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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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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 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건강보험료 360,410원)
  • 아동, 부모(1인 이상), 외‧조부모 모두 전남 거주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정액 지원(최대 12개월)
    ※ 돌봄시간 : 1일 최대 4시간(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인정) / 심야시간(22시~06시)제외
신청방법
  • 매월 1~10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
  • 돌봄인원 수에 관계없이 30만원 정액지원
  • 출결시스템(‘시프티’)상 실제 근로시간만 돌봄시간 인정
문 의 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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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조부모손자녀돌봄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돌봄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yOTF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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