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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 지원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환아관리

  • 지원대상
    •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 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연 25만원) 지원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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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MjF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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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