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허가·신고·등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업종의 정의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의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파일다운받기
영업자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파일다운받기
관련서식파일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영업 할 경우 위탁급식영업신고도 함께 신청
    ※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와 구비서류 동일
      (단, 신고서는 식품영업관련신고서/집단급식소와의 위탁계약서 추가 첨부)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허가·신고·등록 4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허가·신고·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0ODJ8NDl8c2hvd3x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