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한해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20만원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형 지원 받은 경우, 기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 (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각1부
※ 가구원 확인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사실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 이상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추가 제출 - 보건소 방문신청(최초 신청은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어플) 서류 첨부 필요
소득판별 기준표(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지원내용
구 분 | 여성 연령 기준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