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부동산거래신고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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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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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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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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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분양자 신분증 지참, 직접 등기소에 출석, 신청 |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
절차요약
신청인
- 신청서
- 분양자 명의 서류
-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목록
- 분양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잔금납부확인서(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필요)
시·군구청
-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다.
- 시 · 군 · 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