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여성/아동복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아이돌봄지원사업

  • 목적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 이용대상 및 기간
    •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연 840시간 이내
    • 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 돌봄활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기본형) :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제(종합형) : 기본형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종일제 : 분유,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내용(유형별)
    • 1)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시간제서비스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제공 표
      유형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시 간 제 서 비 스
      일반형(시간당 11,630) 종합형(시간당 15,110)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6 1,744 8,723 2,907 9,886 5,224 8,723 6,387
      나형 120%이하 6,978 4,652 3,489 8,141 6,978 8,132 3,489 11,621
      다형 150%이하 2,326 9,304 1,745 9,885 2,326 12,784 1,745 13,365
      라형 150%초과 - 11,630 - 11,630 - 15,110 - 15,110
    • 2) 시간제서비스(군 추가 지원)
      - 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이하 아동
      ※ 종일제, 8세이상 ~ 12세이하 아동 제외
      시간제서비스(군 추가 지원) - 구분, 소득기준, 서비스이용단가(정부지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액 이후 부담액 제공 표
      구 분 소득기준
      (4인가족 중위소득)
      서비스이용단가
      (시간당 11,630원)
      본인부담금
      지원액(B)
      이후 부담액
      (A-B)
      정부지원 본인부담금
      (A)
      가형(일반가정)
      가형(한부모등)
      75%이하
      (4인 4,298천원)
      9,886원
      10,467원
      1,744원
      1,163원
      1,744원(100%)
      1,163원(100%)
      -
      나형 120%이하
      (4인 6,876천원)
      6,978원 4,220원 2,791원(60%) 1,861원
      다형 150%이하
      (4인 8,595천원)
      2,326원 9,304원 4,652원(50%) 4,652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4,652원(40%) 6,978원
      다자녀
      (셋째아)
      소득무관 부담액 전액(100%) -
    • 3)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종일제서비스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제공 표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 1,744
      나형 120% 이하 6,978 4,652
      다형 150% 이하 2,326 9,304
      라형 150% 초과 - 11,630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 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양육공백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읍면 신청 및 접수 → 소득판별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군) → 서비스 연계 관리(아이돌봄지원센터)
    • 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성군가정복지회관내(아이돌봄지원센터☎061)392-0211)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아이돌봄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2Njh8fHx9&e=M&s=3), QRCODE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

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