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제3장 조선시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1. 군사제도의 개편

원본파일 다운로드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인 오위제도는 왜란 이전에 이미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왜란 당시에 관군의 참패를 가져왔다. 이에 전쟁 수행을 위해 왜란 중에 긴급히 삼수병을 조직하여 훈련도감에 예속시켰다. 그 뒤 호란을 거치면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차례로 설치되어 조선후기에는 오군영체제가 확립되었다. 조선초기 중앙의 기간부대이던 오위체제가 무너진 후 이를 대신하여 조선후기 중앙군의 기간부대가 다시 재정비된 것이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임시기구로 설치되어 점차 상설기구로 변모한 뒤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에 올라 법전에 규정되었다. 조선전기의 양인의 의무군역을 바탕으로 한 중앙군사조직인 오위는 일찍부터 군인으로 복무하는 대신 포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여러 모순을 드러내다가, 16세기 말부터는 그 조직이 허구화되었다. 이러한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에 대패하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던 것이다. 훈련도감은 명나라 장군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참고하여 군인을 포수·살수·사수의 삼수병으로 나누어 훈련시켰으며, 속오법에 의한 군사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삼수병은 급료병으로서 국가에서는 이들의 급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결을 대상으로 삼수미를 거두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이 훈련도감은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되었다.

어영청은 인조 2년(1623) 인조반정으로 국내정세가 어수선하고 국제적으로 후금과의 관계가 위급해진 가운데 설치되었는데, 후금에 대하여 강경책을 표방한 인조가 친정(親征)을 대비하여 정예병 260여명을 선발하여 발족시킨 어영군이 모체가 되었다. 이 어영군은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공주로 피난할 때 호위의 임무를 맡았다. 이 때 호위병력의 강화를 위해 포수 가운데 용맹한 자 600명을 선발하여 1,000명으로 증원하였다. 이로써 어영군은 당시 수도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던 훈련도감과 더불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다. 어영군은 한 때 총융사에 소속되기도 하였으나, 정묘호란 직후인 인조 6년(1628년) 12월에는 경덕궁 서쪽에 본영을 두고 어영대장을 정점으로 하는 군영체제를 갖추었다. 어영군은 정묘호란을 겪고 난 뒤 다시 증원되어 인조 13년(1635) 무렵에는 6,200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효종 때에는 이완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여 북벌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종래와는 전혀 다른 군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총융청은 이괄의 난 때 반군이 수도외곽인 경기도의 방어망을 쉽게 뚫고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 취약성이 드러나자, 경기도 일대의 정군과 속오군을 조직화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총융군은 처음부터 수도를 직접 방위하고 왕을 호위하는 군영은 아니었으며, 후금과의 관계에 대비하여 수도 외곽의 경비를 담당하여 간접적으로 수도방어에 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병자호란 후 청나라의 징병이 주로 어영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인조 22년(1644) 총융사 구인기(具仁 )가 장초군을 뽑아 도성에 입번하여 궁성 숙위의 임무를 가지게 되면서 중앙군의 테두리에 들게 되었다. 그후 영조 26년(1750)에는 경기병사가 총융사를 겸하도록 하고 본청을 북한산성에 출진의 형식으로 두게되었으며, 영조 33년(1757)에는 북한산성을 맡아 다스리던 경리청을 이관받아 북한산성 중심의 경기북부 수도의 외각방어를 담당하였다.

수어청은 인조 2년(1624)에 경기병사겸총융사 이서(李曙)로 하여금 남한산성을 수축하게 한 다음 인조 4년(1624)에 수어청을 설치하고 광주 등의 경기 진관의 군무를 관장하게 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후 인조 10년(1632) 무렵에 처음으로 수어사가 설치되었으며, 인조 14년(1636)에는 수어사 중심의 남한산성 방위체제가 확립되었다. 또 효종 7년(1656)에는 인근 지방의 군사들이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숙영체제의 윤곽이 갖추어졌다. 이어 숙종 9년(1683)에는 수어사를 폐지하고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이를 영솔하게 하였다.

금위영은 숙종 8년(1682)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로 종전에 병조 소속이었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 소속의 훈련별대를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탄생하였다. 이 군영은 훈련도감·어영청과 더불어 국왕호위와 수도방어의 핵심 군영의 하나로 그 임무가 막중하였기 때문에 병조판서가 그 대장직을 겸하였다. 한편 지방에는 속오군이 조직되어 있었다. 속오군은 임진왜란 중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양인·공사천인으로 조직된 혼성군인이었다.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였던 선조 27년(1594)부터 조정은 무너진 지방군의 재건에 착수하면서 이미 중국에서 인정된 바 있는 속오법에 따라 황해도부터 시작하여 1596년 말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조직이 완성되었다. 이 속오군은 전란 와중의 편성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관 사이에 군사지위권·조련권 등의 귀속문제로 혼선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조직이 완성되자 군사지휘권·조련권 등은 진관의 영장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 속오군은 쌀을 내고 역을 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을에서 일정 기간 병역과 훈련을 쌓아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각 도에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 몇 개의 영을 두었는데, 전라도에는 5개의 영이 두어졌다.

또한 군사적인 요충지에는 산성을 쌓고 영장을 파견하여 이를 지키게 하였다. 장성에는 입암산성이 수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장성현감이 입암산성 수진관을 겸하면서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2. 수취체제의 개편

원본파일 다운로드

전란 후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고갈된 국가재정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해져 경작면적이 줄어들었고, 양안마저 소실되어 임진왜란 후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토는 전쟁 이전의 1/3로 줄고, 인구 또한 1/10로 감소하여 각종 부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각종 부세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농지 개간을 장려하여 경작지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영정법(永定法)을 실시하였다. 영정법으로 전세율이 1결당 4두로 고정되었으며, 양전 방식도 종래의 수등이척(隨等異尺) 대신에 동일한 자를 사용하되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동적이세(同積異稅)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국가에서는 전세수입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삼수미, 결작, 대동미 등의 각종 부가세를 추가하여, 18세기말에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1결당 40두에 이르렀다.

양난 후의 국가 재정은 전세의 조정만으로는 확충될 수 없었다. 국가의 3대 수입원의 하나인 공납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조선 초기부터 이미 방납의 폐단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었던 공납은 부담의 불공평과 수송과 저장의 어려움 등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임진왜란 전부터 이미 대공수미(代貢收米) 즉, 공물을 쌀로 대신 거두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는 종래 불법적으로 자행되던 방납을 합법화하여 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법은 토지를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주들의 반발이 커서 당장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왜란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극도로 궁핍해지면서 이 방안이 다시 제기되어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7세기초 광해군 때에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우선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후 찬반 양론이 격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인조 원년(1623)에는 강원도에,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전라·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까지 100년이란 긴 기간이 걸렸던 것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농민은 공납이 면제된 대신 농토 1결마다 12두의 대동미를 냈는데, 산간지방에서는 쌀 대신 포나 전으로 내게 하였다. 국가는 선혜청에서 징수한 미, 포, 전을 어용상인인 공인에게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관수품을 조달케 하였다.

군역은 본래 양인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국가의 재정수입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세조 때에 보법이 시행되면서 대역제가 나타나고 중종 때부터는 군역 대신 군포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 군역은 군포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양인 장정들이 부담하는 군포는 조선후기에 5군영제가 제도화되면서 대부분 1년에 2필로 고정되었다. 국가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총액제로 운영하여 군포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마을 단위로 할당하여 부과하였다. 그러나 총액제는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았다. 각 마을에서는 실제 장정수보다 많은 군포를 연대책임으로 징수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실제 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과 횡포까지 겹쳐서 족징·인징·동징·황구첨정·백골징포 등 허다한 폐단이 속출하였다.이에 따라 재산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재산을 바치고 관직을 사거나, 양반을 모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반면에 그럴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도망하여 군포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포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서 양역변통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양역변통론은 호포론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다가 18세기 중엽 영조 26년(1750)에 이르러 균역법으로 매듭지어졌다. 균역법은 종래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주고, 그로 인한 수세의 부족은 전 1결마다 쌀 2두씩 거두는 결작과 어염세, 선세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이로써 농민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지고 국가의 수입이 늘었으나 뒤에 가서는 족징, 인징 등의 악폐가 잔존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7·18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취체제의 개편은 사회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원래 전세가 아니었던 각종 부세가 전세로 일원화됨으로써 국가재정이 절대적으로 농업생산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 생산량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였다. 공인은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이나 도고, 객주, 여각 등과 거래를 하였으며, 직접 수공업자와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매점매석을 통하여 도매상인 도고(都賈)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는 사상(私商)이 등장하였다. 이들 가운데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 등 상업활동이 유리한 지역의 상인들은 종전의 상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도고로 발돋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폐의 유통이 촉진되어 미, 포 등의 현물화폐 이외에 상평통보가 새로이 주조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수공업에 있어서는 관청수공업이 쇠퇴하여 관장(官匠) 대신 민간수공업자인 사장(私匠)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민간수공업자들은 시장을 상대로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스스로 판매장을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서는 큰 자본을 가진 상인이 원료와 임금을 지불하고 장인을 고용하는 사례도 나타나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늘어났다.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제3장 조선시대 8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장 조선시대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DF8ODd8c2hvd3x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