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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송부 ⇒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390-8342)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
  • 지원자격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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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5NTR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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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