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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대 상

  • 60세이상 치매진단 후 약 복용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지

  • 장성군 치매안심센터(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5길 17)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소견서(진료확인서)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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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1Mzh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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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