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제3장 조선시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1. 삼정(三政)의 문란과 농민항쟁의 발생

원본파일 다운로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출범한 조선왕조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말기적 증상을 노출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변태적인 양반정치인 세도정치가 성행하여 모든 벼슬자리는 세도가의 인척이나 매관매직을 통해 독점되어 관의 기강이 문란하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삼정이 문란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수탈 당하고 탄압 받았다. 밖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이 중국을 침범했으며, 우리나라의 근해에도 이양선이 출몰하였고 서학인 천주교는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수가 급증하고 있었다.특히 국가재정의 근본인 삼정은 전세미(田稅米), 군포(軍布) 그리고 환곡(換穀)을 의미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는 것이 없어 백성들은 못 죽어서 사는 형편이었으니 저간의 사정을 맥켄지는 그의 [대한제국의 비극] 이란 책에서 한 농부와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난들 왜 더 많이 추수하고 더 많이 경작하기를 바라지 않겠소. 왜 그런 줄 아시오. 풍년이 든다는 것은 결국 수령(守令)으로부터 더 많이 수탈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후기의 장성지방은 종3품의 도호부사가 통치하며 군사적으로는 광주, 영광, 무장, 고창, 함평, 무안, 나주 등과 같이 나주 진관에 배속되어 있었다. 세도정치의 성행으로 관기가 문란하고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수취체제인 삼정의 폐단이 극에 달하자, 농민대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1811년 홍경래가 중심이 된 평안도의 농민항쟁은 단순한 불평세력들의 봉기가 아니라 차별과 탄압, 그리고 수탈을 강요당하던 민중의 궐기였으며 그 후에도 여기저기서 민중이 동요했다.

세도정치의 절정기인 1862년(철종 13:壬戌)에는 경상도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70여개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농민의 항쟁이 일어나 남쪽의 제주에서부터 북쪽의 함흥에 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임술민중봉기는 삼남지방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라도는 가장 심한 형편이었다.1860년대는 우리역사에서 격변의 시기였으니 안으로는 세도정치가 극성하여 농민항쟁이 전개되었고 대원군의 집권이 있었으며 동학사상이 대두되어 새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형편이었다. 또한 밖으로는 외세의 도전이 심각했으니 셔먼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가 있었는가 하면 종주국인 청의 수도 북경이 영·불 연합국에 유린되기도 했다.

세도정치가 크게 성행되어 왕권은 유명무실했고 세도가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인척과 뇌물을 바치고 벼슬은 한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다. 그로 인해 관기는 문란하고 탐관오리나 지방의 토호 그리고 향리들의 발호가 심각하여 삼정(三政)이 크게 문란 되었는데 그것은 전정·군정·환곡을 말한다. 전정(田政)인 전세제는 세종대의 전분6등(田分六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 넓이를 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과 연분9등(年分九等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으로 나눔)에 따라 1결의 땅에서 최고 20말에서 최하 4말까지 부과시켰다. 그것이 왜란과 호란을 거치는 동안 모두 무너져 버려 인조, 현종대에 수정을 거쳐 영조대에 1결에 4말로 통일하여 전세자체는 크게 절감되었다. 그러나 중기 개혁과정에서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보다 분명한 세원(稅源)을 찾아 과세하려는 정책 때문에 1결에 부과되는 전세는 격증하였다. 즉 삼수미세(三手米稅)로 2말 2되, 대동미(大同米 :특산물세가 변형된 것)로 12말, 결작미(結作米 :균역법의 부족액 충당) 2말이 정식으로 부가되어 1결에 전세만도 모두 20말 2되나 되었다. 여기에 각종 부패와 부조리가 작용되었으니 1결당 많은 부가세가 첨가되어 1결당 100말까지 부과되었으니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보았자 남의 좋은 일만하고 그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군정은 병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역(身役)인데 조선왕조에서는 병역이 양민만 부담하여 양역(良役)이라 했다. 처음에는 병농일치제로 양민이 농사와 병역을 같이 부담하여 부대에 근무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느라(番上 :근무하기 위해 출정하는 것) 많은 비용과 폐단이 일어나 병역의무는 군포로 대체되어 양민으로 16살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들에게 1년에 2필씩 부과되었다. 그런데 부패와 부조리로 양민에게 너무 부담이 커서 영조대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 부족액은 결작미, 어렴세, 항세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군포 1필제가 여전히 부패하고 부조리가 계속되었으니 우선 어린애를 장정으로 만드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나이를 낮추어 부과하는 강년징(降年徵)이 있다. 그리하여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도망가면 친족에게 부과하는 족징(族徵)이나 이웃에게 부과하는 인징(隣徵)으로 농민들은 살 수 없게 되어 모두가 도망쳐 폐촌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끝으로 환곡은 본래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이나 고려의 의창(義倉) 그리고 조선의 사창제(社倉制)에 근거를 두는 빈민구제정책이었다. 즉 춘궁기나 흉년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나 풍년에 회수하여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제도였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는 이것이 재정보충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둔갑하여 가장 교활한 수단으로 백성을 괴롭혔으며 그 폐단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환상의 폐해는 법이 근본적으로 문란한데 기인한 것이니 근본이 어지러우니 어찌 그 말초적인 것만 치유하려 하느냐고 전제하여 여덟까지 난을 들고 있으며 또한 수령과 이서의 작간모리(作奸謀利) 6개항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심한 것은 반작(反作 :문서위조 착복), 가분(加分 :재고량까지 대출하여 착복), 허류(虛留 :실제는 없으며 문서상으로만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노사 기정진은 그의 임술의책에 장성의 허류실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정이 문란하여 민생이 피폐하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추위에 떠는 국민대중은 참을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선 것이 민중항쟁인 것이다.민중항쟁의 선구로 순조 11년(1811)에 일어난 홍경래가 주도한 평안도 농민항쟁은 몰락양반 홍경래, 재략에 뛰어난 우군측, 재력이 있는 이희저, 그리고 양반 김창시 등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서북인의 차별과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대중의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난 민중항쟁의 선구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압되어 주모자들이 처벌되었으나 홍경래 등 주동자들은 민중 속에서 구원의 불사조로 계속 살아 숨쉬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70여개 지방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농민들의 참상도 있겠지만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농민의식의 성장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농민의 주체적 역량축적에 장성을 비롯한 호남의 농민들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다.

2. 호남지방의 농민동요와 장성의 민중항쟁

원본파일 다운로드

1862년의 임술민중항쟁은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되었는데 전국으로 확산되어 70여 지방에서 농민의 봉기가 있었다. 그 가운데 전라도에서 38개 지방을 차지했으며 전남지방은 장성, 함평을 비롯한 18개 지방이나 되어 전남의 거의 전역을 휩쓴 것이다. 그러므로 전남지방의 민중봉기는 전국 70여개 지역의 25.7%에 해당되는데 이 지방에서 민중봉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첫째, 곡창지대인 전라도에 봉건적 수탈이 집중적으로 자행되었으며, 둘째 역대정권으로부터 차별 받고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이고, 셋째 이 지방의 농민의식이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1862년 임술민중항쟁의 원인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수취체제에 대한 불만과 가중한 수탈의 자행이었는데 그 진행과정도 대체로 소를 올리는 등소(等訴) 그리고 집단시위를 거쳐 수령을 축출하고 이속, 군교들을 징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조정의 대책도 주모자의 처벌 및 수령과 관속들의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장성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고 다만 함평, 익산, 영광과 함께 장성은 민중봉기가 보고된 지방으로 분류되었다. 당시의 장성부사는 김재홍이 1860년 부임하여 1862년 4월에 사임을 하였고 그 후임으로 조응화가 5월 29일에 부임하여 1864년 6월 12일에 형을 받아 그만두었다. 그리고 4월에 전라도의 동요지역 10개소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는데 장성, 태인, 영광, 전주에는 이후선이 파견되었다.

위의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장성은 익산군과 같이 3월말에 농민봉기가 있었고 암행어사 이후선이 파견되었으며 그 결과 4월 27일에 부사 김재홍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듯 하다. 그것은 당시의 농민봉기가 계속 일어나서 조정에서도 가능한 한 문제삼지 않으려 했고 지방이나 감영에서도 자체적으로 무마시키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장성농민의 처벌상황이나 부사에 대한 책임추궁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장성의 민중항쟁은 자체수습 된 것 같다.

그런데 장성의 농민봉기와는 달리 이웃 고을인 함평에서는 농민전체가 참여하여 함평 현감을 경계 밖으로 쫓아내고 16일간의 농민통치까지 전개했던 대규모의 모범적인 농민항쟁이 전개되어 전북의 익산, 경남의 진주와 함께 대표적인 농민봉기였다.

1862년 4월 16일 함평의 지도자 정한순 등은 각 면리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수천 명을 이끌고 함평 향교에 모여 도회(都會 :총회)를 가져 결의를 거쳐 10가지 진정서(10조앙진 :十條仰陳)를 전라감사에게 올리기도 하고 읍내로 진출하여 토호들의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 이들 함평 농민들은 곧바로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으로 몰려가 현감 권명규를 끌어내어 의관을 벗기고 죽창으로 무수히 난타한 후 경계 밖으로 옮겼다. 또한 농민들은 현감의 내실까지 들어가 금침을 찢어버렸고 옆방 책실에 들어가 관속들을 창으로 찌르고 나무 몽둥이로 때렸다. 함평의 농민들은 현감을 축출하고 농민들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여 5월 1일까지 농민통치가 이룩되었다.

그러나 1862년의 농민봉기는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그것은 조정의 대책이 완전무결했기 때문이 아니고 농민대중의 의식이 성장되지 못하고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역사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3. 정부의 대책과 노사 기정진의 임술의책

원본파일 다운로드

삼정이 문란하여 농민봉기가 전국에 걸쳐 있자 중앙에서도 삼정을 바로잡자는 진주 안핵사 박규수의 상소에 귀를 귀울이지 않을 수 없어 5월에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고 삼정을 바로잡는 방안을 구하는 교지를 내리자 전국적으로 많은 삼정소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삼정제도 그 자체는 결함이 없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개선하자는 안이요, 둘째는 좀더 진보적인 주장으로 제도의 부분적 개선과 운영의 개선을 기하자는 안과 셋째는 실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진보적인 주장으로 삼정의 제도개혁은 물론 경제체제를 고쳐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농토의 균등분배주장이었다.

그런데 장성에 거주하면서 1866년에 병인소(丙寅疏)를 올린 노사 기정진은 위정척사(爲政斥邪)의 원류이며 한말 유학의 대가인데 왕의 구언교지에 응하고자 임술의책(壬戌擬策)을 작성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중단하고 불살라 버리려 했는데 아들 만행이 몰래 감추어 빛을 보게 되었다.

노사의 임술의책은 6천여자나 되는 글로 당시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삼정을 바로 잡는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는 먼저 근일에 사대부 습속이 크게 무너져 이욕을 찾아 헤매여 그 물결이 마치 홍수가 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의 집권층은 마치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여 그들의 이익추구에 여념이 없고 방백(方伯)이나 수령은 그들의 지방을 고기잡는 어장으로 삼고 있으며 향리는 탐학하여 정신이 없다. 이러한 판국에 전하께서 조세를 모두 면제하고 군포(軍布)를 감하고 환곡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제하는데 아무 도움이 못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서 노사는 삼정을 설명하기를 전부(田賦 :전세)는 군자와 야인이 서로 유무상통하여 서로 살게하고 서로 기르는 양민(養民)의 본령이며 군적(群籍)은 무술을 연마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 또한 양민하는 길이며 환곡은 흉황(凶荒)을 막고 진휼(賑恤)을 위한 것이니 백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그런데 삼정이 문란하여 백성을 못살게 하고 있으니 앞시대에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지어 그 문란상을 날카롭게 파헤쳤으므로 나라를 위하는 자라면 모두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터인데 오늘날에는 그 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문란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사는 환곡의 문란상을 지적하면서 그가 살고 있는 고장 장성의 실례를 들고 있다.

…… 신(臣)이 살고 있는 고을은 바로 장성인데 장성의 환곡대장의 허실(虛實)은 오직 부사(府使)에게 달렸고 신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소문으로 여러 고을의 형편을 말하면 각 고을의 환곡장부가 적은 곳은 수만석으로부터 큰 곳은 10만석 이상인데 이는 대개 장부상의 액수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 이자만 부과되고 있으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칠 뿐이다. 환곡이란 흉황(凶荒)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것인데 오히려 양민(養民)의 뜻을 저버리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노사는 환곡을 폐지하고 전정(田政)을 개혁하여 군역(軍役)을 부병제(府兵制)로 하여 군포를 폐지하자고 제의했으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삼정이 문란하여 난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사는 민란을 일으킨 민중은 젖을 잃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비유하여 민란의 당위성을 논술하고 있다.

대개 백성은 갓난아이와 같고 임금은 유모와 같은 것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잃을 때는 오직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스스로 젖을 가져다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모는 반드시 어린아이의 주리고 배부른 것을 살펴 젖을 주어 기른 후에 가히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삼남(三南)의 변(變)은 비록 농민이 무지하고 망녕되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인즉 젖을 잃고 우는 것이다.

노사는 결론적으로 임금께서는 오사(五事)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첫째 민전(民田)을 한정하고 둘째 군포와 환곡을 폐지하며 셋째 서원의 유생이 양민에게 해독을 끼치니 없애고 넷째 사회의 폐풍을 없애며 다섯째 과거제를 개혁하여 먼저 향거(鄕擧)와 이선(里選)을 거친 후에 시험에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인재를 등용하면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은 왕 주변의 공경대부들로부터 반대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말의 대학자요 기개 높은 유림인 노사는 경제에도 밝고 고전에도 능통하지만 특히 국리민복에 좋은 일이면 두려울 것 없이 나섰으며 폐단이 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과 관계 있는 것도 과감하게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자신이 바로 유생이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폐지하고 토지를 한정하여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위정자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살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노사의 주장은 여러 현실정책의 시정도 중요하지만 인재의 등용이나 도의심의 앙양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니 그의 깊은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노사의 임술의책이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공론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당시의 장성을 비롯해 삼남지방의 농민대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대원군의 집권으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모순은 증폭되었고 민중의 봉기도 내연하는 상태였다. 대원군의 10년 세도가 끝나고 민씨 척족정권이 등장하면서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 일본을 비롯한 외세는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이 날로 가중되어 농민생활은 더욱 궁핍해 지면서 위기의식의 타개를 위한 농민대중의 봉기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4. 기승규 , 기양연 등의 임술의책

원본파일 다운로드

임술민중항쟁을 무마하기 위한 임술의책은 노사 기정진 외에 갈파 기승규나 백석 기양연도 제출했으니 장성인의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열의와 우국충정은 대단했던 것 같다.기승규(奇升奎)는 노사와 같이 기묘사화로 장성에 은거한 기원의 후손으로 임진왜란때 남해의 수령 으로 수군선봉이 되어 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 사천해전에서 전사한 기효근의 후손이다. 그는 철종 13년(1862)에 순릉참봉으로 있으면서 상소를 올려 백성들의 소요가 삼정의 문란 때문이므로 전정에서는 경계를 분등하게 하고 군정에서는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흉년을 구제하고 재앙을 막을 환곡을 바로 잡으라고 했다.

갈파(葛坡) 기승규는 전세와 군적 그리고 환곡의 삼정은 실로 나라의 큰 정사이기 때문에 옛날의 성인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요 감히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이니 그렇게 하여야만 임금께서 열성조를 계승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승규의 상소를 임금이 가납했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기승규는 뒤에 장성부사로 부임한 정선시가 장성관아를 옮기려 했으나 백성에게 폐가 됨을 지적해 중단시켰으며 향리들이 환곡으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또한 백석(栢石) 기양연(奇陽衍)은 노사나 갈파와 같은 집안으로 임진왜란때 왕을 호종한 공신인 기효간의 후손이다. 그는 순조 27년(1827)에 출생하여 41세에 문과에 급제해 삼사의 언론직에 종사하면서 올곧은 상소를 사주하여 주위의 따돌림을 받았으며 순조 30년에 내수외양책(內修外攘策)을 주청하여 혁신을 주장하다가 파직 당해 장성에 은거하였다. 그는 그의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발휘하여 임술의책을 작성했는데 집에 보관해 오다가 1890년에 화재로 집이 소실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양식있는 지식인들의 개혁요구가 위정자들의 외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으로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밖으로는 외세가 침입하여 망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제3장 조선시대 8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장 조선시대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DF8ODl8c2hvd3x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