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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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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이용대상 및 기간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돌봄활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기본형) :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제(종합형) : 기본형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종일제 : 분유,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내용(유형별)
  • 1)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시간제서비스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시 간 제 서 비 스
    일반형(시간당 12,180) 종합형(시간당 15,830)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354 1,826 9,136 3,044 10,354 5,476 9,136 6,694
    나형 120%이하 7,308 4,872 4,872 7,308 7,308 8,522 4,872 10,958
    다형 150%이하 3,654 8,526 2,436 9,744 3,654 12,176 2,436 13,394
    라형 150%초과 1,828 10,352 1,218 10,962 1,828 14,002 1,218 14,612
    마형 200%초과 - 12,180 - 12,180 - 15,830 - 15,830
  • 2) 시간제서비스(군 추가 지원)
    - 대상 : 시간제(기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 이상 ~ 12세이하 아동
    • 다자녀 기준 변경 : 3명 → 2명
      (현행)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변경)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지원연령 확대 : 7세 이하 → 12세 이하
      (현행) 시간제 A형 *7세 이하
      (변경) 시간제 A형‧B형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시간제서비스(군 추가 지원) - 구분, 소득기준, 서비스이용단가(정부지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액 이후 부담액 제공 표
    구분 소득기준 시간제 기본형
    A형 B형
    서비스 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금)(A)
    본인부담금 지원액(B) 이후부담액
    (A-B)
    서비스 이용단가
    (정부지원/본인부담금)(A)
    본인부담금 지원액(B) 이후부담액
    (A-B)
    가형 75%이하 10,354원/1,826원
    (85%)/(15%)
    1,826원
    (100%)
    - 9,136원/3,044원
    (75%)/(25%)
    3,044원
    (100%)
    -
    나형 120%이하 7,308원/4,872원
    (60%)/(40%)
    2,923원
    (60%)
    1,979원 4,872원/7,308원
    (40%)/(60%)
    4,384원
    (60%)
    2,924원
    다형 150%이하 3,654원/8,526원
    (30%)/(70%)
    4,653원
    (50%)
    4,653원 2,436원/9,744원
    (20%)/(80%)
    4,872원
    (50%)
    4,872원
    라형 200%이하 1,828원/10,352원
    (15%)/(85%)
    4,141원
    (40%)
    6,211원 1,218원/10,962원
    (10%)/(90%)
    4,384원
    (40%)
    6,578원
    마형 200%초과 _ / 12,180원
    (100%)
    - 12,180원 _ / 12,180원
    (100%)
    - 12,180원
  • 3)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종일제서비스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제공 표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 1,826
    나형 120% 이하 7,308 4,872
    다형 150% 이하 3,654 8,526
    라형 150% 초과 1,828 10,352
    마형 200% 초과 - 12,18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 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양육공백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읍면 신청 및 접수 → 소득판별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군) → 서비스 연계 관리(아이돌봄지원센터)
  • 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성군가정복지회관내(아이돌봄지원센터☎061)39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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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