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제4장 재정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제1차 조세정리
  • 2. 제2차 세제정리
  • 3. 제3차 세제정리

1. 제1차 조세정리

원본파일 다운로드

일제 침략자들은 한일합방 후 급격한 변화를 피하여 한민족의 불편이나 불평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3차의 세제정리가 단행되었다.

1차 세제정리는 1927년 국세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도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지방제도의 결함에 관하여 세제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시의 지방세제도는 국세의 그것과 같이 당면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신설되거나 개폐(改廢)하여 왔기 때문에 체계에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각 세간의 맥락이 혼란할 뿐 아니라, 도지방비, 부, 읍, 면, 학교비, 학교조합간에 세원의 분배도 양호치 못하다.② 당시의 지방세는 도, 부, 읍, 면, 학교 및 학교조합에서 부과하는 세가 총 40여 종에 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영세민과세 등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시대의 추이에 어긋나는 것이 적지 않다.③ 당시의 호세와 가옥세는 부과구역을 달리하여 호세는 농촌에 가옥세는 도시에 부과하고 있었으나, 그 부과방법이 공평, 정확하지 못하여 부담력이 합치되지 않는 폐단이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결합을 보정(補正)하고 일면 국세의 정리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 1926년에 지방세 체계를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지방세
① 지세부가세 ② 도장세(도축세) ③ 특별시장세 ④ 시가지부가세 ⑤ 호세 ⑥ 가옥세 ⑦ 어업세 ⑧ 선세(船稅) ⑨ 차량세 ⑩ 부동산 취득세

◎ 부지방세
① 지세부가세 ② 가옥세 부가세 ③ 호별세 ④ 영업세부가세 ⑤ 특별영업세 ⑥ 잡종세 ⑦ 조흥세(助興稅) ⑧ 법인소득세부가세 ⑨ 법인특별소득세부가세 ⑩ 거래소득세부가세 ⑪ 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 ⑫ 차량부가세

◎ 면(面)
① 지세(시가지세)할 ② 호별할 ③ 영업세할 ④ 특별영업할 ⑤ 잡종할 ⑥ 동리장수당

◎ 보통학교비용부담금
① 호세부가금 ② 가옥세부가금 ③ 특별부가금(호수할로 부과함)

◎ 학교조합비부과금
① 호별할로 단일(일본인과 법인 등으로부터 징수한 일부를 학교조합에 보조하였음)

2. 제2차 세제정리

원본파일 다운로드

제1차 세제정리의 결과 국세체계는 수익세 체계의 조직이 수립되어 당시의 국내사정에 적응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조세체계의 중추가 될 일반 소득세의 창설을 보지 못하여 조세의 부담이 토지소득에 편중하고 근로 또는 직업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의 부담이 전연 없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일반 소득세의 신설이 균형 있는 부담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1932년 12월에 세제개정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세제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국내여론도 이것을 지지하여 드디어 1934년 4월에 이르러 조선소득세령이 공포되어 오랜 현안이었던 기본세제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세 제도에 있어서도 일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조세징수 보다 국민부담의 균형을 기함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지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방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을 그대로 두면 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함으로 1934년과 1935년에 지세부가세를 인상했다.

◎ 도세
1차 세제정리의 도지방세에 제1종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거래소세부가세, 광업세부가세, 특별소득세, 임야세 등이 새로 설치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었다.

◎ 부세 : 1차 세제정리의 부 지방비세에 제1종소득세부가세, 광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가 신설되었다.

◎ 읍면세도 제1종소득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 부가세 등이 신설되었다.

3. 제3차 세제정리

원본파일 다운로드

제1차 세제정리에서 보충세인 수익세 체계를 정리하고 제2차 세제정리에서 중추인 일반소득세 체계를 수립하여 조세제도의 근본체계는 확립되었다. 그런데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으로 인해 군사비가 급격히 팽창됨에 따라 그 재원의 확보를 위해 임시 응급적 증세가 연속적이었으므로 조세 부담의 지역적 불균형과 국민의 계층적 불공평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부담의 균형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기하는 동시에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1940년 및 1941년에 국세의 개정이 단행됨에 따라 지방세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개정이 있었다. 여기에다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발발하여 재정수요가 급증되자 국세는 여러 종의 신세를 창설함과 동시에 각 세목에 긍하여 세율인상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방세의 개정이 있었는데 변동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세 : 도축세에서 돼지 도축세를 신설하고 호별세, 가옥세, 영업세, 부가세는 각각 세율 인상 입정세 신설(入亭稅:도지가사 지정하는 요리권, 식사자 부담)

◎ 부, 읍, 면세 : 세율인상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제4장 재정 10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4장 재정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Dd8MTA4fHNob3d8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