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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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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 받읍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규정에 의거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하게 경제적 혜택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 1. 1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발급시기 : 년중 수시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장성군
  • 발급 수수료 : 무료
  • 청소년증은 현재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발급 신청서 제출(반명함판 사진 1매)
    - 청소년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본인 여부 확인)
  • 군에서 취합후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하여 발급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 제작 및 교부 소요기간 : 약 14일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수송시설(항공, 여객선, 기차, 전철, 시내․시외버스 등) 요금 할인
  • 각종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체 시설 이용료 할인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무료이용 및 요금 할인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청소년증발급신청안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증발급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0NH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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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 박지현061-390-7417
갱신일자
2015.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