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바우처
| 구 분 | 장성군청소년 꿈키움바우처 | 비고 |
|---|---|---|
| 지급대상 | 장성군 13~18세 청소년 | |
| 지원금액 | 연 10만원 지급 | |
| 지급방법 | 꿈키움바우처카드 포인트 충전 | |
| 사용처 | 장성 관내 가맹점 (학습, 문화, 이‧미용, 예체능 등)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 9세 ~ 24세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내용 -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제공 표 구 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하 연 200만원 이하 월 15만원 이하(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등)월 36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 연 350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 지원내용 기초생계비 건강검진, 치료 입학금 및 수업료,검정고시,교과목 학원비 지식・기술습득비, 직업체험 비용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 받읍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규정에 의거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하게 경제적 혜택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 1. 1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발급시기 : 년중 수시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장성군
- 발급 수수료 : 무료
- 청소년증은 현재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발급 신청서 제출(반명함판 사진 1매)
- 청소년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본인 여부 확인) - 군에서 취합후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하여 발급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 제작 및 교부 소요기간 : 약 14일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수송시설(항공, 여객선, 기차, 전철, 시내․시외버스 등) 요금 할인
- 각종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체 시설 이용료 할인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무료이용 및 요금 할인
저소득층청소년 생리대 지원
지원대상
- 만 9~24세 여성 청소년(2000년∼2015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청소년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 행복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연최대 156,000지원(월 13,000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바우처 지원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 → 생리대 구입
-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번에 전액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