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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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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지방의회선거와 제도
  • 2. 군의회 기구 및 권한
  • 3. 역대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 분석
  • 4.지방의회 운영과 활동

1. 지방의회선거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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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의회

1949. 7. 4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게 되었는데,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와의 관계를 보면 의회에는 장의 불신임권을, 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였고, 군과 구·동·리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실행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과도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로 하지 않았는 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특별시,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의 2계층 5종류로 하였다. 지방의회는 제3차 지방선거 이후 5·16 쿠테타로 긴 휴면기를 거쳤고, 1991년에 다시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읍·면의회는 폐지되었으며, 기초의회에서 시·군의회를 두게되었다. 장성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대 읍·면 의회('52년 5월부터 '56년 8월까지 4년 3월)

전시 중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전라남도의 읍의회는 유권자 98천명 중에 90천명이 투표에 참가해 92.1%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전국선거 결과 가장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으며, 정당별 구성을 보면 자유당이 121명, 무소속이 28명, 대한청년당이 10명, 국민회가 4명, 국민당이 1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으며 면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91천명의 선거인수에 투표자수가 952천명으로 투표율이 96%였으며, 정당별 구성을 보면 자유당이 2,084명, 무소속이 588명으로 전반적으로 자유당의 독주양상으로 나타났다.

2) 제2대 읍·면 의회('56년 8월부터 '60년 12월까지 : 4년 3월)

초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의미가 있었다면, 제2대 기초의회의 구성은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 1956. 8. 8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당시 2차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읍·면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남용에 따라 이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회의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읍의회 선거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임기가 끝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990명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전남의 경우 294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170명이 당선되었고, 이중 무투표 당선이 10명이었다.면의회의 의원선거는 일반인의 참여와 관심이 적은 가운데 집권 자유당이 69.6%를 차지하였고, 전남의 당선자 수 2,526명 중에 886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주민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으며, 하급의회 일수록 집권여당이 강한 반면, 상급의회로 갈수록 오히려 무소속의 약진과 야당의 도시권지지 기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촌야도 현상을 보여 주었다.

3) 제3대 읍·면의회('60년 12월부터 '61년 5월까지 : 5월)

제3대 지방의회선거는 4·19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을 단행하여 전체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전면 직선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러한 기틀아래 실시된 12. 9 선거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였고, 무소속 당선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전국적으로 당시 무소속이 진출한 결과를 보면 시의회가 56.7%, 읍의회가 82.7%, 면의회가 81.8%로 나타났으며, 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에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 전남지역에서는 신민당이, 경남·북에서는 민주당이 우세를 보여 지역정당의 씨앗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당시 전남지역 지방의회 시의원선거는 여수시가 '59. 8. 31일 임기만료에 의해 선거를 치른 후 동년 9. 22일에 개원하였고, '60. 12. 19일에 실시된 선거는 의회 해산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관계로 여수시를 제외한 가운데, 2차 선거에 비해 1명이 증가한 5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당시 정당별 당선 결과를 살펴보면 신민당이 16명, 민주당이 9명, 무소속이 26명, 기타 1명으로 무소속의 대약진으로 나타났다.
한편, 읍의회의 경우 의원정수 170명에 365명이 입후보하여 2.1 :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정당별로는 무소속이 135명, 신민당이 19명, 민주당이 16명이었으며, 면의회 의원선거는 의원정수 2,513명에 4,882명이 입후보해 1.9 : 1의 경쟁 하에 2,511명을 당선시키고, 선거 결과는 무소속이 1,925명으로 77%를 차지했다.이와 같이 구성된 제3대 지방의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열기가 팽배해 있을 때였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완료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장과 의회간의 반목과 불화, 의회의 파행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로 인해 제3대 의회는 5개월의 단명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는 34년간의 긴 휴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군의회

1) 제1대 군의회('91년 4월부터 '95년 6월까지 : 4년 2월)

1984. 11. 23일에 1987년 상반기까지 광역의회를 1차적으로 구성한다는 여야간 합의는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선거시한을 넘기면서, 이후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천명하게 되었다.
당시 문제가 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기초의회를 배제하는 선에서 합의되자,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이 1990년 12월에 공포되고, 1991. 3. 26일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같은 해 4. 15일에 개원식을 갖게 됨으로써 실로 35년만에 지방의회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그러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인 시·도와 기초의회인 시·군·자치구의회만을 구성하게 되고 과거 읍면의회는 구성되지 아니하였다.제1대 군의회는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한편,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였으나 1994. 12. 20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임기를 1995년 6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 직무 전념성, 전문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직무수행에 있어 이권의 개입이나 행정간섭의 가능성이 있는 단체나 직종 그리고 전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책은 제한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89. 12.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농·수·축협 이외의 기타 조합도 포함시킴으로써 조합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후 농·수·축협의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 명예적이고 법률상 비상근직에 불과하여 겸직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제1대 군의원의 퇴직상황을 살펴보면, 총 퇴직자는 37명으로 사망이 9명,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가 3명, 형 선고에 의한 자격상실이 6명, 선거출마 사퇴가 9명, 기타 자진 사퇴자가 10명으로 나타났으며, 궐원에 따른 재(보궐)선거는 보궐선거가 17개소, 재선거 1개소 등 18개소에서 실시되었다.장성군에서는 남면 심동섭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93. 1. 5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최남호 의원이 잔여 임기의 뒤를 이었다.

2) 제2대 군의회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 3년)

제2대 군의회는 지난 제1대 군의회 운영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우선하여 보완하고,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비와 과열혼탁을 예방하면서 국회의원 총선 후 중간 평가 성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하나로 묶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동시 지방선거로 실시하는 원년으로 그 체계를 잡기 위해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였다.의원정수에 관하여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명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명을 넘는 매2만명까지마다 1인을 더하도록 규정하였고, 1995. 6. 27일에 실시된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6개 시 18개 군에서 343명을 선출하였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0일로 되어있던 정기회 회기를 35일로, 1회 10일 이내의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의원정수를 15인 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완화시켰다.한편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던 일비와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정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인 급여가 이루어져, 당초 무보수 명예직의 근본 취지는 퇴색되었으며, 1996년 2월에는 회의 출석시 숙박하게 되는 경우가 고려되어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혜택을 확대시켰다.장성군의 제2대 군의회의원의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1명과 형 선고에 의한 자격상실 1명 등 퇴직자는 총 2명으로 서삼면은 1996. 9. 5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반강진 의원이 당선되었고, 삼계면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임기를 끝냈다.

3) 제3대 군의회('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 4년)

제3대 군의회는 제1·2대 군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를 보완하면서, 보다 정착된 지방자치의 틀 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방의회의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 정례회의의 운영시기가 변경되었는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2일로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7일로 정하였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혹은 10월에 실시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제3대 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군수가 공포치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한 장성군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과 장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장성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한 장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규칙·규정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2. 군의회 기구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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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각 읍 면에서 선출되어 온 의원, 위원회 그리고 의회 사무행정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이들은 소속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한다.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최하 의원정수를 13인 이하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지만 장성군의 경우 11명으로 상임위원회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이외에 지역의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현지운영실태 확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고 있다.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과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장성군의회는 270평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의회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그림 3-2]와 [표 3-10]에 잘 나타나 있다.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과장과 의사담당 사이에 전문의원 [그림 3-2] 군의회 기구표

[표3-10] 의회 공무원수

의회 공무원수 - 구분, 계, 5급, 6급, 7급, 기능직을 나타낸 표
구분5급6급7급기능직
정 원102125
현 원112126

우리 나라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형태 중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데 기관대립형은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관련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이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행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보수의 지급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신분은 [명예직]과 [유급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을 [비상근·명예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위원회 중심주의 및 본회의 결정주의에 입각하여 의안의 심사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란 의회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 앞서 이를 예비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소수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소수의 의원으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 의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이들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사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가 자유로운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소관안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전문적인 심사를 하게 하고, 또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이를 토대로 대국적·정책적 차원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역대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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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대 군의원 선거

제1대 군의원 선거는 오랜만에 지방자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입후자의 관심은 높았으나 유권자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장성군 전체로 보아 입후보자는 평균 3.3:1이었으며 특히 장성읍과 황룡면이 각각 8명과 5명이 출마하여 가장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총선거인 44,558명(부재자 1,507명 포함) 중 투표자는 30,943명(부재자 1,470명 포함)으로 평균 69.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무효표는 685명으로 2.2%에 이르고 있다. 부재자 투표율은 97.5%로 대단히 높으며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장성읍으로 65.8%에 지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은 북일면으로 77.2%에 이르고 있다. [표 3-11]은 제1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이다.

[표 3-11] 제1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 (단원 : 명, 표)

제1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 - 읍면동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계, 후보자별 득표수, 읍면동별을 나타낸 표
읍면동별선거인수(부재자)투표수(부재자)투표율(%)후보자별 득표수읍면동별
44,558 - 1,50730,943 -1,47069.430,258685
장성12,1447,98965.87,839임재호차상윤전연희이진환김판근전복실전일권오화용150
1,1541,0075686512,2891,026304840
진원2,9882,25475.12,202김병태양정옥김상표정희권 43
302613641646
3,7732,53167.12,471심동섭양홍규 60
1,474997
동화2,3521,71572.91,674임택만고윤상이상식 41
962605307
삼서4,0302,86971.22,799이성립나천주봉만기 70
1,378527894
삼계3,9042,656682,526이권한조영수 80
7341,842
황룡4,6983,27869.83,222김중옥오재명박진호조복래김상권 56
3932665251,327711
서삼1,8681,40074.91,368반성진기관서김흥구 32
409580379
북일2,1061,62677.21,596김병호이우규 30
822774
북이3,9072,66668.22,593김재윤이만수 73
7301,863
북하2,7881,96870.61,918김병관김병산지영부 50
940535443

(2) 제2대 군의원 선거

제2대 선거시 유권자가 1,987명이 줄어들어 총유권자는 42,571명(1,489부재자 포함)이고 투표자는 32,169(1,413명 부재자 포함)명으로 평균 투표율이 75.6%나 되어 제1대 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번에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북일면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삼계면이 되었다. 부재자투표율은 94.9%로 제1대 보다는 낮아졌고 무효투표율은 5.0%로 크게 높아졌다. 입후보자 비율은 3.5:1로 1대 보다 높아졌고 제1대와 제2대 모두 입후보한 사람은 39명 중 12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11명 중 재입후보한 사람이 5명 당선되어 54.5%가 물갈이 되었다. 제1대 의원이었다가 입후보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한 사람은 2명이고 두 번 입후보하였으나 실패한 사람은 3명이며 두 번만에 당선된 사람은 2명이다.

[표 3-12] 제2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 (단원 : 명, 표)

제2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 - 읍면동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계,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를 나타낸 표
읍면동별선거인수(부재자)투표수(부재자)투표율(%)후보자별 득표수무효 투표수
42,57132,16975.631,0081,161
장성읍11,4768,29172.27,990차상윤김판근고광찬 301
2,4232,8542,713
진원면2,4892,27779.92,202김종권정희권김광배송세근 75
648608324622
남 면3,4342,66677.62,572최남호공양진심상록조재창 94
714686504668
동화면2,2451,77979.21,723이정수임택만정진형박덕수 56
306432578407
삼서면3,3732,60077.12,503김상복이성립나승현 97
855945703
삼계면4,7113,29569.93,192고광준조영수봉영안 103
1,2471,379566
황룡면4,6713,55376.13,442김상권조복래이일현김병진 111
6201,241857724
서삼면1,6971,409831,338김봉호기관서반성진 71
279420639
북일면1,8821,56683.21,497이우규변재한 69
787710
북이면3,5272,74977.92,660박인구김기철김재완이종택 89
3681,093924275
북하면2,7061,98473.31,889김병관지영부서권수김재형김연준95
480364465400180

(3) 제3대 군의원 선거

제3대는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유권자는 제2대 대에 비하여 397명이 늘어 총 42,968명(1,441명 부재자 포함)이고 투표자는 27,529명(1,240명 부재자 포함)으로 평균투표율은 71.5%로 제2대 대보다는 낮아졌고 무효투표율은 2.9%로 역시 낮아졌다. 입후보자 경쟁률은 2.6:1로 가장 낮았다. 제2대의원이 계속 당선된 경우는 4명 뿐이고 제2대에는 실패하였으나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1명이고 2대의 의원이 이번에 실패한 경우는 4명에 이르고 있다.

[표 3-13] 제3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 (단원 : 명, 표)

제3대 선거구별 군의원 득표율 현황 - 읍면동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계,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를 나타낸 표
읍면동별선거인수(부재자)투표수(부재자)투표율(%)후보자별 득표수무효 투표수
42,96827,52971.526,741788
장성읍11,1547,77569.27,578김판근장홍기이연기차창근 197
1,4822,7112,1241,261
진원면2,758---김종권 -
무투표
남 면3,4142,56975.22,500심재욱공양진최남호 69
4709111,119
동화면2,2751,63671.91,569정진형임택만 67
816753
삼서면3,3522,62078.22,550나승현김동영김상복 70
7505371,263
삼계면4,7113,50560.73,418고광준김한을 87
1,8011,617
황룡면5,7793,33269.73,243이일현조복래 89
1,7601,483
서삼면1,555---반강진 -
무투표
북일면1,7641,482841,450변안섭이우규변원 32
428459563
북이면3,3872,58374.92,446김기철박인구 92
8781,568
북하면2,6182,07279.11,987김 완김병관서권수김용구김종인85
224455486372450

4.지방의회 운영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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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의회 운영

1) 회기운영

기초의회는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를 매년 7월 2일로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7일로 정해놓고 회의일수는 35일 이내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임시회의 경우 45일의 범위 내에서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 소집하고, 회기는 15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1991년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정기회 13회 385일, 임시회 109회 495일 총 122회에 880일간 의회를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회기운영에 의원들의 참석은 정기회나 임시회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100%에 가까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펴온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2) 의안처리

의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한 안건으로, 군의회가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1991년부터 2001년 6월 말까지 조례 416건, 예산결산 77건, 결의안 12건, 일반안 69, 규칙규정 10건으로 총 584건을 처리하였다. 이 기간동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24건, 결의안 12건 그리고 규칙규정이 7건으로 총 43건에 지나지 않아 입법적인 의회활동에 있어서는 아직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의안처리가 222건 이루어졌는데 그중 원안가결이 205건, 수정가결이 15건 부결 1건 폐기 1건으로 대부분 가결이 되었다.

3) 예산안 심사·의결 및 결산승인

군의회에 집행부의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군의회의장은 예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이때 주요 심의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배 여부,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군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이다.다음 [표 3-14]는 1998년 ­ 2001년 사이 당초 예산안 심사ㆍ의결실적을 나타낸 것인데 이 기간동안 요구액이 총 386,141백만원이었고 이 중 0.6%에 해당되는 2,362백만원을 삭감하는 조정을 하였다.

[표 3-14] 당초예산안 심사·의결 실적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안 심사·의결 실적 - 연도별, 예산안의결(법정기한내, 법정기한초과), 예산안 조정(요구액, 증감액, 증감율)을 나타낸 표
연도별예산안의결예산안 조정
법정기한내법정기한초과요구액증감액증감율
386,141△2,362감 0.061
2001년 118,176△592감 0.05
2000년 95,590△692감 0.72
1999년 83,920△609감 0.72
1998년 88,455△469감 0.53

② 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기간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때 심사하는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이다.이제까지 결산 심사에서 자주 부각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역안정 예산 불용처분 부당, 예비비 과다계상, 사고이월액 과다발생,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소흘, 지방채(수익자부담) 상환금, 세입결함 발생, 융자금 미회수금 과다 등이다.

4) 군정질문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한다.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재적의원 1/5 이상의 의원 발으로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는데 1998년 -2001년 사이 연도별 실과별 질문현황이 [표 3-15]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은 질문 대상이 된 곳은 농림과로 39건에 이르고 있는 바 장성군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문은 4건에 지나지 않아 민선자치 후 변화된 민원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

[표 3-15] 연도별 군정질문 실과별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군정질문 실과별 현황 - 연도별, 계,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상공,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를 나타낸 표
연도별경영기획실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농림과상 공건설과지역개발과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2081017411281710391016191413
20014512-28331023434
2000482312642835543
1999553424852923643
19986048136531235433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군정 수행에 대한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조사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ㆍ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행정사무감사는 군 자치사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의시 7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군 자치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1998년 ­ 2001년 사이 행정감사 수감현황이 [표 3-16]에 나타나 있다.이 기간동안 총 12개 수감기관이 대상이 되었고 자료요구는 561건, 현장 확인은 105건에 이르는데 거의 전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이 폭넓게 수감대상이 되었다.이 결과 총 225건의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요구되었고 이 중 194건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1건에 이르고 있다.

[표3-16]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과 현황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과 현황 - 구분, 수감기관수(계,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사무위탁법인, 교육기관, 기타), 자료요구건수, 현장확인건수를 나타낸 표
구분수감기관수(실과소, 읍면)자료요구건 수현장확인건수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사무위탁법인교육기관기타
104481244---561105
20012612311---10822
20002612311---12823
19992612311---15335
19982612311---17225

행정사무조사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고 건설공사 및 사업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현상 초래 및 민원발생 소지 우려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1998년 ­ 2001년 사이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총 308건 중 주민생활 불편과 재해가 각각 19건씩이고 환경위생이 10건 기타 38건에 비하여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것이 229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결국 건전한 도시건설행정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있는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6) 특별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장성군의회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1998년 ­ 2001년 사이 총 24회 139일 동안의 운영 실적이 [표 3-17]에 잘 나타나 있다. 매회 평균 5.8일 동안 운영하였고 가장 짧은 것은 이틀이고 가장 길게 운영한 것은 16일이나 되었다.

[표3-17] 특별위원회 운영실적

특별위원회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자, 구성(위원수, 위원장, 간사), 운영기간, 운영일수, 내용을 나타낸 표
명 칭구성일자구 성운영기간운영일수내 용
위원수위원장간사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8.3.239김판근이성립98.3.23∼3.275일간·97,98건설공사
·97행정사무조사 시정
·개선사항·민원제기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98.4.2810반강진김기철98.4.29∼5.13일간·98년 제1회 추경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98.6.2210이성립반강진98.6.23∼6.264일간·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등 7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98.10.1310정진형김상복98.10.14∼10.152일간·98 제2회 추경안
주요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8.10.1310반강진박인구98.10.16∼10.227일간군정 주요업무
·군발주공사 5천만원 이상 사업장 9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8.11.2511고광준박인구98.11.26∼12.2913일간·99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경안
·97세입세출결산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8.11.2511정진형반강진98.12.7∼12.137일간·군정전반에관한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9.1.1411반강진장홍기99.1.18∼1.192일간·장성IC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9.3.911변 원고광준99.3.2'∼3.313일간·농림사업 지원금 관리실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6.1711박인구고광준99.6.17∼6.182일간·99년 제1회 추경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99.6.1711이일현정진형99.6.19∼6.224일간·장성군세조례외 22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9.7.1911이일현서권수99.7.19~7.246일간·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11.2511장홍기고광준99.12.14~12.196일간·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98년 결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12.2011반강진박인구99.12.21~12.222일간·99년 제3회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9.12.2511정진형이일현99.12.3~12.97일간·군정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3.3111이일현김상복2000.4.1~4.3 3일간·2000년 제1회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6.2711정진형서권수2000.7.1~7.77일간·군정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7.811고광준박인구2000.7.9~7.102일간·99년 결산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0.9.111반강진전진형2000.9.4~9.74일간·건설공사 추진현황
·감사시정조치사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2000.9.111서권수이일현2000.9.3~9.42일간·장성군세 조례외 26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10.411서권수변 원2000.10.5~10.62일간·2000년 제2회 추경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0.11.1311반강진정진형2000.11.14~11.163일간·건설공사
·2000감사시정조치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12.811변 원정진형2000.12.20~12.223일간·2000년 제4회 추경안
·2001년 예산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1.5.1811이일현정진형2001.5.19~5.235일간·주요건설사업
·수해복구사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1.5.2511김상복서권수2001.5.26~5.283일간·2001년 제1회 추경안
·2000회계년도 결산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2001.9.710반강진서권수2001.9.14~9.163일간·장성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 외 3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1.9.2610정진형서권수2001.9.271일간·2001년 제2회 추경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1.11.910고광준반강진2001.11.10~11.156일간·쌀종합대책
·현안사업등에 대한 사항

7) 기타 의정활동

이 외에도 매년 지방의원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및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예산 심의 및 결산, 지방의회 운영실무, 지방의회의원의 자질과 자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활용하고 있다.그리고 1998년에는 구례송원리조트 1999년에는 국회의정연수원, 2001년에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매년 선진의회를 견학하여 장성군 지방자치 운영과 비교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는 15일 동안(2000.5.9-­ 5.23) 독일(프랑크프루트/하이델베르크/뮌헨), 오스트리아(인스브루크), 이탈리아(베니스/피렌체/로마/피사/밀라노), 스위스(루째룬/쮜리히), 프랑스(파리), 영국(런던)을 방문하여 시의회 운영실태, 폐수처리장 운영현황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지속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의정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회의록 발간, 의회보 발간 그리고 의정소개 팜프렛 제작 등을 통하여 의정내용을 홍보하고 군민과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송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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