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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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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개요
  • 2. 보건대책 상황
  • 3. 의료시설
  • 4. 의료보호
  • 5. 위생업소
  • 6. 가족계획 사업
  • 7. 국민건강보험공단장성지사의 변천과 수혜자 현황
  • 8. 국민연금제도와 수급자 현황
  • 9. 장성군보건의료원의 변천과 그 활동
  • 10. 상수도 시설
  • 11. 폐기물 발생과 그 처리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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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역대의 통치자 또한 백성의 보건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았었다. 더욱이 오늘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의약분야에 시책을 경주하기에 이르렀다.

의료구호사업은 고려조에 와서 전례없이 발달하였다. 즉 문종때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창설하고 제16대 예종 7년(1112)에는 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여 운영 해오다가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이라 개칭하였는데 이들 기관에서는 빈민환자에게 의약 의복을 내주는 한편 치료를 해주었다. 이들 혜민국과 대비원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는 제위보(濟危寶)를 두어 구급과 시혜를 겸행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들 의료시설 구급시설에는 대부분 훈련을 이수한 승려(僧呂)를 두어 자선의 뜻으로 사업에 종사케 하였다.

조선조 태조때 혜민국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의(女醫)를 교육하였는데 제3대 태종 14년(1414)에는 이것을 혜민서(惠民署)로 개칭하였으며 제16대 인조 15년(1637)에 일응 정의감(典醫監)에 병합되었으나 곧 부활되었다가 26대 고종 19년(1882)에 이르러 폐지하였다. 그리고 고려때부터 설치 운영해오던 동서대비원은 태종 14년 9월에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로 고치고 서울 성내의 환자를 구활할 것을 관장하였는데 이 역할이 조선중엽이후 유명무실해졌으나 21대 영조 때 일시 부흥했다가 역시 고종 19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태조 때 제생원(濟生院)을 두어 여기에서 각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시키는 업무를 관장케 하는 등 많은 의료제도를 설치하였으나 이 혜택은 궁내와 도성에 국한되고 지방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말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이후 신문물과 신의약이 도입되면서 내무위청(內務衛廳)에 위생국을 두어 전염병 예방과 의약 종두(種痘)업무 등을 관장케 하였으며 전념병 지방병의 예방과 종두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과 검역 검선에 관해서는 의무과에서, 의사 약제에 관해서는 의정과(醫政課)에서 장악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1893년 10월 내무부령으로 종두규칙을 발표하였고 1899년 각 지방종두세칙을 발포함과 동시 13도에 종두소(種痘所)를 설치하고 종균을 제조하여 종두의 업무를 널리 시행하였으며 1895년에 유행성 전염병의 예방소독에 관한 법규 1899년에는 장티프스예방규칙 등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궁내부의 내의원 전의시대시원(典醫寺待侍院) 등에서 종사한 전의는 모두 한방의(漢方醫) 등이었다.

그리고 1664년에 미국 선교사인 '아덴'이라는 사람이 의학박사의 실력을 인정받아 1885년 4월 10일에 칙령으로 왕립병원인 광혜원(廣惠院)의 설립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의원이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총독부가 경무총감부아래 경무국과 위생국을 두어 위생업무 전반을 관장케 함으로서 보건행정을 경찰행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식민지적 보건위생정책이 구현되었다. 이 기간중에도 위생 의료등에 관한 각종 법규가 제정되었는데 1918년 조선총독부 의료령(醫療令)에 의하여 본군에 최초로 공의 1명이 배치되어 장성읍영천리에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진료를 비롯하여 전염병 예방접종과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환경위생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병을 조사하였으며 장성군은 호남선 개통이래 교통이 좋아 광주 목포 등지의 의료혜택도 많이 받았다.

1945년 광복후에는 동년 11월 7일 미군법령 제25호로 각도에 보건후생부를, 각시군에는 보건위생과를 각각 설치하여 해방 후 사회질서의 혼란과 귀환동포와 남하동포의 민족대이동에 따른 전염병발생과 만연에 대비하였다.

또한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군정시대의 보건후생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회부산하의 몇 개국에서 처리토록 하였다가 1949년 3월 25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부로, 다시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는데 본군에 있어서도 1962년 9월 24일 보건소법(保健所法)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1963년 1월 1일을 기하여 장성군보건소가 최초로 설치케 되었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誤濫用)예방 및 과잉투약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을 기하여 전국에 의약분업(醫藥分業)을 시행하였다.

장성군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읍면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지역인 장성읍, 삼계면, 북이면 지역이 되었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어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하면지역이 지정되었다. 분업대상기관으로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의원, 치과의원이며, 분업대상환자는 모든 외래환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사업, 병·의원 응급환자, 1,2급장애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AIDS환자 등은 제외되었다.

의약품 투약받는 절차는 병·의원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며,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된다. 단, 희귀 의약품, 주사제중 항암제, 운반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 검사, 수술,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등은 제외되었다.

2 . 보건대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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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전염병 관리

1954년에 전염병예방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하게 됨으로서 본군에서는 당시 공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담당 실시케 하였으며, 1963년 보건소설치 이후에는 보건소장 지휘감독하에 실시하였는데 1976년 이후의 급성전염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실시상황은 [표 6-28]과 같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B형 간염, MMR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되었다.

[표 6-28] 예방접종 실적(단위 : 명)

예방접종 실적 - 예방접종별,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제공 표
예 방 접 종 별197619801985199019952000
콜레라22,74721,6819,2121,0684003,320
장티브스34,32158,5514,4465,3241,7852,424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7,50213,1104,8201,4615,8694,505
일본뇌염7,27810,92030,22919,5805402,001
DT(디프테리아, 파상풍)2,5063,5691,5601,0011,929459
폴리오(소아마비, Polio) 6,9244,9802,2921,0331,180
B.C.G 4,7411,7614,262406
B형 간염 2,0334264261,437
풍진 6,672
홍역, 유행성이하염, 풍진(MMR)
홍역
기타

자료 :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1976. 1981. 1986. 1991. 1996. 2000. 보건의료원

(2) 만성전염병 관리

질병이 급격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오랜 경과를 가지는 병환으로써 때로는 급성으로 변하는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만성으로 되는 수도 있다. 만성병으로 나타나는 현저한 질병은 결핵, 매독, 한센병 등이다. 일반적으로 만성병은 완고하여 용이하게 치료되지 않는다. 장성에서는 1975년부터 결핵, 한센병 그리고 성병관리에 주력하였는데 그 실적은 [표 6-30], [표 6-31], [표 6-32]와 같다.

1) 결핵관리

1975년부터 1981년까지는 취학아동이나 미취학아동 중심의 예방접종과 환자치료에 임하였는데 1975년도에 아동접종인원은 10,547명이었고, 1981년도의 예방접종은 4,766명으로서 7년간에 55% 이하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환자치료에 있어서도 1975년도에 744명을 치료한데 비해 1981년도에는 517명으로서 31% 감소를 보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핵 관리상황을 장성통계연보와 보건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표 6-29]는 보여주고 있다.

[표 6-29] 결핵관리(단위 : 명)

결핵관리 - 연말현재(합계, 양성, 음성, 요관절, 계, 신환자, 재발, 중단후재등록, 전입, 기타, 관리전환, 요관찰) 제공 표
연말현재연말현재
합계양성음성요관절신환자재발중단후재등록전입기타관리전환요관찰
'9579102643120118-- 2
'96150326949166101612 749
'9712736504186788
'9816747804012710225
'9984152445150729 1 2345
'0073822431145611 1 46
결핵관리 - 감소(계, 완치, 완료, 실패, 사망, 중단, 전출, 진단변경, 기타, 관리전환, 요관찰) 제공 표
감 소
완치완료(판불)실패사망중단전출진단변경기타관리전환요관찰
'95157-67 1 114281
'961417942 4 3157-
'971428049 5 -71-125
'981438341 3 1213--
'99178973 5 9 12340
'00125642

자료 : 장성군보건의료원

2) 한센병 관리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한센병 관리상황을 보면 등록환자 수가 1975년도에는 201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179명으로 22명이 감소하였고, 투약실적도 동년 192명에서 179명으로 13명 감소하였다.1995년의 등록 환자 수는 80명에서 2000년에는 59명으로 21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진료 및 투약실적에서 보면 그 또한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장성군 관내에는 상당수의 한센병 환자가 있음을 [표 6-30]은 보여주고 있다.

[표 6-30]한센병관리(단위 : 명)

한센병관리 - 등록환자수(계, 재가환자, 정착촌), 진료 및 투약실적 제공 표
등 록 환 자 수진료 및 투약실적
재가 환자정착촌
1995804634320
1996745024296
1997654421260
1998654421260
1999593821236
2000593821236

자료 : 장성군보건의료원

3) 성병 관리

1975년에 장성의 성병검진인원은 4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6명이 감염되어 치료하였다. 그런데 그 후 1978년에는 감염자 수가 대폭 늘어 144명에 이르렀으나 치료하고, 1979년에 대폭 감소하다가 1980년에는 감염자 수가 전년대비 약 배에 이르는 111명으로 또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18명이 감염상태이고 2000년에 이르면 4명으로 급감하였음을 [표 6-31]은 보여주고 있다

[표 6-31]성병(性病) 관리 (단위 : 명)

성병(性病) 관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제공 표
199519961997199819992000
검사인원225230216180177173
감염자수18161176 4
치료인원181611764

자료 : 보건의료원

4) 방역소독 실시 상황

1976년부터 1980년까지의 연막소독, 분무소독, 우물소독 실시 상황을 보면 매년 그 회수가 증가하다 지방자치이후 전체 마을로 [표 6-32]에서와 같이 확대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성전염병 환자발생이 줄어들어 2000년도에는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였다.

[표 6-32] 방역소독 실적 (단위 : 개소)

방역소독 실적 - 연막소독(회수, 지역), 분무소독(회수, 지역), 우물소독(공동, 사설, 간이급수) 제공 표
연 막 소 독분 무 소 독우 물 소 독
회수지역회수지역공동사설간이급수
197638624012516,200185,940
198061297025038,876318,7463,360
19953511530115
20003835940280310,406115

자료 :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2000. 보건의료원
주 : 우물소독 실적은 누계 수치임

(3) 지방병(風土病) 관리

장성의 지방풍토병은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감염은 대변과 함께 외계로 배출된 충란이 민물에 들어가 쇠우렁과 같은 제1중간숙주에 먹혀 유미유충(有尾幼蟲)이 된 다음 하천과 저수지 등지에 부유하다가 인체에 들어가며, 간디스토마는 감염성을 가진 유충이 어육이나 내장에 기생하다가 인체에 들어오는 것으로 담수어나 패류를 통하여 인체에 이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지역은 영산강의 상지류인 황룡강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간 계곡천이나 평야부의 배수로, 소하천, 저수지 등이 많아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의 생식으로 말미암아 많이 전염되고 있다. 따라서 감염률이 높은 황룡강유역 주민의 피내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왔는데 [표 6-33]과 같이 특히 1981년에는 간디스토마 47건, 폐디스토마 65건의 치료효과를 거두었다. 1998년 이후 2000년까지 확인검사 실시결과 양성반응자 모두를 치료하였다. 특히 1981년의 확인검사 결과 양성률 간디스토마 35%, 폐디스토마 양성률 90%에 비하여 1998년부터 2000년의 양성률은 [표 6-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6-33] 지방병(풍토병) 관리 (단위 : 명)

지방병(풍토병) 관리 - 구분, 피내반응검사(검사, 양성, 양성률), 확인검사(검사, 양성, 양성률), 치료건수 제공 표
구 분피내반응검사확인검사치료건수
검사양성양성률검사양성양성률
1980간디스토마66618728%633%6
폐디스토마66611517115333
1981간디스토마1,02421721136473547
폐디스토마1,0241051073659065
1998간디스토마27978287845.14
폐디스토마2797225.87256.95
1999간디스토마28574267422.72
폐디스토마2856924.2699139
2000간디스토마3135316.95347.54
폐디스토마313247.72428.32

자료 :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2000. 보건의료원
주 : 확인검사 ; 간디스토마 ­ 대변, 폐디스토마 -객담

3 .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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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와 인접되어 있고 산간오지가 많은 편이어서 의료시설이 비교적 적다. 1980년말 현재의 의료시설을 보면 [표 6-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소와 8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으며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에 불과하며,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까지를 합한 의료인 총수 역시 48명으로서 1979년에 비하여 1980년에 오히려 줄어든 현상을 [표 6-35]에서 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976년 이후 무의면의 인구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에는 있으나 현재 의사, 치과 의사는 물론 한의사 내지 한지의사 마저도 없는 순무의면이 서삼면과 황룡면 2개면 8,324명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행정이 국민보건 향상과 도시와 농촌간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개선되고 무의면을 일소하는 문제는 당면과제라 하겠다.

1995년 이후 2000년까지의 의료시설 증가상황을 보면 1995년에 의료기관 수는 20개소로 15년전에 비해 5개소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4개소가 증가된 24개소로 급증하였다. 특히 치과의원이 1980년에 1개소이던 것이 7배로 급증현상을 보였음은 괄목할 일이며, 또한 한의원이 전혀 없다가 1982년에 1개소, 1989년에 3개소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8년 9월에는 삼계면 보건지소와 서삼면 보건지소가 폐지되었다.

[표 6-34]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병상)

의료기관 현황 - 계(병원수, 병상수), 병원(병원수, 병상수), 의원(병원수, 병상수), 치과의원(병원수, 병상수), 한방의원(병원수, 병상수),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제공 표
병원의원치과의원한방의원의료원보건지소보건
진료소
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병원수병상수
19801---1---1-18-
19856---4-1-1-1109
199010---5-2-3-11011
19952040--10407-3-1911
200024458141611427-5-1711

자료 :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2000. 보건의료원

[표 6-35]의료인력 분포상황 (단위 : 명)

의료인력 분포상황 - 계, 상근의사, 한지의사, 치과의사, 한지치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기타 제공 표
상근의사한지의사치과의사한 지치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사간 호조무사의료기사약사기타
198048423122102517122
19855613121132623181242
199080237 3 722 15
199574107 3 31 19
200010013 5

자료 :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1986. 1991. 1996. 장성군보건의료원

의료시설이 장성군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일반의원이나 치과의원, 한방의원 등 19개소의 의료시설이 장성읍에 집중되고 있어 산간오지 군민들의 의료시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 발생하였을 때를 고려하여 평소의 대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보건의료원 산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장비, 근무환경, 처우 등 모든 조건이 몹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시혜를 베풀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산간오지 주민들에게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어서는 안될 주요 의료시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앞의 열악조건들을 지방자치단체는 해소하는데 시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6-36] 무의면(無醫面) 분포상황 (단위 : 명)

무의면(無醫面) 분포상황 - 읍면수, 무의사(수, 인구), 무치과의사(수, 인구), 무한의사(수, 인구), 순무의(수, 인구) 제공 표
읍면수무 의 사무치과의사무한의사순 무의
인구인구인구인구
197611864,8021086,4321086,432864,802
198011429,9391078,2511078,251429,939
19951116,289518,501935,05828,324
20001128,324517,066932,450

자료 : 장성군사(1982). 보건의료원

[표 6-37]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 계, 약국, 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료용구 제공 표
약국도매상약업사한약업사매약상의료용구
198048121*161724
198544128*101623
199030121891
199531151761
20003518 51

자료 : 장성통계연보 1986. 1991. 장성군보건의료원
주 : *는 약종상수임

4. 의료보호(醫療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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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公的扶助)의 일종으로 생활무력자와 저소득자가 질병이 났을 경우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국민의료시혜 보호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법을 제정하여 법제화하였고, 197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9029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을 1978년 9월 1일 보건사회부령 제606호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당초에는 생활 무능력자에게는 제1차 진료(외래)와 제2차 진료비(입원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제1차 진료비(외래)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제2차 진료비(입원)에 대하여는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70%는 장차 본인이 부담하되 국가가 대불해 준 뒤 1∼3년간에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여 오던 의료보호 제도는 실시과정에서 개선을 거듭하여 1980년 12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606호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2종으로 구분하여 보호하였던 것을 3종으로 구분 1981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종별 대상자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호대상자책정기준]

1종 : 황색­ 전액무료
생활보호법 제3조 1항1호∼4호 대상자
의료보호법 제4조 1항2호∼4호 성병 감염자

2종 : 녹색
외래 : 무료
입원 : 50% 보조, 50%대출 후 무이자 상환
* 생활보호법 제3조 1항5호 대상자

3종 : 청색
외래 : 무료. 입원: 50%보조, 30%대출 후 무이자 상환 20% 자기부담
* 생활보호법 제3조1항5호에 의한 보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월 소득가구원당 35,000원 미만의 소득)

1종 해당자는 황색, 제2종은 녹색, 제3종은 청색카아드를 각각 발행하여 구분소지케 하였다. 또한 진료지구를 설정하여 진료를 단계별로 실시함으로써 진료기능을 체계화 하였는데 1980년말 현재 장성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2,615명으로서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360명 영세민으로서 보호대상자가 10,565명 기타인원이 690명이며 의료보호실적은 1980년만 보더라도 연 보호인원 62,710명에 79,450천원의 시혜실적이었다.

'95년의 의료보호 지원액 1,304,253천원, '97년은 1,839,950천원, 2000년 지원액은 4,614,647천원으로 매년 증액되었고 5년만의 2000년에는 3.5배로 증액 지원되었다. 그 내역은 [표 6-38], [표 6-39]와 같다.

[표 6-38] 의료보호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의료보호 지원실적 - 계(연인원, 금액), 외래(연인원, 금액), 입원(연인원, 금액) 제공 표
외 래입 원
연인원금액연인원금액연인원금액
197837,98629,01436,36117,1721,63511,842
197950,44648,46448,34926,2542,09722,210
198062,71079,45059,30839,3583,40240,092

자료 : 보건의료원

[표 6-39] 의료보호 지정 병, 의원 일람

의료보호 지정 병, 의원 일람 - 계, 약국, 도매상 제공 표
약국도매상
제 1 차(외래)서울의원조 병구장성읍 영천리
보건치과김 종훈장성읍 영천리
우성의원김 광식장성읍 영천리
보건소이 정현장성읍 영천리
삼계보건지소문 주빈삼계면 사창리
손의원손 흥주북이면 사거리
제 2 차(입원)광주기독병원허 진득광주시 동구양림동
조선대부속병원강 치중광주시 동구서석동
광주적십자병원이 무원광주시 동구불로동
제 3 차전남대부속병원 광주시 동구학동

자료 : 보건의료원

의료보호기관 지정 병·의원은 1999년 7월에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995년의 저소득주민 수는 2,777가구에 7,835명이었는데 1999년에는 2,407가구에 5,106명으로서 가구와 인원에 있어서 [표 6-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감소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장성군의 2000년도의 저소득 주민 수는 3,204가구에 6,30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9%가 증가하고 있는 바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수준을 올려 잡았기 때문이다.

[표 6-40]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천원)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 저소득주민수(계(가구, 인원), 거택보호(가구, 인원), 자활보호(가구, 인원), 시설보호(가구, 인원)) 제공 표
저 소 득 주 민 수
거 택 보 호자 활 보 호시 설 보 호
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
19952,7777,8356011,0052,1766,830(3)(390)
19972,4805,9316029791,8784,952(3)(372)
19992,4075,1066689981,7394,108(4)(48)5
20003,2126,370-- ----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1. 사회복지과.
주 : ( )수치는 시설의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주 : 2000년 이후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통합운영됨

5. 위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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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내에는 1981년말 식품위생업소 229개소와 환경위생업소 133개소로 합계 362개소가 있다. 각 업소의 위생시설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업소의 경영을 공공복리 증진에 적합하게 운영함과 아울러 백양사와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각업소의 규모는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룡강의 민물고기 요리와 도토리묵은 외래객의 식단을 돋보이게 하지만 이의 전문화와 관광시설 개발과 병행 위생시설 특히 백양사와 장성호 주변의 위락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락시설에서 당초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담수생태계 관리를 비롯하여 물환경 관리,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보다 세심한 배려없이 시설이 이루어 진다면 환경파괴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표 6-41] 위생업소 (2000년말) (단위: 개소)

위생업소 - 총수, 식품위생업소(계, 접객, 제조, 판매), 환경위생업소(계, 숙박, 이용업, 목욕, 당구장) 제공 표
총수식품위생업소환경위생업소
접객제조판매숙박이용업목욕당구장
1,053884672251971594710183

자료 : 사회복지과

1981년말의 장성의 위생업소는 [표 6-42]와 같지만, 1995년의 위생업소 증가상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701개소, 공중위생업소 178개소로 도합 879개소로 1981년의 근 배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위생업소 1,005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표 6-42-A]는 보여주는 한편 [표 6-42-B]는 공중위생업소의 점감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6-42-A] 위생업소 현황(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위생업소 현황 - 합계, 식품접객업(계, 휴게음식점(소계, 다방, 제과점, 기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가공업(소계, 식품제조가공, 식품첨가물, 식품소분업, 즉석판매가공), 판매·운반·기타(소계,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기타) 제공 표
합계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식품제조업, 가공업판매,운반, 기타
휴게음식점일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소계식품
제조
가공
식품
첨가물
식품
소분업
즉석
판매
가공
소계식품
판매업
식품
운반업
기타
소계다방제과점기타
199570148563421011401129889166011311911631
199797363077477235051512219720276246242310
19991,01066282521020553261129108225842111992175
20001,0056748246112556417112911725 8718555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0

[표 6-42-B] 위생업소 현황(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위생업소 현황 - 합계, 숙박업(계, 호텔(일반, 관광), 콘도, 여관, 여인숙), 이·미용업(계,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계, 공동탕, 가족탕, 한증탕) 제공 표
합계숙 박 업이, 미용업목욕장업
호 텔콘도여관여인숙이용업미용업공동탕가족탕한증탕
일반관광
199517840-1-291096366086-2
199718446-1-39692326086-2
199919246-1-39696346286-2
200015647-1-397101346755-2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0

6. 가족계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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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사업은 5·16 혁명정부의 중요시책으로 채택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해방 전에 증가율 1.5%였으며 해방후 귀환동포 월남피난민 등으로 많은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1955부터 1960년까지의 인구 증가율은 2.9%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인구와 국민경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계획과 더불어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의 중요시책으로 밀고 나갔는데 이는 한 가정의 건강과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장성군에서는 보건소와 각 읍면지소에 의사와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일반의료시설에도 시술을 위촉하고 상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불임시술에 있어서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점차 증가되는 추세였고 약품과 기구공급에 있어서는 1973년까지는 계속증가 되었는데 그 후 감소되는 현상을 [표 6-43]에서 볼 수 있다.
1980년경 가족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시술의사는 4명(서울, 우성, 삼성, 문의원)이었고 가족계획요원은 14명(군 요원 3명, 읍면요원 11명)이었다.

[표 6-43] 가족계획사업 실적 (단위 : 명)

가족계획사업 실적 - 불임시술(계, 정관, 난관, 루프), 약품 및 가구(약품(수량, 인원), 콘돔(수량, 인원)) 제공 표
불 임 시 술약 품 및 기 구
정 관난 관루 프약 품콘 돔
수량(싸이클)인원수량(타)인원
196614,0891,2071,20711,6751,2071,20711,67511,675
1970 10,72610,7269,2319,231
19751,360119211,22011,52911,52910,04810,048
19801,195815046104,0484,0483,0643,064

자료 : 장성군사(1982)

1990년대에 이르면 [표 6-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임시술은 1990년에 88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52명으로 급감하고 1996년 이후에는 한자리 숫자로 급감하여 2000년에는 3명이었다.

[표 6-44] 가족계획사업 실적 (단위 : 명)

가족계획사업 실적 - 연도, 합계, 불임시술, 자궁내장치시술, 콘돔, 먹는피임약 제공 표
연도합 계불임시술자궁내
장치시술
콘돔
(월평균
공급인원)
먹는피임약
(월평균
공급인원)
19853,860459723873182,210873
19901,347881276206815238
1995186522527116153
199950321740-
20009273217917-

자료 : 장성통계연보 1991, 1996, 2000, 장성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등록관리를 비롯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이 담당관리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표 6-45]와 같다.

[표 6-45] 모자보건사업 실적 (단위 : 명)

모자보건사업 실적 - 모자보건관리(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사업(임산부, 영유아) 제공 표
모 자 보 건 관 리건 강 진 단 사 업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영유아
19902534315039
19952647043026
19972857862525
19992706242830
2000207498

자료 : 장성통계연보 1996. 장성군보건의료원

7. 국민건강보험공단장성지사의 변천과 수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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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장성군의료보험조합이 1987년 11월 1일에 설립 탄생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연혁과 직제]
1987. 11. 1 장성군의료보험조합 설립
대표이사 : 초대 기홍도, 2대 황형권, 3·4대 김장수
1998. 10.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장성지사로 개칭
청사소재 : 장성읍 영천리 1019­2
초대지사장 : 김장수, 2대 이귀현, 3대 서세일, 4대 오장교, 5대 안옥찬
2000.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장성지사로 개칭

2001년 2월말 현재 직제는 지사장 아래 행정지원팀과 징수급여팀의 2팀제로 되어 있고 정원은 16명이었다.

[표 6-46]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혜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혜자 현황 - 직장의료보험(조합수, 사업장, 수혜자수(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지역조합(조합수, 수혜자수(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공무원·사립교교직원(수혜자수(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제공 표
직장의료보험지역조합공무원, 사립교교직원
조합수사업장수수혜자수조합수(지사)수혜자수수혜자수
피보험자피부양자피보험자피부양자피보험자피부양자
19951654,7671,6902,792138,4819,38129,1007,6791,8705,809
19961795,5541,9213,077137,5479,27028,277 7,5381,8765,662
19971936,0662,1143,952137,5699,53628,0337,4241,8855,539
19981955,7741,9303,844128,2859,71628,28518,8547,26511,589
199911156,2832,2584,538127,2929,61627,29222,2489,26112,987
200011196,9192,3824,537126,3139,51015,80321,8378,77813,059

자료 : 장성통계연보 1996. 장성군보건의료원

8. 국민연금제도와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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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써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다. 1986년에는 새로이 국민연금법(구법 폐지)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국민연금이 적용 실시되었다. 그후 1999년 4월 1일을 기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장성의 국민연금가입자 현황은 [표 6-­47]과 같다.

[표 6-­47]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총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제공 표
총가입자수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
199513,3421102,49410,83675
199614,8751253,48911,37376
199715,4151463,59011,0658752
199815,3641733,28111,03031,050
199923,7411783,55518,87681,302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0. 국민연금관리공단전남지부

9. 장성군보건의료원의 변천과 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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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ο 1962. 9. 24 : 보건소법 제정·공포
ο 1963. 11 : 장성보건소설치. 장성읍 영천리 905­7
ο 1982. 10. : 신축 이전(건평 371평, 장성읍 영천리 973­8). 모자보건센터 증설
기구­ 소장 아래 보건행정계, 예방계, 가족보건계를 두다.
ο 1989. 12. 15 : 신축 이전(부지 613평 건평 562평, 지하 1층, 지상 3층. 영천리 1475-4)하고 보건의료원으로 개칭
2개과(일반과 치과) → 5개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로 증과
응급실­ 주야간, 공휴일진료, 40병상 입원실 갖춤
ο 1992. 8. : 간호계 신설
ο 1996. 1. 23 : 장성군보건의료원으로 개칭.
ο 1994. 7. 18 : 물리치료실 신설
ο 1996. 1. 30 : 조직개편으로 원무계 폐지.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계, 방문보건계, 예방의약계,진료간호계를 두고 진료부에는 각 진료과와 진료실을 두다.
ο 1996∼1997 : 168,529천원을 투입 각실 냉방시설 갖춤. 간이 영안실 설치
ο 1998. 5. : 신경과 신설, 동년 9월 삼계, 서삼면보건지소 폐지
ο 1999 : 이비인후과 신설
ο 2000.10. 14 : 규모 818평 증 개축하고 주간보호실, 단기보호실, 보건교육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구강보건실, 건강상담실 신설

[균형수지 이루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설치 이후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일관해 왔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설의 개보수와 증축, 의료기자재의 도입, 고급 의약제의 사용은 물론 의료원종사자 모두가 친절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합심 노력한 결과 등이 총합되어, 1999년에는 모처럼 균형수지를 이루었다.(1994년에는 4억 5천여만원의 적자 운영)

(2) 장성군보건의료원 기구(2001년 1월 현재)

보건의료원장 아래 보건사업과장이 있고 그 아래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진료간호담당, 진료부가 있고 진료부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방문진료과가 있으며, 보건행정담당 아래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를 두는 보건의료원 기구를 갖추었다.

[역대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

초대. 김경석 2. 한홍수 3. 한인수 4. 김정웅 5. 김재동 6 .박재옥 7. 김연수 8. 윤형주
9. 장영복 10. 이정현 11. 이임현 12. 이기봉 13. 문태주 14. 한광일 15. 문강
(3) 보건의료원 인력 현황

[표 6-48] 보건의료원 인력 현황

보건의료원 인력 현황 - 연도, 합계, 면허자격종별(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정신보건요원, 응급구조사), 면허자격종별외(계, 행정직, 기타) 제공 표
연도합계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종별외
의사치과
의사
간호사약사임상
병리사
방사
선사
물리
치료사
치과
위생사
간호
조무사
의무
기록사
위생사정신
보건
요원
응급
구조사
행정직기타
'96695381131321216161116412
'98675891131421316171199
'9971639112131142216 88
'00645691121311415 6 88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0. 장성군보건의료원

[표 6-49]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 보건지소(면허·자격종별(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보건진료소(보건진료원) 제공 표
합계보 건 지 소보건진료소
면 허. 자 격 종 별
의사치과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보건진료원
1996544384152611
1998503984142311
1999402974 51211
2000453474 51711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0. 장성군보건의료원

[표 6-50] 보건의료원 진료 실적

보건의료원 진료 실적 - 계, 진료실적(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기타) 제공 표
계(명)진 료 실 적
내 과외 과소아과치 과이비인후과기 타
199521,12011,0493,4054,3751,1987421,093
199625,74514,3083,9215,1991,2571,5101,060
199727,25815,9534,6654,3111,414 915
199833,17719,1514,6683,4611,950 3,947
199935,93519,3096,2782,4571,908 5,241
200029,19816,5446,2182,3381,162 1,420

자료 : 보건의료원

10. 상수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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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단 하루도 물과 떨어져 생활을 영위 해 나갈 수 없다. 옛날에는 인구밀도가 희박하여 산간벽수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청수나 지하수를 취수하여 음료수로 이용해 왔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를 형성, 집단생활을 하게되자 도심지역에서는 정호(井戶)나 하천수가 오염되어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 인간의 안정된 식수마련을 위하여 상수도를 시설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조선조 말엽인 고종 21년(1894) 1월에 부산에서 일본거류민단의 경영으로 보수천 상류에 집수거를 설치하고 자연여과장치 및 대청동저수지를 설치하였던 것이 현대식 상수도 시설의 최초였다.

장성에서는 일반 가정에 인력 펌프샘(일명 작두샘)이 보급된 것은 일제하에 설치되었고, 이전에는 정호를 마당가에 파서 물을 길러 이용하거나 마을 공동 우물샘을 이용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농어촌전화(農漁村電化) 장기사업계획(1971∼1979)이 수립·시행됨으로써 농촌전화와 함께 모타 펌프가 가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샘물은 지하수의 오염 등으로 생수음용은 어렵게 되었다.

장성군에 상수도가 시설된 것은 황룡강 수산 취수장을 1971년 1월에 설치하고 장성읍 영천리 847번지에 정수장을 시설 1일 3,500m3을 생산 공급한 것이 최초였다. 그러나 황룡강의 오염으로 1996년 4월 24일 유탕제 원수를 공급하였다.

(1) 장성읍 상수도 시설

1) 최초 상수도 시설

장성군에서는 현 군청소재지 읍중심가의 상수도 시설의 시급함을 판단 1963년 1월 15일 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42호)를 제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 미확보로 3년 후인 1966년 11월 1일에야 착공 1971년 1월 9일에 준공하고 동시에 통수식을 가졌다. 통수 당시의 급수인구는 3,500명으로서 1일 평균 1인당 100ℓ씩 공급하였으며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기본현황] 1971. 1. 9. 현재
ο 장성읍 총인구 : 26,080명
ο 급수구역 : 영천, 매화, 청운, 충무, 대창, 삼월동
ο 급수구역인구 : 11,160명
ο 시설용량(급수량) : 350m3/1일
ο 급수인구 : 3,500명(1인 1일 급수량 : 100ℓ)
ο 보급률 : 43%

2) 상수도 확장시설

① 장성읍 중심상수도확장

장성읍 시가지의 인구증가로 급수가 요구되나 절대량 부족으로 지하수 음용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야기되어 더욱 상수도 확장이 긴급히 요청되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시설을 확장하였는데 그 확장시설 실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 확장실적] 1981년말 현재
ο 총투입 사업비 : 143,886천원
ο 장성읍 총인구 : 33,754명
ο 급수구역 : 구산, 월산, 영천, 매화, 청운, 충무, 대창, 삼월, 성산, 삼가, 황룡면 월평 일부
ο 급수인구 : 11,000명
ο 급수보급률 : 33%
ο 시설용량 : 2,500m3/1일
ο 급수전 : 1,118전(栓)
ο 누수율 : 34

[표 6­-51] 용도별 급수전 및 요율표 (1982)

용도별 급수전 및 요율표 - 구분용도, 급수전, %, 기본(수량, 요금), 초과요금(수량, 요금) 제공 표
구분
용도
급수전%기 본초 과 요 금
수량(㎡)요금(원)수량(㎡)요금(원)
1,118전100
가정용 2종948701085011∼30112
31∼50144
51이상170
공 업 용22 44,800
영업 1종591020020,5001134
영업 2종809202,80021∼50151
51∼100209
101이상238
욕탕 1종1120030,310201∼300151
301∼500209
501이상238
공 공 용217303,6351151
임 시 용71302,8451170

자료 : 장성군사(1982)

요금부과에 있어 기존의 사용량에 대한 기본 및 초과 요금제가 없어지고 계량기 구경에 따른 정액요금과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 합산제로 변하였으며, 업종별 구분도 7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되었다.
'97년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98년도에 35%, '99년도에 30%, 2001년도에 35%의 요금인상이 있었고 2001. 5월 이후 적용하고 있는 요금표는 [표 6-52]와 같다.

[표 6-52] 업종별 사용 요금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 (단위 : 백만원, 천톤, 원/톤)

업종별 사용 요금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 - 종별, 구분/단계, 톤당요금(현행, 개정), 업종별, 구분/단계, 톤당요금(현행, 개정),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현행, 개정) 제공 표
종별구분톤당요금(원)업종별구분톤당요금(원)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단계현행개정단계현행개정현행개정
가정용0~10320410 영업용0~2053076013㎜5801,300
11~2036054021~5057098020 ㎜1,2303,650
21~3041065051~1006801,21025 ㎜1,8405,880
31~40490820101~2008001,51040 ㎜5,26017,640
41~50610980201톤이상1,1501,81050 ㎜8,77027,050
51톤이상7201,220욕탕1종0~200520590100㎜-111,850
업무용0~20520560201~300650770200㎜73,970346,160
21~50560730301~500800940
51~100650900501이상1,1001,180
101~3008401,130
301이상1,1001,350

연도별 장성군의 상수도 이용상황을 살펴보면 [표 6-53]에서 보듯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비율은 1985년에 19.5%이었으나 2000년은 24%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1일 1인 급수량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상수도를 이용 못하고 있는 총인구의 76%인 43,556여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대책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표 6-53] 업종별 수도요금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천톤. 원/톤)

업종별 수도요금 부과현황 - 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제공 표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1종
부과액부과량단가부과액부과량단가부과액부과량단가부과액부과량단가부과액부과량단가
432777555.9192438438.3115165709.8100143649.325231,086.90

자료 : 환경보호과

② 황룡면월평리중심 상수도확장

1996년 황룡면 월평리 지역의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은 각종 민원이 야기 상존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득·이해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 첫째는 쓰레기장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와 두 번째는 월평리 일원의 상수도 설치였다. 이에 지자체는 요구를 받아들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특별지원대책을 세워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 착수하여 1997년 8월 1일 급수하였다.

[사업개요]
ο 총사업비 : 700,000천원(군비)
ο 사업기간 : 1996년 8월 ∼ 1997년 7월말
ο 급수개시일 : 1997년 8월 1일
ο 급수전 설치 지원액 : 80,000천원(429세대용 429전[栓])
③ 기타 급수시설

장성군의 상수도에 의한 생활용수는 장성읍내와 황룡면 월평리에 국한 공급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간이급수시설과 종래의 정호수에 의존하고 있다.

간이급수시설은 한 마을공동체에 안전한 위생수를 저렴한 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인성질환을 미연에 방지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간 생활격차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1년말 총 122개소에 설치 5,813가구 35,472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자재를 지원하고 수익자 노력 부담의 원칙하에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표 6-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 비해 2000년의 간이상수도 급 수인구가 줄고 있음은 상수도 시설이 확장되어 급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공동정호와사설정호를 이용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이나 가구는 수질오염이 날로 염려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상수도나 아니면 최소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의한 안정수 급수대책을 지자체는 강구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표 6-54] 상수도 보급 및 급수시설현황

상수도 보급 및 급수시설현황 - 구분, '71년, '81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제공 표
구 분'71년'81년'96년'97년'98년'99년2000년
총인구119,51994,91858,44057,84157,84156,64755,986
급수인구3,50010,80011,09212,86012,86013,32513,430
급수보급율%2.9211.31922.222.223.524
시설용량3,5003,5005,0005,0005,0005,0005,000
송배수관로연장12.621.438.257.557.557.557.5
급수전수2871,5012,1172,5752,5752,6742,712
1일평균생산량1,7502,1003,2663,6743,6743,0622,292
1일최대급수량150180313320320264206
1일평균급수량100120303286286230171
정수지용량1,2001,2003,0003,0003,0003,0003,000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70년대 이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가운데 수원 부족 등 갈수기에는 급수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35개 지구에 4,2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는 [표 6-55]와 같으며 농촌생활용수인 암반관정개발과 이용시설 등을 통해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촌생활상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표 6-55] 급수시설과 급수상황

급수시설과 급수상황 - 구분, 고동정호(개소, 가구, 인구), 사설정호(개소, 가구, 인구), 간이상수(개소, 가구, 인구), 소규모급수시설(개소, 가구, 인구) 제공 표
구분고동정호사설정호간이상수소규모급수시설
개소가구인구개소가구인구개소가구인구개소가구인구
19814282,35415,7779269365,6171225,81335,472
200112,898643,4369,717591,1363,181

자료: 장성군사(2000), 환경보호과

[표 6-54] 상수도 보급 및 급수시설현황

상수도 보급 및 급수시설현황 - 지구, 장성,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비고 제공 표
지구장성진원면남면동화면삼서면삼계면황룡면서삼면북일면북이면북하면비고
52-45124165

※ 35개 지구('95:10, '96:2, '97:3, '98:3, '99:6, 2000:5, 2001:6)

(2) 상수도 관리

1) 상수도 노호관 교체

관내 전 주민이 깨끗하고 맑은 상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의 '90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나(6.2km, 160백만원). 민선자치 이후 본격적인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18.4km에 2,024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배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상수도관 파열·누수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은 물론 그 결과는 [표 6-57]과 같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계량기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또, 대민 수도행정의 일환으로 상수도 서비스현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급수민원과 급수불량, 녹물출수 등 수도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표 6-57]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 실적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 실적 - 연도별, 계/사업비, 노후관 교체(사업량, 사업비), 계량기교체(사업량, 사업비), 탐사장비 구입(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사업량, 사업비) 제공 표
연도별노후관 교체계량기 교체탐사장비 구입누수탐사
사업비(천원)사업량(km)사업비(천원)사업량(개)사업비(천원)사업량(점)사업비(천원)사업량(km)사업비(천원)
2,438,10024.62,184,0002,272107,40026,00086140,700
'90~'94213,0006.2160,000----2653,000
'95년162,0002.4155,000--12,000510,000
'96년954,0006.4913,00020327,000--52,000
'97년121,0000.790,00088216,00014,0001014,000
'98년46,1000.416,00060014,400--511,700
'99년208,0002173,00032015,000--1520,000
'00년595,0004557,00010118,000--1020,000
'01년137,0002.5120,00016617,000--1010,000

2) 맑은 물 공급 추진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오염되지 않은 용수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황룡강 및 유탕제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6-58]과 같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1.438km2로, 급수지역은 장성읍 및 황룡면 일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표 6­-5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취수원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취수원 현황 - 보호구역, 지정일자, 면적, 취수장명칭, 시설용량, 수원명, 급수지역, 비고 제공 표
보호구역지정일자면적(Km2)취수장명 칭시설용량(톤/일)수원명급수지역비고
1.438 5,000
영 천'87. 10. 301.26영 천5,000하천수장성읍, 황룡면,
월평리 일원
보조수원(갈수기때 사용)
유탕제'97. 6. 90.178유 탕5,000호소수주수원

가. 수질검사 강화

상수도 원수 및 정수장 수질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에 의거 원수·징수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6-59]와 같으며 취수원의 수질은 상수원수로 적합한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맡겨 2000. 4월에 사업비 6,270천원을 들여 정수장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각 공정별·시설별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2001년도 사업으로 응집지에 정류벽 4개를 설치(사업비 9,200천원)하여 탁도를 0.2NTU로 낮추었으며(기준치 0.5NTU), 여과지의 원활한 여과기능 회복과 여과사층 폐쇄로 손실수두 발생방지를 위하여 급속 빛 완속 여과사 705m3(사업비 67,453천원)을 교체 및 보충하여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철저한 여과기능 강화 및 탁도 개선으로 맑은 물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다.

[표 6-59] 수질검사 현황

수질검사 현황 - 구분, 채취장소, 검사횟수, 검사기관, 검사결과 제공 표
구 분채 취 장 소검 사 횟 수검 사 기 관검 사 결 과
원수 수질검사유탕취수장월 1회전남보건2급수
환경연구원
정수 수질검사장성정수장월 1회수질기준 적합
수도전 수질검사2개지점월 1회
모니터링 수질검사4개지점월 1회

3)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남 서부권(장성, 영광, 함평) 일원의 장래 생활용수 수요에 대비하여, 상무대 이전으로 인한 군사배후 도시의 물문제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상수도 급수시설을 광역화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안정된 식수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남 서부권 광역수도는 1994년 농어촌생활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1998.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추진하던 중 댐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잠시 중단된 사태까지 있었으나 2001. 3월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고, 2001. 11. 12일 댐 건설예정지 고시를 함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11. 폐기물 발생과 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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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발생 추이

일제하에서는 춘추로 날을 받아 대청소를 하고 청소결과를 파출소 경찰과 면직원이 함께 집집을 점검하고 청소필증을 대문에 첨부하였다. 해방 후에도 그와 비슷한 대청소날이 춘추로 있었다. 이와 같은 청소는 환경미화 측면이나 위생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오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집안 쓰레기는 모두가 퇴비원료로 쓰여졌고 분뇨는 논밭 거름으로 전량 활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후반까지도 폐기물 문제가 사회문제로 될 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각종 소비제(농용 비닐, 비닐봉지, 화학섬유 옷감, 스티노플 포장제, 각종과자봉지, 음료수병, 농약병 등)가 각 가정에 드나들고,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음식쓰레기가 남아나게 되었다. 한편 우리의 주택도 아파트단지가 되기도 하고 개인주택이라 하더라도 집단화되면서 폐기물은 소도시권에서 소각하거나 논밭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차원의 행정력을 뻗치게 되었다. 1961년말에는 오물청소법이 공포·시행되고, 1981년 5월에는 장성군고시 689호로 장성읍 영천리와 성산리를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 청소인부와 청소장비를 배치 청소를 실시하였고, 삼계면 사창리와 황룡면 월평리, 북이면 사거리, 북하면 약수리에 각각 1명의 청소인부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1995년의 장성군의 청소인부는 46명, 장비로써 차량 12대, 손수레 8대로 대폭 증가되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중장비를 활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999년말부터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청소요원 12명을 감축하고 읍면에서 근무하였던 청소요원을 2000. 1. 1일부터 군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으며, 미화요원들의 사무실 1동 증축하고 청소요원 36명이 매일 순회하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우여곡절 끝에 '96. 10. 25일 황룡면 월평리 산 34-8번지에 52,086㎡규모로 조성하여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품선별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1일 발생량 35톤 중 매립 8.8톤, 소각 1.7톤, 재활용 24.5톤의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다.

쓰레기수거 상황은 연도별로 보면 [표 6-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재활용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정착되어야겠다. 특히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 스티로폴 등을 들녘에서 불법소각하고 있는데 불법소각시에는 대기오염은 물론 환경호르몬 배출원인이 되므로 극히 삼가야 겠다.

음식물쓰레기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비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3명, 차량 1대 등을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0. 4. 1부터는 쓰레기위생매립장내에 가축사육시설,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돼지 및 오리를 사육하여 매일 12.5톤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연간 처리비용 1억여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축사육·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재활용품 관리기금으로 조성 환경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20001. 7. 1일부터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100㎡규모로 재활용품 분리창고를 건축하여 감융기 1대, 선별기 1대, 캔압축기 1대를 설치하여 환경미화요원 28명이 매일 17톤의 쓰레기를 파쇄, 분류, 압축하여 연간 3천만원의 수입증대와 60%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있다.

한편 쓰레기매립장에서 꽃, 나무 등을 식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의 혐오시설을 벗고 환경친화시설로 변모해 가고 있다.

[표 6-60] 연도별 쓰레기 수거 처리상황 (단위 : ㎢, 명, 대)

연도별 쓰레기 수거 처리상황 - 청소구역(면적, 인구), 배출량, 처리량, 수거율, 수거처리(계, 매립, 소각, 재활용), 지방자치단체(인원, 장비(차량, 동력기, 손수레, 중장비)) 제공 표
청소구역배출량(톤/일)처리량(톤/일)수거율(%)수 거 처 리지 방 자 치 단 체
매립소각재활용인원장 비
면적인구차량동력기손수레중장비
1980518.716,45627.827.84627.827.81196145'96에1대
1985518.727,68941.540.296.940.240.21.329 1825161
1990518.728,95332.432.410032.432.41.724.5234 191
1995 58,96440401004020 4612 8
1999 56,6474040100409.7 3811 4
2000 56,2233535100358.8 369 5

(2) 하수관리(下水管理)

하천수와 해수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폐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계하수(生活系下水)와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배수되는 사업계하수(事業系下水)에 함유한 각종 오염물질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수는 공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다. 농업경영에서 오는 농경배수도 이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용 등은 수질은 물론 수서생물의 서식을 장해도 되고 있다.

1962년에 최초로 공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각 공장들은 공장하수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농촌에서는 축산오수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장성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오폐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발생 근원을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항구대책으로서 1998년에 사업비 20,411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황룡면 와룡리 399­2에 설치하고, 환경사업소직제를 마련 관리케 하였다. 하수집수를 위한 차직관로 매설은 장성읍 일부와 황룡면 월평리 중심으로 '96∼'98까지 시설하였는데 그 연장은 8.2km에 이르고 사업비 18억4천만원이 투입되었다. 헌편 하수집수지선인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96∼2001년까지 56.7km에 151억원이 투입되었다. 하수 종말처리장은 1998년에 준공하여 즉시 가동 하수처리를 하였는데 하수처리 시설은 [표 6-61]과 같다.

[하수종말 처리장규모]

ο 총사업비 : 204억원
ο 착공과 준공일 : 1996년 12월 ∼ 1998년 12월
ο 부지면적 : 63,640㎡처리방법 : 회전원판 접촉법(RBC)
ο 처리능력 : 11천톤/일
ο 처리인구 : 17,000명

[표 6-61]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처리방법, 처리용량, 처리인구, 처리면적, 부지면적 제공 표
위치사업기간사업비(억원)처리방법처리용량(톤/일)처리인구(명)처리면적(㎢)부지면적(㎢)
황룡면
월평리
'96. 8∼'98. 12204회전원판법(RBC)11,00017,0004.30.06

자료 : 환경사업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촌 마을에 대하여 '96년 이후 2,643백만원을 투입 11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2001년에도 1,660백만원을 투입 5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건설중에 있다.

(3)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원래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되었기에 농촌은 물론 읍면 소재지 일반주택이나 공공시설 학교 등의 분뇨까지도 농가에서 선호하여 수거 시용되었으므로 처리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 화학비료 구득이 쉬워지고 채소류 재배에 분뇨사용은 기생충 오염원이 되므로 말미암아 분뇨사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장성읍중심부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수거측에서 분뇨수거료를 받고 수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장성군은 오물수거수수료조례(1981년 5월 조례제 689호)를 제정 수거료를 정하였으며, 현재는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2000. 9. 29 제1605호)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대행은 금성미화사와 노령미화사 2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 3대와 5인의 인원으로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거료는 [표 6-62], [표 6-63]와 같으며, 연도별 분뇨수거현황은 [표 6-64]과 같다.

[표 6-62] 분뇨수집수수료요율표 (단위:원)

분뇨수집수수료요율표 -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거요금 제공 표
부과대상부과기준수거요금
분뇨18리터당107
요 금141
처 리 비26

[표 6-63] 오수처리시설청소요율표 (단위:원)

오수처리시설청소요율표 - 부과대상, 부과기준, 청소요금 제공 표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청 소 요 금
오수
처리시설
오니
기본요금0.75㎡7,710
요 금6,610
처 리 비1,100
초과요금매 0.1㎡950
요 금814
처 리 비136

[표 6-64] 분뇨수거현황

분뇨수거현황 - 연도, 분뇨발생 인구(계, 수거식 화장실, 수세실화장실), 분뇨발생량(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수거처리(계, 위생처리장, 기타), 처리율 제공 표
연도분뇨발생(수거지)인구분뇨발생량(kℓ/일)수거처리(kℓ/일)처리율(%)
수거식
화장실
수세실
화장실
계(C)수거
분뇨
정화조
오니
계(D)위생
처리장
기 타
199757,84134,77823,06348.439.19.348.448.47.7100
199857,15737,88519,27247.737.99.847.74010100
199956,64736,53320,19956.636.520.156.646.610100
200056,22335,67820,54556.235.720.556.246.2 100

자료 : 장성통계연보 (반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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