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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방 이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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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광복 이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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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배우기 :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학생들이나 온 국민이 한글 배우기에 열을 올렸다.

2. 교육의 기초 : 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법이 마련되며 이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교육과정 운영 요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했다.

3. 임시교육과정 운영 : 교육은 하루도 쉴 수가 없어 임시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하기도 했다. 5, 6학년에겐 한자도 지도했다.

4. 기능위주의 교육 : 국어의 독서능력, 수학의 수리 이해 학습에 편중되고 예능 교과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도기적 형태를 벗지 못했다.

5. 생활중심의 교육 : 미국식을 본따 단원 전개학습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새 학습법에 익숙치 못한 교사들은 과거의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맴돌았다.

6. 6·25전란의 발발

광복이후 좌우익의 갈등은 깊어져 장성 관내 학교에서도 좌익 세력을 돕는 전단을 등사하여 배포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후 6·25가 발발했는데 전쟁이 발생한지 약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2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장성군의 학교는 임시 휴교하였다. 그리고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불태워졌다.

7. 수복 후의 처참했던 교육

창고, 천막 등의 가교실에서 추위와 배고품, 그리고 학용품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반공조회를 하였으며, 애국주회는 매주 토요일에 매국반 별로 모여 주간 반성을 하면서 부락별로 순회하였다. 중도퇴학자는 생활의 빈곤으로 속출하였으며, 여기에는 후원회비를 거출함으로써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리고 교육은 반공교육이 강화되어 도덕도 반공도덕으로 바뀌었다. 성인교육도 철저하여 학교에 공민학교라 하여 연령 초과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지도하였다.

8. 정부 수립 후 안정기 이후의 교육

1) 교육법 제정 :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법이 제정(1949. 12. 31) 되었다.
2) 국민교육헌장 : 1968. 12. 5. 교육 입국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 교육헌장을 제정 백년대계의 교육지표로 정하여 선포했다. 그 요지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대과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정신의 바른 자세와 국민 도덕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3) 어린이 헌장의 제정 : 1957. 5. 5. (35회) 전문과 9항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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