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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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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제공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제공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처방전)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구분, 계, 국민기초(1종), 국민기초(2종), 국내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기타 제공표
구분 국민기초
(1종)
국민기초
(2종)
국내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
주민
보장시설
수급자
기타
수급자(명) 1,627 1,071 223 9 70 63 3 18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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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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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