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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선면역결핍증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 양육 영아, 영아 입양 가정

지원금액

  • 기저귀 : 기저귀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정액 지원(월 9만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정액 지원(월 11만원)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지원기간

  • 생후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생후60일 이후 신청시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에서 구매

바우처 포인트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확인
    ※ 바우처 잔여 포인트 및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유급 휴직자) 1부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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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2OTZ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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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