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30만원/월
- 기타지원 :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 대학진학금, 상해보험료, 자립정착금, 심리치료비
아동급식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급식지원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인 아동 포함)
- 지원내용
- 급 식 비 : 1식 7,000원
- 급식기간 : 연중(방학중 90일 / 학기중 95일)
- 급식방법 : 주부식 지원(현금지급은 불가)
- 신청방법 : 학교 및 각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