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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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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장애인의 분류 -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제공 표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 제공 표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
지체(척수)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 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 18세(남), 만 16세(여) 판정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 장애 2년 후 재판정(1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재판정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청각장애 평형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언어장애 -
지적·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ㆍ간 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 제외
안면장애 -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장루ㆍ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성인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소아청소년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심장장애 성인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은 제외
소아청소년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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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1.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