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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2018. 2. 2.(금)까지 신청)

2018-01-18   |   김자문조회수 : 810

o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o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o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

o 신청기한 : 2018. 2. 2(금)까지

o 첨 부 서 류 : 기종별 견적서

o 제 출 처 : 읍사무소 산업계

o 문 의 처 : 061-390-6822

첨부 서류 :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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