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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 둘째이상 출산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귀농어·귀촌인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 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까지

이용절차

  • 보건소에서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후 조리원에 직접 접수

공공산후조리원(전남)

  • 1호점 : 해남종합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이용료

(단위: 천원)
이용료 - 구분, 1주, 2주, 3주, 4주, 비고 제공 표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이용료 770천원 1,540천원 2,310천원 3,080천원 1주당 770천원 추가
감면대상자 이용료 231천원 462천원 693천원 924천원 이용료의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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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MTl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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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