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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융업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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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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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338호(1972.8.17) 마을금고 법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회 마을금고 총연합회가 설립되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장성지부(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16번지, 지부장: 나승수)를 설치, 마을금고 육성에 따른 지도조언을 담당했고 마을금고는 국민속에서 호흡하며 국민과 더불어 가난과 무지와 분열을 추방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읍, 면 금고가 부실화에 따라 1986. 4. 25.에 영광군으로 흡수되었다.

[표 4-75] 활동현황 (1986년도 현재)

활동현황 - 금고수, 개소, 자산, 회원수 제공 표
금 고 수개 소자 산 (천원)회 원 수(명)
마을금고72144,0002,737
읍면금고364,644605
직장금고1430,0971,079
89239,1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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