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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3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3. 6월 기준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읍면동, 합계(가구수, 수급자수), 일반수급자(소계(가구수, 수급자수), 일반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특례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시설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제공 표
    읍면동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소계 2,005 2,487 1,714 2,196 1,667 2,124 32 54 15 18 291 291
    장성군 260 260 2 2 2 2 0 0 0 0 291 291
    장성읍 722 979 717 974 697 937 16 32 4 5 0 0
    진원면 72 95 67 90 65 87 2 3 0 0 0 0
    남면 108 124 107 123 103 118 3 3 1 2 0 0
    동화면 62 72 62 72 60 69 0 0 2 3 0 0
    삼서면 86 114 86 114 86 114 0 0 0 0 0 0
    삼계면 131 162 131 162 129 160 0 0 2 2 0 0
    황룡면 151 188 151 188 144 181 5 5 2 2 0 0
    서삼면 85 99 85 99 84 97 1 2 0 0 0 0
    북일면 79 95 79 95 78 94 0 0 1 1 0 0
    북이면 137 165 137 165 134 162 1 1 2 2 0 0
    북하면 112 134 90 112 85 103 4 8 1 1 0 0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재공고 박지현 2023.12.22
2 2023 세계유산 필암서원 명품국악공연(김덕수패 사물놀이) 개최 장성일 2023.11.13
3 장성군 수어통역센터 채용 공고 이정아 2023.10.19
4 2023년 8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황현주 2023.07.25
5 장성군 가족센터 인력채용 재공고 안내 하은정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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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