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생계급여]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 중위소득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 중위소득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 중위소득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종류 및 지원액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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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성군 가족센터 인력채용 재공고 안내 | 하은정 | 2023.05.23 |
2 | 202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 | 양슬기 | 2023.04.11 |
3 | 국방 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정지헌 | 2023.02.17 |
4 | 「제4기 도민 명예인권지킴이」모집기간 연장 안내 | 김대호 | 2023.02.14 |
5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김미선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