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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영 · 유아
  • 검진내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구분, 검진주기(일반, 구강) 제공 표
    구분 검진주기
    일 반 구 강
    1차 생후 4 ~ 6개월 -
    2차 생후 9 ~ 12개월 -
    3차 생후 18 ~ 24개월 생후 18 ~ 29개월
    4차 생후 30 ~ 36개월 -
    5차 생후 42 ~ 48개월 생후 42 ~ 53개월
    6차 생후 54 ~ 60개월 생후 54 ~ 65개월
    7차 생후 66 ~ 71개월 -
  • 관내 검진기관 : 전대가정의원(393-8528), 한솔의원(395-2290), 세란스의원(393-7582)
  • 관내 구강 검진기관 : 김재성치과(394-2875), 김치과(395-2804), 민치과(392-2831), 이양호 치과(394-6325)
  • 이용절차
    • 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 대상자 검진기관 확인
    • 검진기관 건강검진 실시
    • 보건소 검진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시기, 검진기간, 검진유무 등 확인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지원절차
  • 보건복지부 총괄
  • 전라남도 예산편성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에게 통보
  • 대상자 검진 후 본인부담금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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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MjV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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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