조직상의 중대한 질적인 변화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절도사는 당나라에서 시행한 군사적인 외관제였다. 아마 고려의 절도사제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짐작되거니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거란과의 전쟁 및 잇따르는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감안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그밖에 도호부사와 방어사의 증설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단련사 역시 군사적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성종 14년의 지방관제 개편에 내포된 의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헤아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성종 14년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세부적인 지방조직은 행정적인 면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같다. 시행 10년만인 목종 8년(1005)에 12절도사·4도호부사와 양계지방의 방어진사·현령·진장을 제외하고, 도단련사와 단련사·자사가 모두 폐지되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후 현종 3년(1012)에 이르러서는 12절도사마저 혁파됨으로써 이 체제는 영구히 소멸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에 대신하여 5도호(都護)·75도안무사제(道安撫使制)가 성립하여 민정적인 성격의 지방통치체제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현종 3년에 개편된 지방제도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시행 6년만인 현종 9년(1018)에 75도안무사는 모두 혁파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 4도호(都護)·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이 설치되었다. 이제 고려의 지방통치제도는 4개의 도호부(使)와 8개의 목(使)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외관이 상주하는 56개의 주·군(知事)과 28개의 진(將) 및 20개의 현(縣)으로 편성되어, 중앙의 행정력이 군·현 단위에까지 침투하도록 짜여졌던 것이다. 이후에도 고려의 외관제는 다소 출입이 있었으나, 기본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말하자면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9년에 일단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처럼 갖추어진 고려시기 군현의 편제와 구조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군현이 주군현(主郡縣. 즉 主縣)과 속군현(屬郡縣. 즉 屬縣)으로 이원화되어, 주군현은 속군현을 거느리면서 경·도호부·목 등에 영속되고, 경·도호부·목은 다시 각각 자신의 속군현을 거느리면서 동시에 하위의 주군현(主郡縣)을 거느리는 편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군현의 하부 행정 구획으로 향·부곡·소 등이 있어, 주군현은 물론 속군현도 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둘째, 읍격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주군현이건 속군현이건 모두 독자적인 통치구역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정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규모가 작고 호구도 매우 적은 군소군현(群小郡縣)이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고려시기의 군현은 주목(主牧)과 영군현(領郡縣)·속군현(屬郡縣)의 3층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크게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군현(主郡縣)과 그렇지 못한 속군현(屬郡縣)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령(政令)은 주목과 영군현 즉 주현만을 직첩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속현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시기에는 군현의 크기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주현이 되느냐 혹은 속현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고려시기의 지방통치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동안 장성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앞서 서술하였듯이, 고려시기가 되면서 장성군에는 명칭의 변경과 읍격(邑格)의 하강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장성군은 백제·통일신라시기에 고시이현(古尸伊縣)·갑성군(岬城郡)으로 불리다가, 고려시기에 들어와서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고려시기에는 대략 두 차례에 걸친 지방 명호의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조 23년(940)과 성종 11년(992)의 일이었다. 태조 23년의 군현 칭호 개편은, 호족의 지배력이 강하거나 혹은 군사상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신라적 내지는 후백제적인 지방 행정체제를 명칭상으로나마 고려적인 것으로 개편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태조 23년의 군현 명호 개편 때 갑성군을 장성군으로 개칭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그 당시 장성이 그만큼의 비중을 지닌 주요 지역이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장성군의 명칭 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칭호 개편이 이루어졌던 성종 11년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다.

고려시기의 장성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었다. 그리하여 성종 2년에 처음 12목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나주목의 통할을 받았을 것이며, 성종 14년의 10도제 아래에서는 해양도(海陽道)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랬다가 현종 9년의 지방제도 정비를 맞이하여 나주목 관내의 영광군에 예속된 속현으로 자리매겨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삼계현과 진원현이 각각 영광군과 나주목에 이속된 것도 이때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그처럼 형성된 고려시기 장성의 영속관계(領屬關係)를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尙書都省) → 나주목(主牧) → 영광군(主縣) → 장성군(屬縣)·삼계현(屬縣)
-----------------------↓
--------------------진원현(屬縣)

3. 장성의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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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으며 고려시기에도 그것은 매한가지였다. 고려왕조의 재정기반이 토지에서 나온 농업생산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토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다.

고려의 토지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전시과(田柴科)였다. 전시과는 태조 23년(940)의 역분전(役分田)에 기초를 둔 것이었는데, 역분전은 통일 뒤의 논공행상적인 것이었다. 경종 원년(976)에 이르러 처음으로 전시과라 칭하였으나 아직 그러한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즉 관품(官品) 만이 아니라 인품(人品)도 고려하여 복잡하게 짜여진 다원적인 원칙하에 농토와 시지(柴地)의 지급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목종 원년(998)에 비로소 성종 때의 관제를 기준으로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구분하여 농토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일원적인 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덕종 3년(1034)의 개편을 거쳐 문종 30년(1076)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토지 즉 과전(科田)은 관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이었다. 따라서 그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그로부터의 조(租)의 수취도 국가에서 관장하였으며, 관리들은 조부(租簿)를 받아 국가의 창고에 수송된 뒤에 받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개인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조를 수취하는 데서 파생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서이었다.

한편 고려시기에는 장성군과 같은 지방 관청의 소요 경비에 충당하도록 공해전시(公 田柴)를 지급하였다. 성종 2년과 같은 왕 12년에 제정되어, 주·부·군·현 등 일반 행정구역의 관청과 향·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의 관청 및 관·역과 같은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기관에까지 고루 분급하였다. 이제 그것을 알기 쉽게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주·부·군·현 공해전

[표 2-8] 주·부·군·현 공해전 - 등급, 공수전, 지전, 장전을 나타낸 표
등 급공수전(결)지전(결)장전(결)
1,000정(丁) 이상300··
500정 이상150155
200정 이상
100정 이상7010·
100정 이하60·4
60정 이상(이하?)40··
30정 이상(이하?)20··
20정 이하1073

[표 2-9] 향·부곡 공해전

[표 2-9] 향·부곡 공해전 - 등급, 공수전, 지전, 장전을 나타낸 표
등 급공수전(결)지전(결)장전(결)
1,000정 이상20··
100정 이상15··
50정 이상(이상?)1032

[표 2-10] 관·역 공해전

[표 2-10] 관·역 공해전 - 등급, 공수전, 지전, 장전을 나타낸 표
등 급공수전(결)지전(결)장전(결)
대 로 역6052
중 로 역4022
소 로 역202·
대 로 관5··
중 로 관4··
소 로 관3··

위 표에서 보듯이, 지방의 공해전에는 공수전(公須田)과 지전(紙田)·장전(長田)의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공수전은 관청의 운영비와 외관(外官) 녹봉의 재원을 마련토록 지급된 토지이며, 지전은 사무용 종이를 조달하는 비용에 쓰이도록 마련되었다. 이들에 비해 장전은 역의 경우 역장(驛長)에게, 향·부곡의 경우 향장(鄕長)·부곡장(部曲長)에게 보수로서 지급된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주군현에 배당된 장전의 경우, 호장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향리의 직전(職田)과 같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으므로 호장의 직전이라기보다는 그 직무수당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 그 성격을 한 마디로 무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고려시기에 장성군이 보유한 정(丁)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말하자면 고려 조정으로부터 장성 지역에 지급된 공해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삼계현과 진원현이 각각 영광군과 나주목의 속현으로 이속됨에 따라, 장성군의 재정적 기반이 이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고려시기 장성지역의 주민들은 전조와 공부·요역 등을 부담하였다. 당시 백정(白丁)이라고 불리던 양인 농민들은, 특정한 직역(職役)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전래되어 온 사유지인 민전(民田)을 경작하였는데, 그 수확의 10분의 1을 전조로써 국가에 납부하였다. 이들은 민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귀족들의 사유지를 경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지대는 2분의 1이어서 민전의 경우와는 부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농민들은 전조뿐만이 아니라 대개는 포(布)로써 바치는 공부도 부담하였다. 공부는 때로 금이나 은·소금·우피(牛皮) 등 특산물로써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산물 납부의 경우 장성지역에도 일정한 품목과 액수가 부과되었을 터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알 길이 없다. 또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들은 요역의 의무가 있어서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요역에는 식사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점심을 굶어가며 노역에 종사하는 예도 있었다.

4. 장성의 사회구조

고려시기 장성의 사회구조를 알려 주는 자료가 따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다른 군현의 일반적인 존재 양태를 살펴 추측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고려시기의 장성군은 대략 3∼4개 정도의 지역촌이 모여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신라의 장적 즉 촌락문서에 보이는 사해점촌(沙害漸村) 등과 같은 자연촌락 몇 개를 아울러서 구성된 이 지역촌이, 아마도 행정적인 파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역촌에는 그 책임자로서 촌장(村長)·촌정(村正)이 있어 촌을 관할하였는데, 이들은 계보상 신라말·고려초의 중소호족세력인 대감(大監)·제감(弟監)에 연결되는 존재였다. 향리(鄕吏)와 더불어 촌장·촌정이 향촌의 유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중국인 서긍(徐兢)이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언급한 민장(民長)도 아마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되고 있다.

고려시기의 장성군민들은 이들 촌장과 촌정의 통제 아래 자연촌락에서 거주하였다. 각 촌락은 대개 일촌일성(一村一姓)을 원칙으로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혈연적 동족집단이자 지역적 촌락공동체였다. 촌락성(村落姓. 村姓)의 존재에서 그같은 면모를 살필 수가 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성씨가 지배세력 사이에 널리 보급되는 것은 신라말·고려초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형성된 성씨집단의 토성은 그 후 새로운 군현제의 편성과 더불어 주·부·군·현성이나 촌성 또는 향·소·부곡성 등으로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화된 각 족단의 거주지였던 촌락은, 동족이 어울려 생활하는 혈연적 취락으로써 지방 행정조직의 말단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고려시기 장성군의 성씨집단을 검토함으로써, 장성군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살펴 보도록 하자.

장성 : 이(李), 서(徐), 유(兪), 공(孔), 노(魯).
진원 : 박(朴), 오(吳), 안(安), 문(文). 이(李. 保寧), 김(金. 長興), 정(鄭. 續成).
삼계 : 주(周), 최(崔), 손(孫), 성(成), 공(公), 전(田). 김(金. 來姓), 이(李. 來姓).

후삼국시기의 장성을 다루면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신라말·고려초 이래 장성지역 내에는 무척 다양한 성씨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비해 고만고만한 크기의 성씨집단들이 꽤나 복잡하게 뒤엉켜 촌락별로 거주하고 있었던 셈이다. 나아가 고려시기 장성지역의 주민 구성이 그처럼 복합적이었음은 토성(土姓) 외에도 속성(續姓) 3집단과 내성(來姓) 2집단이 각각 진원현과 삼계현에 분포되어 있었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토성이란 신라말·고려초 이래의 토착 호족세력에 연원을 두고 있던 지역세력이었다. 반면에 속성과 내성은 그 후에 발생한 인구 이동과 함께 새로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성씨집단이었다. 특히 13세기 중반의 몽골 전란과 14세기 후반의 왜구 등과 같은 이민족 침입의 혼란 속에서 겉잡을 수 없었던 인구 이동이 일어난 결과 차츰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주로 향리(鄕吏)의 직역(職役)을 담당하게 된 성씨였던 것이다. 따라서 장성처럼 좁은 지역에 그처럼 새로 나타난 성씨집단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것은 고려시기 장성지역의 주민 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복잡해져 갔음을 말하여 준다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려전기와 고려후기에 거주하던 장성지역민의 사이에는 상당히 큰 편차가 있었을 것임도 암시하고 있다 하여 좋을 것이다.

고려시기에 장성 출신으로서 중앙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는 서릉(徐稜)을 들 수가 있다. 그는 효행(孝行)으로 명성을 떨쳐 {고려사} 열전에까지 오른 사람이었다. 서릉은 고종대(1213∼1259) 즉 최씨무인정권의 시기에 벼슬길을 마다하고 고향 장성에서 모친을 봉양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모친의 목 뒤에 종기가 나서 의원을 데려다 치료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의원이 환부를 살피고 나서 말하기를 '살아 있는 개구리(生蛙)'를 구하여 합제한 약이 아니고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절은 마침 한겨울로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서릉이 모친의 별세를 예감하고 슬퍼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의원이 그를 달래어 다른 약을 조제해서라도 시험을 해 보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무 아래에 단지를 걸고서 한참 약을 달이고 있는데 홀연히 머리 위의 나뭇가지에서 무엇인가가 약단지 속으로 떨어졌다. 놀라 살펴 보니 바로 살아 있는 개구리였다. 서릉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엄동설한에 산 개구리를 내려 주었던 셈이다. 이 약을 환부에 붙인 노모의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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