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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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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또는 부상,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1,671천원 ~ 4인 4,297천원) 이하
  • 재 산 :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한시완화 운영(2022.7.1.~ 12.31.)
    • 재 산 : 1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8,228천원 이하 ~ 4인 11,729천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제공 표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천원
(4인기준)
3회
의료비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주거비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천원
(4인기준)
3회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4천원
(4인기준)
1회
부급여 교육비 가구원 내 초·충·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1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1회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서류

※ 문의 :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자 (☏061-39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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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