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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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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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급여일수의 상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구분 | 계 | 국민기초 (1종) |
국민기초 (2종) |
국내입양 아동 |
국가 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
북한이탈 주민 |
보장시설 수급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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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명) | 1,627 | 1,071 | 223 | 9 | 70 | 63 | 3 | 180 | 8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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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직원(전담사례관리사) 채용 공고 | 김현숙 | 2025.02.19 |
2 | 2025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재공고 | 임미리 | 2025.01.15 |
3 | 장성시니어클럽 직원 공개채용 공고(정규직2, 계약직1) | 김정은 | 2025.01.02 |
4 |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직원(전담사례관리사) 채용 재공고 | 김현숙 | 2024.12.09 |
5 | 장성시니어클럽 직원 공개채용 공고(노인일자리 담당자) | 김정은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