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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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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25년)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지원금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최저 30,000원 ~ 최대 439,7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 구분, 18~64세(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65세 이상(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
439,700원 439,7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349,700원 - 34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49,700원 30,000원 379,7000원 50,000원 50,000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수급자 제공 표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수급자
    장애수당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 구분, 인원, 근로시간, 인건비, 주요직무 제공 표
    구분 인원 근로시간 인건비 주요직무
    전일제 9명 주5일(40시간) 2,156,880원 업무보조
    시간제 7명 주 20시간 1,078,440원 업무보조
    복지일자리 27명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77,920원 환경정비
    안마사 파견사업 4명 주 5일
    (25시간)
    1,351,920원 안마서비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6명 주 15시간 이내
    (월 79시간)
    815,280원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고용관련 참고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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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