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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9년 에너지농장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2018-11-20   |   김자문조회수 : 480

0 신청기한 : 2018. 11. 23(금)까지

0 대     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업인(법인)

0 사업장소 :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위치한 축사, 창고 등 농어업용 건축물

   * 태양광 발전용량 100kW미만, 총사업비 3억원이내 태양광 시설

0 융자한도 : 개소당 1억원이내(연리1%, 10년 균분상환)

0 유의사항

  - 태양광시설 자체로는 담보력이 없으므로 금융기관과 융자가능 금액 사전에 확인 후 신청

 - 한국전력에 선로연계 가능여부 확인 후 발전사업 허가 가능한 경우 신청

0 첨부파일 : 2019년 에너지농장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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