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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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운영기간 : 연중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가정복지회관)
- 주요운영 프로그램
- 기본사업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이해교육, 방문 교육, 예쁜글씨 pop, 우쿨렐레, 자조모임, 결혼이민자정착패키지, 가족친화프로그램 등
- 특성화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통번역지원서비스, 사례관리
- 기타사업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육아정보 나눔, 한국어교육,기관협약 및 외부사업 연계 등
-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사업현황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현황 -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비고 제공 표
사업명 |
대 상 |
사업내용 |
비 고 |
통번역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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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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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족
만12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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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사업 |
결혼이주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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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
출산다문화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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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학습지 지원 |
만5세이상~
고등학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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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
다문화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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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장성군청 061)390-7411 다문화지원센터 061)39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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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