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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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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
  • 영업 신고(등록/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장성소방서(061-360-0900)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단란주점에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상호, 면적, 영업자 개명, 식품유형, 법인대표자 변경)
    •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법인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파일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파일다운받기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파일다운받기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사전 확인→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4)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미만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 기타업소 : 지역지구, 건물용도 확인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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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허가·신고·등록 4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허가·신고·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0ODJ8NDN8c2hvd3x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