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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만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24시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 예외기간 인정 :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함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한도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제공 표
구 분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미숙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2.0kg 미만 4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1kg 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미숙아) 1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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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H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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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