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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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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사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아동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사업대상자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지원
지원금액(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000만원)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최종진단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관계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각 1부
  • 기타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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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0Mjl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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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