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대상차량 : 배기가스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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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세무회계과) 신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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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
- 지원내용 :
- 시내 및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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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
- 지원내용 :
-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데이터사용료 각각 3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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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
- 지원내용 : 월 이용료 30% 할인 (단체는 2회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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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차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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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1~3급 이상)
- 지원내용 :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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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1~3급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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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도시가스 지사, 지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