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제1장 사회복지와 보건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개요
  • 2. 시설보호
  • 3. 거택구호현황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 5. 자조근로 및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
  • 6. 원호사업
  • 7. 고용촉진훈련
  • 8. 노인복지증진
  • 9. 재가노인복지사업
  • 10. 노인복지기금 운용

1. 개요

원본파일 다운로드

제1절에서 고제 민생구호제도로부터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개관하였거니와 본군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시대별로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나, 조선조말엽에 특히 본군에서는 일반적인 구호사업으로 많은 창고를 설치하고 환곡을 보전하여 구휼에 힘썼다.

창고는 사창(司倉), 영창(營倉), 대동창(大同倉), 진휼창(賑恤倉) 등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고을의 소재지인 현 장성읍 성산에 있었고, 사창(社倉)은 고을 소재지의 서쪽 20리 거리에, 북창(北倉)은 본군 북쪽 20리 밖에, 서창(西倉)은 본군 북쪽 40리 밖의 입암산성에 있었다. 그리고 남창평창(南倉平倉)은 신성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창은 현 삼계면 사창리에, 서창은 현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입암산성내에, 남창평창은 현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에 있었는데 현재도 거기에 유허지가 있으나 북창의 소재지는 미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비축하는 양곡은 환곡(還穀)과 사환미(社還米)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왔는데, 환곡은 국가에서 구호양곡으로 비축하는 양곡이며 사환미는 지방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양곡인데 그 법은 고구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조말에는 거의 비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27년에 간행된 장성읍지(長城邑誌)에 실린 창고와 환곡관계 기록을 원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倉庫]
司倉, 營倉, 大同倉, 賑恤倉, 官廳庫, 軍器庫, 但 在邑所 今無
社倉 在郡西 二十里 今無
北倉 在郡北 二十里 今無
山倉 在郡北 四十里 笠巖山城
南倉平倉 在新城里 笠巖鎭營所屬 今有遺墟
[還穀] 弁社還米述
會付米 四千九百石十三斗六升九合 今無
正租 萬八千三百十九石七斗七升一合 今無
太 八百七十八石四斗七升六合 今無
木麥 六十石十二斗八升 今無
皮牟 萬五千七十二石四斗七升七合 今無
眞麥 三百二石一升三合 今無
社還米 五百石 今無
還穀 國家所以 凶謙賑貸之積貯也
社還米 人民所以凶欽豫賑之積貯也 其法
始於高句麗時而 今幷無

일제의 구호사업은 식민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방편에서 시도되었고 해방이후 10여년간은 사회사업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듯 규모와 내용도 대단한 것이었다. 해방직후 귀환동포와 월남난민의 구호, 여순반란과 6·25동란의 피해수습 복구건설 등이 모두 사회사업과 직결되는 것들이었다.

1954년 12월 31일 현재 장성군민은 총 103,261명이었는데 이 중 공공구호 대상자 수는 1,613세대에 남자 1,171명 여자 1,381명 등 모두 2,552명으로 외래양곡과 기타 구호물자를 지급하였으며, 구호사업은 대체적으로 피난민과 이재민돕기 춘궁기에는 영세농에 치중하였다. 또 이 당시는 난민정착사업에 힘썼는데 1954년 장성군에서는 복귀불능 난민정착을 위해 5세대 194명에게 35호의 가옥을 지어 분양했으며, 경찰구호대상자 1,234세대 6,251명 중 53세대 279명에게 627,850환( )의 구호금액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1952년 9월 26일 자로 공포된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1953년 10월 29일자 사회부장관 통첩지시에 따라 군경연금증서를 발부하기 시작한 이후 1954년 1월말까지 본군에서는 상이군경 50명, 전몰군경유가족 299명 등 모두 349명에게 연금증서를 발부했다. 군사원호 또한 원호대상자 총 12,392세대 73,662명 중 213세대 11,100명을 대상으로 3,093,450환을 지급했다.

1956년 2월말 현재 전라남도에는 모두 46개소의 후생시설이 있었으며, 본군에는 장성읍 영천리에 1952년 1월 15일 변진갑이 설립한 기독교계통의 사립육아시설인 장성부양원에 150명을 수용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1인당 3홉의 구호양곡과 수용구호비(보조부식비) 1인당 하루 8환과 기타 구호물자를 지급했다.

한편 당시 본군에서는 박두옥 군수를 중심으로 영세민 생계보장을 위한 복지방안을 강구하여 사환양곡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조의 환곡제도를 바탕으로 실시한 것인데 각 농가에서 수확기에 1두락당 2되씩을 헌곡받아 양곡을 모은 다음 춘궁기에 양곡이 떨어진 농민에게 대여해주고 가을 수확기에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영세농민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농림부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 전국으로 확대실시, 우리 나라 대여양곡제도의 효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의 무상원조가 거의 없어지자 사회사업도 자주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1962년 5월 1일 일제시대부터 이용하던 조선구호령을 폐기하고 생활보호법을 공포, 영세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제가 도입되었다. 즉 과거의 고식적인 응급구호시책으로부터 탈피하고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세로 재편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사업은 대개 일반구호로써 시설구호 거주구호 영세민에 대한 구호 자조 근로사업 및 노임소득, 구호사업 재해민구호 부녀아동사업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반구호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구호사업이며, 자조근로 및 노임소득사업은 영세민의 자활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펴는 동시에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호와 사업의 양측면에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2. 시설보호

원본파일 다운로드

(1) 프란치스꼬의 집

ο 위치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70­1
ο 연혁 : 1963. 12. 14 문화공보부 제80호 재단 설립
1998. 3. 21 사회복지시설 프란치스꼬의 집 설치 허가
1998. 4. 16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설치 허가
1998. 4. 16 단기보호사업 실시 허가
ο 수용인원 : 노인요양원­65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153명, 단기 보호사업 실시 허가 5명
ο 종사자 현황: 24명, 원장 : 박재홍 외 23명(보조금 19명, 공익 3명)
ο 재산현황 : 건물 : 3,682m2­1층 1,855㎡, 2층 1,502㎡, 3층 288㎡, 4층 37㎡, 대지 : 6,407㎡
ο 2001년 예산현황­392,108천원(국비 281,728천원, 도 55,190천원, 군 55,190천원)
운영비 : 319,586천원(국비 223,710천원, 도비 47,938천원, 군비 47,938천원)
생계비 : 72,522천원(국비 58,018천원, 도비 7,252천원, 군비 7,252천원)

(2) 영락양로원

영락양로원(永樂養老院)은 임영한이 설립하여 1981년말까지 원장직에 있었으며, 이 무렵 보호인원 67명(남 28명, 여 39명)에 연간지원액은 41,600천원 ('81)이었다.

ο 위치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30
ο 연혁 : 1964. 1. 15 설립
1970. 11. 22 사회복지시설 허가
1983. 9. 26 사회복지시설 인가 (개칭)vο 수용인원 : 정원­97명 현원­77명(남 20명 여 57명)
ο 사업의 종류 : 노인 양로원
ο 종사자현황 : 원장 임의숙 외 7명
ο 재산현황 : 건물­7동 1,276.15㎡, 대지­3,170㎡, 토지­11,716㎡(7필지)
ο 2001년 예산­291,016천원(국비 216,412천원, 도비 39,802천원, 군비 39,802천원)

(3) 상록원

상록원의 전신인 귀계원은 조순희가 설립하여 '81년까지 원장직에 있었으며, 1981년의 보호인원은 110명에 연간지원액은 44,692천원('81)이었다.

ο 위치 :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506
ο 연혁 : 1952. 10. 27 전쟁고아시설 설립
1961. 4. 24 사회복지법인 인가
1983. 9. 26 아동복지시설 인가
1995. 1. 13 시설명칭 변경(귀계원→백양마을)
1996. 12. 11 시설명칭 변경(백양마을→상록원)
ο 수용인원 : 정원 100명, 현원 66명(남 41명, 여 25명)
ο 사업의 종류 : 보호필요 아동수용 보호와 건전 육성
종사자 현황­9명. 원장 : 허인행 외 8명
ο 재산현황 : 건물­14동 2,015㎡
토지­52,404m2(밭 36,752㎡, 논 6,471㎡, 대지 8,624㎡, 기타 557㎡) ο 2001예산 : 392,280천원(국비 268,486천원, 도비 61,897천원, 군비 61,897천원)
운 영 비 : 254,195천원(국비 177,937천원, 도비 38,129천원, 군비 38,129천원)
생 계 비 : 71,685천원(국비 57,349천원, 도비 7,168천원, 군비 7,168천원)
기능보강 : 66,400천원(국비 33,200천원, 도비 16,600천원, 군비 16,600천원)
ο 역대원장 : 1. 조순희 2. 허인행 3. 황삼수 4. 허인행 5. 박기후 6. 김홍식 7. 허인행

(4) 영락정신요양원

ο 위 치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28­1
ο 연 혁 : 1985. 10. 29 설립
1986. 6. 10 사회복지시설 허가
1988. 10. 1 정원변경 허가(136명)
1990. 4. 6 정원변경 허가(250명)
1995. 4. 8 정원변경 허가(215명)
ο 수용인원 : 정 원 : 257명, 현 원 : 257명(남 181명, 여 76명)
ο 사업의 종류 : 정신질환자 수용 보호
ο 종사자 : 19명, 원장 임동택 외 17명, 공익 3명
ο 재산현황
건물 : 2,878.15㎡(지하 40.32㎡, 1층 1,361.06㎡, 2층 1,146.11㎡, 3층 330.66㎡)
대지 : 3,633㎡
ο 2001 예산 : 883,463천원(국비 649,616천원, 도비 202,655천원, 군비 31,192천원)
운영비 : 571,543천원(국비 400,080천원, 도비 171,463천원)
생계비 : 311,920천원(국비 249,536천원, 도비 31,192천원, 군비 31,192천원)

3. 거택구호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 영세민수와 연도별로 구호한 기준은 [표 6-1]과 같다.

연도별 구호내용을 보면 1976년에는 거택구호대상자에게 1인 1일에 양곡으로서 소맥분 300g을, 1977년에는 350g을, 1978년과 1979년에는 소맥분 350g 정맥 41g 백미 101g을, 1980년에는 백미 288g 정맥 138g에 부식비로 가구당 월 2,500원, 연료비로 가구당 2,500원, 중학생 1인당 1년 수업료로 78,240원을 지급하였다. 1981년과 1982년에도 양곡지급량은 1980년과 같았으나 1981년의 부식비가 3,000원, 연료비가 3,000원, 수업료가 중학생 1인당 12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어 1982년에는 부식비가 300원, 연료비가 750원, 수업료가 46,000원 전년보다 증액되었다.
한편 영세민에 대한 구호는 가구당 1989년의 경우 연료비 가구당 월 2,500원 수업료 연 78,240원을 지급하였고, 1981년에는 연료비가 500원, 수업료가 46,760원이 각각 증액 지원되었으며, 1982년에는 '81년보다 연료비가 300원, 수업료가 46,000원이 증액되어 지급되었다. 1980년도 읍면별 구호현황을 참고로 살펴보면 장성읍,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북일면, 북이면의 경우 영세민이 다른 읍면에 비해 많음을 [표 6­2]에서 볼 수 있다.

[표 6-1] 거택구호 현황 (단위 : 가구. 명)

거택구호 현황 - 계(가구, 인구, 양곡), 거택구호대상자(가구, 인구, 양곡), 영세민(가구, 인구, 양곡) 제공 표
거택구호대상자영 세 민
가구인구양곡가구인구양곡가구인구양곡
19713,84213,1051,2261,5532,61611,552
19752,98312,0986771,3602,30510,727
19803,12913,6567021,3852,42712,271
19851,9277,3614578311,4706,530
19902,70610,2935279292,1799,364
19952,7778,2256011,0052,1766,830
19992,4075,1066689981,7394,108

자료 :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1976. 1981. 1986. 1991. 1996. 2000

[표 6-2] 읍면별 구호 상황(2000년) (단위 : 가구. 명)

읍면별 구호 상황 - 계(가구, 인구), 거택구호대상자(가구, 인구), 영세민(가구, 인구) 제공 표
거택구호대상자영 세 민
가구인구가구인구가구인구
장 성3581,3841232502351,134
진 원21593649114166822
23398754108179879
동 화1969002749169851
삼 서3281,313971692311,144
삼 계2831,212621022211,110
황 룡2651,13557742081,061
서 삼1605754273118502
북 일2591,166621471971,019
북 이3191,404821782371,226
북 하2289135396175817

자료 : 장성통계연보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원본파일 다운로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발효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자 2001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였는데, 수급자는 3,212가구 6,37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생계비 등 6종 51억 6천 1백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생계비 이외에도 장제비로 1인당 50만원과 해산보호비 1인당 18만원이 지급되었다.

5. 자조근로 및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

원본파일 다운로드

이 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 내지 거택구호자 외에 노동력이 있으나 완전 실업내지 잠재실업자로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책정하여 여기에 이와 같은 영세민을 취로케 하여 이 노임수입으로 자활책을 강구케 하는 한편, 도로, 하천, 교량, 소류지사업 등을 실시케 하였다. 그런데 자조근로사업은 1965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자조근로사업은 [표 6-3]과 같다.

[표 6-3] 자조근로사업

자조근로사업 - 사업장수, 취로가구, 취로인원, 사업비 제공 표
사업장수(개소)취로가구(가구)취로인원(명)사업비(천원)
4746,27589,8991,860,323
19981211,60013,809316,320
19992293,62551,7371,051,911
20001241,05024,353492,092

자료 : 사회복지과

1971년 이후의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의 재원은 정부보건사회부 소관 국비에 의하여 충당되었으며 그 실적은 [표 6-4]와 같다.

[표 6-4]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 (단위: 천원)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 - 사업장수, 취로가구, 취로연인원, 총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제공 표
사업장수취로가구취로 연인원총사업비
국비지방비
1971642,59273,68111,95911,959
19724176351,6719,4479,447
1973131273,0721,8431,843
1974772,08336,63429,82829,828
1975332,30529,15732,52832,528
1976382,11648,50355,04755,047
1977142,22416,85523,70023,700
1978122,06034,20034,20034,200
1979991,95886,250189,756189,756
1980532,13696,71096,71085,00011,710
44418,364409,824485,018473,30811,710

자료: 장성군사(1982)

6. 원호사업

원본파일 다운로드

원호사업은 1961년8월 원호처 발족후부터 원호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의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가족에서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연금지급업무 외에도 정착대부사업, 원호대상자의 취업관리, 자녀의 교육관리, 현역군인 보험관리, 무의무탁자녀와 노령유족의 수용보호, 재활정착사업 등을 폭 넓게 전개하고 있다.

(1) 국가유공 원호 대상

원호사업으로써 보상지급의 대상자는 등급제정을 받은 상이군경과 4·19상이자 및 반공희생자로서 특별원호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이며, 유족은 전몰군경 및 4·19유족중 미망인, 미성년자녀, 부모, 직계존속이 없는 미성년자 등인데 국가유공 원호대상자는 [표 6-5]와 같은데, 상이군인이 1976년에는 129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132명으로서 3명이 늘었고 전몰군경유족은 582명에서 198명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그리고 특별원호대상자 수는 1976년에 10명이었는데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감소하였다.

[표 6-5] 국가유공 원호 대상자 현황(단위: 명)

국가유공 원호 대상자 현황 - 상이군인(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전몰군경유족(계, 부모, 처, 자), 특별원호대상자(계, 애국지사(상이, 유족), 4.19(상이, 유족), 반공상이자, 월남귀순자, 공무원(상이, 유족)) 제공 표
상이군인전몰군경유족특별원호대상자
1급2급3급부모애국지사4. 19반공상이자월남귀순자공무원
4.56급7급상이유족상이유족상이유족
'7672112962598582344236210-11121-1
'77690129625985503234243114111211-
'786741318279652530022141871113132
'79605126542794622861715--6112-34
'8057112474968426---218-112-34
'01330
111
132
111
39.382531611198599059-1------2

자료: 장성군사(1982). 사회복지과

(2) 자녀 취학

원호대상자의 자녀교육에 대하여는 국립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정원의 20∼30%를 의무적으로 취학시키고 있는데 이제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으며, [표 6­6]에서 보듯 1979년말의 취학 인원도 117명이고 미취학 인원도 89명에 불과하다.

[표 6-6] 구호대상 자녀 취학 관리(단위 : 명)

구호대상 자녀 취학 관리 - 합계(취학, 미취학), 전몰유자녀(취학, 미취학), 상이군경자녀(취학, 미취학), 특수자녀(취학, 미취학) 제공 표
합 계전몰유자녀상이군경자녀특 수 자 녀
취학미취학취학미취학취학미취학취학미취학
197524913697226119149
197624913597229119112
197732412641527145124
197820111671120111246
19791178966997712
20011

자료 : 장성군사(1982). 사회복지과

(3) 취업관리 사업

원호대상자 중에서 신체상 취업이 가능자에 대하여는 직장을 알선 취업토록 하여 항구적인 자립자활책을 강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각 기관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표 6-7]과 같이 1979년말에는 162명이었으며 2001년의 취업자수는 12명이었다.

[표 6-7] 상이 군경유족 취업 관리(단위 : 명)

상이 군경유족 취업 내역 - 취업총수, 취업관서(유족, 상이, 특원), 국영기업체(유족, 상이, 특원), 지방관서(유족, 상이, 특원), 학교(유족, 상이), 개인기업체(유족, 상이, 특원) 제공 표
취 업 내 역
취업총수취업관서국영기업체지방관서학교개인기업체
유족상이특원유족상이특원유족상이특원유족상이유족상이특원
19752211133123117483
197627111111174915125193
197779111202481313420
197815485192821752
1979162471257
2001123

자료 : 장성군사(1982). 사회복지과

[표 6-8] 대부대상자 시혜내역 (단위; 원)

대부대상자 시혜내역 - 계(인원, 금액), 상이(인원, 금액), 유족(인원, 금액), 특원(인원, 금액) 제공 표
상이유족특원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197948106,2001623,5003069,40037,300
19801546,500825,500721,000--
19811859,0001032,000827,000--
81205,7003381,00045117,40037,300

자료 : 장성군사(1982)

7. 고용촉진훈련

원본파일 다운로드

1993년부터 시작한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농어민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의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훈련을 수료한 뒤 산업현장에서 환영받는 인력수급에 있다.
직업훈련은 매년 연초에 훈련 희망자를 신청·접수받아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적은 다음 [표 6-­9]와 같다.

[표 6-9] 고용촉진훈련 성과

고용촉진훈련 성과 - 구분(연도), 훈련계획인원, 훈련인원, 수료인원 제공 표
구분훈련계획인원훈련인원수료인원
연도
1995158105100
1996148143143
19971345647
1998269244154
19998510260
2000538362
847733566

자료 : 장성군사(1982)

8. 노인복지증진(增進)

원본파일 다운로드

노인복지(老人福祉)는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사회의 노력이다. 이것은 구빈(救貧)사업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생활을 하며, 삷의 의미를 찾게하는 예방적, 개발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 비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충분한 전문 서비스의 제공과 제도적 보장을 화립하여 보람있는 생활을 실현케 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는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생활변화에 대처하여 이를 예측하고 질병, 빈곤, 고독, 무위(無爲) 등 생활상의 곤란을 배제하고 노인 스스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해지는 현실적인 보호와 미래적인 예방을 위한 서비스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는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만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복지개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광의의 노인 복지사업이 요구된다.

장성군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1995년 지방자치시대 이후 보다 활발하게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2001년의 시책 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로연금 지원­ 국비 70%, 군비 30%

대 상 자 : 4,200여명(기초생활보장 1,500명, 저소득 2,700명)
사 업 비 : 1,946,188천원
지원기준
65∼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40,000원(월/인)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000원(월/인)
단, 부부동시 지급 경우 1인 ­ 22,500원(월/인)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 65세이상(당연 지급)
저소득 노인
1933년 7월이전 출생자 ­재산 40,000천원 이하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 40만 3천원 이하

② 교통수당 지급 ­ 도비 15%, 군비 85%

대 상 자 : 8,475명.
사 업 비 : 7억 3,234만원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노인
지원기준 : 1인당 월 7,200원(분기당 21,600원 지급)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자:3,178세대 6,269명
수급자지원:생계급여 등 3종, 7,905백여만원
생계비 지원기준
1인 가구/33만원, 2인 가구/55만원, 3인 가구/76만원
4인 가구/96만원, 5인 가구/109만원, 6인 가구/123만원
재산 ­ 1∼2인가구/3,100만원, 3∼4인 가구/3,400만원, 5인 이상 가구/3,800만원
장제비 지원:500천원/1인당
해산보호비:180천원/1인당

④ 영세노인 사진제작 배부 ­ 군비 100%

대 상 : 100명
사 업 비 : 2,000천원 * 이미 제작 배부; 1,712명(1995∼2000)
선정기준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영세노인 대상

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군비 450만원을 투입 16세대의 저소득 영세노인 집의 노후벽지와 장판 등을 교체(11세대)하는 한편 불량주택(5세대)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여 산뜻한 주거환경으로 바꾸었다.

⑥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이 103개소가 있는데 난방비를 비롯하여 운영비로 80,134천원(국, 도, 군비)을 지원하였다.

⑦ 노인의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를 4년째 실시하였거니와 제5회의 노인의 날 행사에도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노인 5,000여명을 초청하여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행사는 물론 손자녀들의 재롱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모범노인 등 44명을 표창하였다.

⑧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장수노인의 생신 챙겨드리기에는 만 95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 43명에 대하여 86만원을 들여 생신전날 군수의 축하전보와, 생신 날에는 시루떡을 전달하여 축하해 드렸고. 홀로 사는 노인(126명)에게는 봉사원을 통해 매일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도록 하는 한편 야구르트(460만원)를 대접토록 하였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103개소에 4,500만원을 투입하였고, 노인회 장성지회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학교 운영과 노인들의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였다.

9. 재가노인복지사업

원본파일 다운로드

(1) 21세기 한국 농촌형 재가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고령화 인구의 매년 증가추세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부양의식의 변화는 물론 농촌지역에서는 젊은층의 도시 이거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장성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실천 가능한 노인복지시책 발굴에 노력한 결과 『21세기 한국농촌형 재가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에 힘써오고 있다.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에 관한 이미지다. 상단 이미지는 재가노인복지시스템 운영체계(주민+복지시설+행정) 이미지로 관주도 - 기다리는 구호적 노인복지에서 지역자원활용 - 찾아가는 생산적 재가복지 / 가정방문간호사제, 읍면순회 건강검진, 홀로노인 안부살피기, 주간일시보호, 영세노인 목욕도우미제, 푸드뱅크 운영, 효심재가복지센터 운영, 전원복지마을 조성 / 하단 이미지는 행정(재정적지원), 주민(경로표친 함양), 시설(민간시설 공유)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로 행정과 주민 사이 후원회 조직, 주민과 시설 사이 자원봉사자 운영, 행정과 시설 사이 단기 장기 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기본이념

(2) 추진성과

『21세기 한국농촌형 재가노인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우리군은 공공부문 경영혁신제 2회대회에서 최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2000년 6월 28일, 2년연속 수상의 영예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께 이 사례를 발표하는 등 타 자치단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재가노인 복지는 고령화 인구의 매년 증가추세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부양의식의 변화는 물론 농촌지역에서는 젊은층의 도시이거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수상 사례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할 것이다.

[표 6-10] 추진실적(단위 : 명, 천원)

추진실적 - 사업명, 1999년(실인원, 사업비), 2000년(실인원, 사업비), 2001년(실인원, 사업비) 제공 표
사업명1999년2000년2001년
실 인 원사 업 비실 인 원사 업 비실 인 원사 업 비
가정봉사원파견사업(3개소)12073,000450121,127470405,912
단기보호사업(2개소)1,52060,3812,62070,8922,954105,238
주간보호사업8004,36595037,9401,00030,000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12527,12014030,000
이동목욕서비스----4801,700
영세노인목욕시키기647-1,230-1,320-
경로당화분가꾸기--981,96010326,060
푸드뱅크운영1,3905,0001,5065,0001,6005,000
방문보건사업1,61512,0741,44912,7001,16314,350
방문진료사업1395502537,5501694,650
공무원 후원실적2613,4942856,7592716,840

(3) 향후 발전계획

우리 군에서는 복지 및 보건행정과 복지시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 재가복지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수혜자 중심의 개별화·특성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단계별 재가노인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정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력의 지속 확대와 전문화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자원봉사자 1천명을 육성하고 전문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에 필요한 운영재원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이 아닌 후원금으로 운영하도록 후원회 확보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표 6-11]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 - 사업명, 1999년(실인원, 사업비), 2000년(실인원, 사업비), 2001년(실인원, 사업비) 제공 표
사업명1999년2000년2001년
실 인 원사 업 비실 인 원사 업 비실 인 원사 업 비
가정봉사원파견사업(3개소)12073,000450121,127470405,912
단기보호사업(2개소)1,52060,3812,62070,8922,954105,238
주간보호사업8004,36595037,9401,00030,000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12527,12014030,000
이동목욕서비스----4801,700
영세노인목욕시키기647-1,230-1,320-
경로당화분가꾸기--981,96010326,060
푸드뱅크운영1,3905,0001,5065,0001,6005,000
방문보건사업1,61512,0741,44912,7001,16314,350
방문진료사업1395502537,5501694,650
공무원 후원실적2613,4942856,7592716,840

10. 노인복지기금 운용

원본파일 다운로드

노인의 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 장성군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2,500만원을 1996년까지 지원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는 각 5,000만원을 지원하여 도합 200,000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조성된 기금은 정기 예치하여 과실금 즉 이자수입을 얻어 노인복지에 그 과실금을 활용하고 있다. 2000년11월말 이자수입총액은 67,812천원이며, 지출액 즉 지원액은 47,034천원으로서 잔액은 20,778천원이었다. 지원내역은 [표 6­-12]와 같다.

[표 6-12] 과실금에 의한 지원내역

과실금에 의한 지원내역 - 지원사업내역,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사업내역, 지원대상, 지원액 제공 표
지원사업내역지원대상지원액 지원사업내역지원대상지원액
47,034
1997혈압측정기85개소10,2001999노인학교급식비65명3,000
노인학교급식비50명3,000지역봉사지도원발대식50명1,594
영세노인 돋보기지원150명1,500벨트맛사지 운동기구32개소5,120
1998노인하교 급식비50명3,0002000노인학교 급식비67명3,000
영락양로원(세탁기등)2대2,900경로당화분가꾸기98명1,960
경로당 보수(충무)1개소4,000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50명1,000
영세노인 돋보기지원100명1,000벨트맛사지 운동기구36개소5,760

자료 : 사회복지과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제1장 사회복지와 보건 15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사회복지와 보건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Td8MTUyfHNob3d8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