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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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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 상담 및 등록
  • 치매환자 상태 평가 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매트, 약달력, 영양제 등)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보급
  • 치매환자 쉼터운영
치매치료비 지원
  • 대 상 : 60세 이상 치매진단 후 약 복용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 원 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소견서(진료확인서) 1부 / 약처방전 1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 대 상 : 1명
  • 지원내용 : 수급비 등 재산관리 지원 / 주거관련 사무지원 / 사회복지 ·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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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치매환자 등록관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zN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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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1. 02. 09